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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월 18일
민족문제연구소에서 민족문제연구소바로세우기시민행동에 대하여 법적조치를 진행하고 있다는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요약하면
민족문제연구소바로세우기시민행동이 허위사실 유포, 사실무근의 비방과 음해, 업무방해, 명예훼손….
주동자를 명예훼손과 업무방해로 제소키로하고 법적 절차 진행중….

입장문 전문 보기

2018년 3월 24일 정기총회는 목불인견의 민주주의 파괴의 현장이었습니다.
임헌영 소장은 발언 중인 회원에게 회원이 아니라며 퇴장을 요구했습니다.
현장에 있었던 회원들은 분노했고 발원권 보장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상근자와 일부 회원이 물리력을 동원해 마이크를 뺏고 발언을 못하게 했습니다.

현장 녹취 보기  (용량이 커서 녹음파일은올리지 못했습니다)

이 순간 민족문제연구소에 대한 믿음이 깨졌고, 그동안 이성을 마비시킬 정도의 믿음에 가려진 문제가 하나둘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미승인 정관 소위 운영정관이라고 하는 가짜 정관, 소집절차를 지키지 않고 이사 선출 및 등기부 등재…

회원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고 민족문제연구소바로세우기시민행동(민바행) 설립에 이르렀습니다.
민족문제연구소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순간 문제는 봇물처럼 터져나왔습니다.

지난 12월 14일 서울시교육청은 민족문제연구소에 대해 ‘미승인 정관 사용’ ‘기부금 사용 부적정’을 이유로 행정처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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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3천여 회원은 민족문제연구소 회원인가? 아닌가?

민족문제연구소 정관 제6조(회원 자격)
① 이 법인의 회원은 본 회의 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민족문제연구소는 매월 회비 명목으로  약정 금액을 인출하고 있습니다.
이사회에서 회원으로 승인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절차를 거쳐 가입한 회원이 (2017년 기준) 1만3천여 명이고, 회비 납부자는 9천8백여 명, 월 회비는 약 1억2~3천만원에 이릅니다.
지난해 역사관 개관식때 대통령, 서울시장, 서울시교육감이 축전을 보낼 정도의 영향력을 가진 단체가 바로 민족문제연구소입니다.
대한민국에 이러한 규모의 단체는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그 위상과 달리 운영상 문제는 심각했습니다.
민족문제연구소는 2003년부터 임원을 포함한 고작 10명이 모여 총회를 열고 주요 사안을 의결했습니다.
수백, 수천의 회원에게는 철저히 숨겼습니다.
만약 의사록을 확인하지 못했다면 이러한 사실을 몰랐을 것입니다.

다행히 민바행이 의사록의 존재를 알았고, 서울시교육청에 정보공개청구하여 입수했습니다
이때 민족문제연구소는 교육청에 정관과 의사록이  ‘영업상 경영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라며 비공개 요청했습니다.
민바행은 회원에게 정관과 의사록을 비공개하라는 단체가 어디에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의사록은 판도라의 상자였습니다.

민족문제연구소가 허위라고 주장하는 민바행의 주요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 1만3천여 회원에게 소집통지 하지 않은 10명의 총회에서 이사 선출 및 등기부 등재
● 10명이 개최한 총회는 민법과 정관에서 정한 소집절차의 중대한 하자로 모든 결의는 무효

● 정관, 의사록을 ‘영업상, 경영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라며 비공개
● 2003년부터 임원과 직원이 포함된 고작 10명이 총회 개최 주요 사안 의결
● 미승인 정관 이른바 가짜 정관을 사용하여 설립허가 취소가 될 수 있는 위험 자초
● 1년에 두 번 열리는 정기총회의 실체
● 2014년부터 2017년까지 10명이 처분한 기부금 58억8천여만원의 행방
● 민족문제연구소 회원들이 기부해 참여해 매입한 청파동 5층짜리 빌딩이 민족문제연구소와 별개의 법인인 재단법인 통일시대민족문화재단의 단독소유로 등기
● 2016년 8월부터 매월 수천만원씩 통일시대민족문화재단의 수입이 된 기부금의 실체
● 서울시교육청에 허위로 신고한 총회 및 이사회 의사록
● 민족문제연구소 회원이 낸 회비로 민문연과 별도인 단체의 상근자에게 지급한 급여 및 운영비 문제
● 매월 납부되는 회비가 1억2~3천여만원에 이르지만, 보고서 마다 차이가 회비와 기부금 총액
● 본부에서 회원의 도장을 보관하고, 전화해서 찍는 의사록 문제
등….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민족문제연구소에서 법적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이상 진실은 법정에서 밝혀질 것입니다.

——

그동안 민바행이 제기한 의혹 가운데 하나
2014년부터 2017년까지 고작 10명이 모여 기부금 58억 8천여만원을 기본재산에 편입하지 않고 용도를 변경했다.
사용 용도는 자료조사 및 연구비 지원인데 그 결과물이 무엇인지 궁금하다. 그 결과물이 무엇인가?
출처는 민문연이 서울시교육청에 신고한 의사록이다.
어디가 허위인가?
민족문제연구소는 답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