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참여연대 Citizens' Solidarity for Participation of Bus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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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짜
2019. 1. 23.()
문서내용
[논평] 부산시 및 구·군의회 공무국외여행에 대한 부산참여연대 논평

 

 

 

 부산시 및 구·군의회는 해외연수를 나가기에 앞서 해야 할 일이 있다.

 
 
 
경북 예천군의회의 해외연수 추태 사건은 그렇지 않아도 지방의회 의원의 해외연수에 대한 국민들의 부정적인 여론에 기름을 부었다.
이번 사태의 영향 때문인지, 부산시의회의 기획행정위원회와 도시안전위원회는 2019년 상반기 해외연수를 가지 않기로 했다고 한다. 다른 상임위원회도 일단은 보류하면서 예천군 사태의 추이를 관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부산 기초의회도 이런 분위기와 별반 다르지 않는 것 같다.
 
여론조사 기관이 114일 발표한 전국민을 대상으로 지방의원해외연수 전면금지에 관한 조사 결과를 보면, 국민 70.4%가 찬성을 하였고 부산,울산,경남 주민은 76.6%가 찬성을 하였다. 또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지방의원 해외연수를 폐지하자는 청원까지 등장을 하였다.
 
부산참여연대는 사정이 이렇다고 해도 해외연수 자체를 폐지하는 것이 합리적인 대응은 아니라고 판단한다. 전 국민적 공분을 얻고 있는 마당에 부산의 의원들이 해외연수를 나서기에 앞서 우선해야 할 일은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다. 또 의원들도 해외연수가 의정활동 보상에 대한 외유가 아니라는 공인으로서 부산시정과 의정 활동에 도움이 되는 해외 연수라는 목적의식을 분명히 하여서 시민들의 공감을 얻어 나가는 것이 필요할 때이다.
부산의 경우 시의회 및 구·군의회 한 곳도 공무국외연수 관련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곳이 없고 모두 규칙,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부산시의회, 부산시구·군의회는 2019년 해외연수를 일단 보류하고 해외연수에 대한 전면적인 개혁을 한 후 새롭게 계획을 수립해 나갈 것을 요청한다.
먼저 조례의 제정을 통해 의정활동의 연장선상에서 해외연수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연수계획서, 심사위원회회의록, 연수보고서 등의 의무화하고 시민들에게 이들 내용을 모두 공개해야 한다. 심사위원회구성은 행정안전부의 권고안처럼 민간위원이 50% 이상 들어가는 것도 필요하고 좀 더 획기적으로는 심사위원 전체를 시민으로 구성하는 것도 도입하지 못할 이유는 없을 것이다. 또 연수계획서를 입안 할 때부터 시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듣고 반영을 해나간다면 지금처럼 이런 비난을 오롯이 받아야 할 이유는 많이 사라질 것이다.
지금까지 여행사의 제안서와 계획서를 통해 여행지를 선정해 온 관행, 보고서도 여행사가 쓰거나 수학여행 감상문 수준이었던 점들을 교훈으로 삼아 의정활동 전반을 관통하는 계획을 짜야 한다. 전 년도에 미리 계획을 세우는 등 체계적인 계획, 상황에 맞는 목표를 세워 해외연수를 진행함으로써, 해외연수로 인한 부산시민들의 비난에서 벗어나서 의회가 바뀌니 해외 연수도 제대로 간다는 칭찬을 받는 의회로 거듭나길 진정으로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