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심왜곡, 불공정, 참정권 억압 정치제도가 국가와 지역민주주의 위협 -
내년 6월 지방선거전에 정치제도 개혁 필요.


 


6월민주항쟁 30주년이 다가오고 있다.


 


지난 30년 동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한걸음 앞으로 나갔다가 다시 뒷걸음질치기를 뒤풀이했다. 그러나 시민이 희망이었다. 작년 10월부터 시작된 촛불은 대통령 탄핵을 이끌어내고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함으로써 민주주의의 역사를 새로 썼다.


 


그러나 대통령 한 사람의 교체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공고하게 될 수는 없다. 이제는 정치시스템을 교체할 때이다. 그동안 대한민국에서 국정농단과 권력형 부패, 정경유착이 끊임없이 발생해 왔던 것은 잘못된 정치제도의 탓이 크다. 잘못된 선거제도는 표심을 왜곡시키는 결과를 초래했고, 기득권을 가진 거대정당들의 정치독·과점구조를 만들었다. 기득권자에게 유리한 선거제도로 인해 여성, 청년, 사회적 약자들의 정치적 목소리는 배제되어 왔다. 시민들의 정치적 참정권은 불합리한 법조항들에 의해 침해당해 왔다.


 


그 결과 국회는 정치특권계급화되었다. 기득권 정당의 비민주적인 구조는 선거 때마다 밀실공천과 공천비리 논란을 낳았다.


이런 식의 정치로는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도 없고 시민들의 삶을 개선할 수도 없다. 그래서 선거제도를 포함한 정치제도의 전면개혁이 필요하다. 이것이 6월 민주항쟁의 정신을 오늘에 이어받는 길이고, 촛불시민혁명을 완성하는 길일 것이다.



더욱이 내년 6월에는 지방선거가 예정되어 있다. 대한민국의 지방선거제도는 국가선거제도보다 더 문제가 많다. 시·도의회(광역의회)선거는 불비례성이 극에 달했다. 선거 때마다 50%대의 득표율로 90%이상의 의회 의석을 차지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세계 최악의 선거라고 불러도 지나치지 않다.


 


이런 불공정한 선거결과는 지역구 소선거구제로 90%의 광역의원을 선출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다. 2014년 지방선거에서 경남의 경우에는 새누리당이 50%대의 득표율로 90% 이상의 의석을 차지했다.(표 참조) 호남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이처럼 <표의 등가성>이 현저하게 깨지는 선거는 공정하지 못하다. 또한 이런 방식의 선거제도로는 다양한 정치세력이 지방의회내에 진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시·군·자치구의회(기초의회) 역시 거대정당의 독과점구조로 되어 있다. 지역구 기초의원을 뽑을 때에는 2-4인 중선거구제롤 도입했지만, 2인 선거구가 많은 실정이다. 그리고 1선거구에서 2명이상을 공천하는 경우에, 1-가, 1-나 식으로 기호를 붙이는 제도는 기득권 정당의 이익에만 봉사하는 잘못된 제도이다.


 


따라서 내년 지방선거이전에 대대적인 선거제도 개혁이 필요하다.


작년 이후 진행되고 있는 개헌논의와 관련해서도 선행되어야 할 것이 선거제도 개혁이다. 내년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하겠다면, 그 이전에 선거제도 개혁을 포함한 정치제도 개혁을 마무리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5월 19일 5당 원내대표와의 회담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권력구조 개편 논의를 하려면 그 이전에(또는 그와 함께) 선거제도 개혁이 이뤄져야 하기 때문이다. 정당득표율과 의석비율이 따로 노는 불공정한 선거제도를 유지한 채로 개헌을 추진한다면, 국민들의 동의를 받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더 이상 선거제도 개혁을 포함한 정치개혁 논의를 미룰 수 없다. 이에 전국적으로는 지난 1월부터 전국의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모여서 활동해 온 <민의를 반영하는 선거법 개혁 공동행동(이하 “선거법 개혁 공동행동”>이 <정치개혁 공동행동>으로 확대재편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고 있다. 이런 움직임에 우리지역에서도 함께 하려고 한다.


 


전국차원에서 발족하는 <정치개혁 공동행동>은 대선시기에 요구해 왔던 3대 선거제도 개혁과제(만18세 선거권과 유권자 표현의 자유 보장, 국회의원 선거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대통령·지방자치단체장 결선투표제 도입)를 계속 추진해 나갈 것이다. 그리고 정치독·과점구조를 타파하고, 여성의 정치참여를 확대하며, ‘누구나 정치’가 가능한 참정권 확대를 위한 과제들을 논의하고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우리는 전국차원에서 결성되는 <정치개혁 공동행동>과 함께 국회에 요구한다. 선거제도 개혁을 포함한 정치제도 개혁과제들이 논의될 수 있도록, 국회가 ‘입법권을 가진 정치개혁특위’를 조속히 구성할 것을 촉구한다. 현재 국회에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만18세 선거권, 유권자 표현의 자유 보장, 참정권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여러 법률안들이 이미 발의되어 있다. 그러나 이를 논의할 수 있는 틀이 없어서 법률안들은 잠자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실질적인 정치개혁 논의를 위해 국회는 하루속히 정치개혁특위를 구성하고 책임있는 논의에 들어가야 할 것이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헌법 제1조가 제대로 실현되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다. 그것을 위해 최소한의 공정하고 민주적인 선거제도, 정치제도를 만들자는 것이다. 이런 염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뜻을 같이하는 모든 시민들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다.(끝) 


 


❋ 첨부자료 참조


 


이제는 정치개혁이다.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