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해 넘겨도 변함없는 ‘유치원 사유재산론’
한유총 억지주장 국민이 비웃는다.
▲헌법 상의 재산권 보장하라는 한유총, 아이들 교육권도 헌법 상 권리인지 아직 모르나?
▲지난해와 변함없는 주장, 한유총 공청회 개최 목적은 국회에 세 과시하는 것에 불과
▲교육부는 오늘 사적인 이유로 유치원 이탈하고 국회 공청회 찾은 유치원 원장들에 대해 징계, 주의 조치하고 재발 방지할 것
▲국회의장은 75억대 사학비리 재판 중인 전 경민학원 이사장(경민유치원 운영) 홍문종 의원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제척하라
□ 오늘(21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자유한국당 홍문종 의원과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는 지난 12월 17일 입법예고 된 유아교육법 시행령 등에 대한 대규모 공청회를 열었다. 한유총이 배포한 공청회 자료집을 보면 지난해 주장했던 ‘유치원 사유재산론’ 외에 새로운 내용은 보이지 않는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1천여명에 이르는 사립유치원 관계자들이 국회에 집결했다고 하니, 사실상 한유총이 국회 안에서 세 과시를 하기 위해 공청회를 개최한 것으로 보인다. 공청회를 주최한 홍문종 의원 외에도 자유한국당 안상수 의원(인천 중구동구강화군옹진군), 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경기 광명시을)이 참석하여 사립유치원 소유자들의 사유재산권 옹호 발언에 깊이 동조했다고 하니, 유아교육 정상화를 바라는 시민이라면 이들의 정치활동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 지난해에 이어 유치원 원장들이 집회나 공청회 참여를 이유로 유치원을 비우는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교육부는 국회 사무처를 통해 오늘 ‘유아교육법 공청회’ 참석을 목적으로 국회의원회관을 방문한 방문자 명단을 제출받고, 이 가운데 유치원 원장이 있다면 적절한 징계와 경고 조치를 반드시 해야만 한다. 원장은 설립자(이사장, 소유자)과 달리 엄연한 유치원 교사이자 유치원 운영의 최고책임자로서 사적인 이유로 유치원을 이탈하는 것은 직무유기이다. 본인들의 재산권 지키는데 혈안이 되어, 교육자로서 최소한의 책임을 방기하고 아이들의 교육권을 함부로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교육당국의 적절한 조치를 요구하는 바이다.
□ 오늘 공청회의 주요 골자는 사립유치원은 폐원의 자유를 달라는 것과 에듀파인(국가관리회계시스템)을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감사적발 유치원 명단’이 발표된 이후 한유총은 감사 적발 내용을 보면 대다수가 단순 행정착오인데 싸잡아 비리유치원으로 매도되어 억울하다고 했었다. 단순 행정착오라면 에듀파인 도입을 결사반대할 이유는 뭔가? 학부모 부담금과 누리과정 지원금을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 숨겨야만 하는 이유가 궁금하다. 또한 한유총이 문제제기 한 폐원 관련 시행령 개정안의 내용은 사립유치원 설립자가 폐원 시 학부모 2/3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과 교육감은 재원 중인 유아들이 전원조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한유총은 이것이 헌법상의 재산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아이들의 교육권 역시 헌법으로 보장된 기본권이다. 예전만큼 돈벌이가 안 된다고 또는 비리가 적발될까 두려워서 하루아침에 유치원 문을 닫으면 아이들의 교육권이 침해된다. 교육부는 당연히 비리유치원들의 먹튀 폐원에 맞서 아이들의 교육권을 옹호할 책임이 있고, 시행령 개정은 이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일 뿐이다. 이는 대다수 국민들이 한유총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 이유이기도 하다. 하루아침에 문 닫고 싶다면 애초에 다른 장사를 했어야 한다. 아이들을 가르치고 길러내는 것은 숭고한 일이다. 감히 누가 아이들을 유아교육을 빙자해서 돈이나 좀 만져보자고 더러운 수작을 부린 것인가?
□ 민의의 전당이라는 국회가 원칙도 없이 문란하게 운영되는 것도 심각한 문제다. 오늘 공청회를 주최한 홍문종 의원은 작년 3월까지 사학재단인 경민학원의 이사장이었고, 현재 75억대 사학비리로 재판을 받고 있다. 알려진 대로 경민학원은 사립 경민유치원을 운영하고 있기도 하다. 그런 자가 여전히 국회 교육위원회에 몸담고 있다는 것은 대한민국 국회의 수준이 법과 원칙은커녕 국민의 상식에도 못 미치고 있다는 반증이다. 이는 전적으로 국회의장 및 각 당 원내대표 공동의 책임이다. 국회법 제48조제7항은 ‘의장과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의원을 상임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하는 것이 공정을 기할 수 없다는 또렷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상임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하거나 선임을 요청해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 되어있다. 즉 홍문종 의원이 교육위 위원으로 유치원 3법을 심의한 것부터 위법적인 상황이었다. 국회의장은 더 늦기 전에 홍문종 의원의 거취에 대해 적법한 조치를 취하기 바란다. 작년 11월 14일 홍문종 의원과 한유총이 개최한 국회 토론회에서 홍 의원은 특히 “여러분(사립유치원 원장)의 마음이 불편해지면 결국 그게 자기 아들·딸들에게 간다는 걸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며 학부모들에 대한 협박성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정치하는엄마들은 말한다. “국회의원이 되는 것이나 학교를 설립? 운영하는 것은 합법적인 비즈니스 모델이 아니라는 걸 홍문종 당신만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 봄이 오는 것을 막을 수 없듯이 유아교육이 정상화 되고 아이들이 행복한 사회로 나아가는 것을 누구도 막을 수 없다. 엄마들과 아빠들 아이들을 걱정하고 미래세대를 위해 책임감을 느끼는 시민들이 행동하는 한 유아교육은 과거로 회귀하지 않을 것이다. 표를 먹고 사는 정치인들은 오늘 국회에 깜짝 출몰한 수 백 명의 사립유치원 관계자들을 보면서 한유총 눈 밖에 나지 않아야겠다고 속으로 생각했을지도 모르겠다. 물론 한유총이 노린 것도 바로 그 점이다. 하지만 엄마아빠들은 누구보다 21대 총선을 기다리고 있다. 누리과정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전환하고, 유치원 비리를 횡령죄로 엄벌하려면 지금과는 다른 국회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나는 홍문종 과는 다르다고 생각하는 국회의원들에게 고한다. 그렇다면 사립유치원 설립자 4천명을 위해 복무하지 말고,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50만명의 아이들을 위해 일하라. 표의 꽁무니를 쫓지 말고 미래를 이끌어라. 미래세대를 뒷받침하라.
2019년 1월 21일
#정치하는엄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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