환경파괴 부추기는 문재인 정부의 예타면제 추진 중단하라!

정부는 지난해 12월 각 지자체에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면제 사업을 제출 받아, 17개 광역지자체의 33개 사업, 총사업비 61조2,518억원을 심사하고 29일 발표 예정이다. 정부가 경제살리기 미명 아래 토건사업 확대를 위해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려 하고 있는 것이다.

 

예타는 그동안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조사를 위해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에 의해 실시됐다. 예타 통과 실적을 보면 1999년 제도 도입 이후 지난 2016년 12월까지 총 782건 중 509건(65%)만 예타를 통과했다. 예타는 그동안 무분별하고 세심한 검토 없이 제안된 재정사업 시행을 거르는 최소한의 역할을 해왔던 것이다.

 

공공사업의 경우 예산 낭비를 막고 효율적인 재원의 배분을 위해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고려할 때 예타와 같은 사전 예방적 검토의 중요성은 더욱 크다. 예비타당성조사의 목적이 정책적·경제적·기술적 타당성을 객관적으로 따져 사업의 추진 여부를 판단하는 것인데 이 기준을 면제하여 최소 몇 천억에서 몇 조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공공사업을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정하려고 하는 것인가!

 

4대강 사업 당시 부산고법은 낙동강 살리기 사업이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국책사업의 경우 경제성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야 한다’는 국가재정법을 위반해 위법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 보의 설치가 재해예방 사업이라고 볼 수도 없고, 준설 등이 예타 조사를 면제시킬 정도로 시급성이 인정되는 사업이라고 할 수 없다는 취지다.

 

결국 2018년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이 감사원 의뢰를 받아 2013~2016년 4년치 자료를 토대로 2013년부터 향후 50년간의 편익과 비용을 분석했더니 총비용은 31조원, 총편익은 6조6천억원으로, 비용 대비 편익비율(B/C)이 0.21로 나타났다. 4대강사업이 예타를 거쳤더라면 대규모 예산낭비와 환경파괴를 막을 수 있었을거라 생각해볼만한 대목이다.

 

최근 이루어지고 있는 4대강 보 처리방안은 보 해체의 경제적 타당성을 중심으로 처리될 예정이다. 4대강 자연성 회복에는 경제성을 중점으로 한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면서 경제성 부족이 뻔한 지역 개발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그야말로 건설사에 예산을 퍼주겠다는 말과 다름없다.

 

4대강 사업을 포함해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스르고 국토 생태계를 파괴한 토목사업이 부지기수다. 예타는 이러한 환경파괴와 예산낭비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검증장치다. 2014년 정부는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던 예타 면제 10개 조항을 삭제했다. 예타의 엄중함을 감안해 시행령의 면제조항을 삭제하고, 관련 사항을 국가재정법으로 이관했다. 문재인 정부의 이번 예타 면제 시도는 예타 제도의 완결성을 높이기 위한 그동안의 노력을 무시하는 발상이며 초법적 정책 결정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행위는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토건 적폐와 다를 바 없다.

 

정부는 환경 파괴와 예산 낭비를 부추기는 예타 면제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2019년 1월 28일

한국환경회의

 

 

* 문의 : 녹색교통운동 김광일(010-6343-6050)

환경운동연합 신재은(010-4643-1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