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각 언론사 기자
발 신: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제 목: [보도자료]국제앰네스티, 한국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에 대한 첫 보고서 발표
발 신 일: 2015년 5월 28일
문서번호: 2015-보도-011
담 당:  변정필 캠페인팀장 (070-8672-3393, [email protected])

[보도자료] IUF 한국사무국과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농업이주노동자를 위한 안내서 발표
“닫힌 문 열어주는 열쇠될 것”

식품·농업·호텔·요식·캐터링 서비스·연초 및 유사산업 국제노동조합연맹(IUF, 국제식품연맹; 사무총장 론 오스왈드, 본부: 스위스 제네바)은 지난해 10월 국제앰네스티(Amnesty International) 한국지부 및 다양한 소비자/이주인권단체들과 함께 ‘소비자도 이주노동자도 행복한 밥상’ 캠페인을 공동으로 진행했다. 이 캠페인의 일환으로 한국 내 농업이주노동자의 인권과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방법으로 『한국 농업이주노동자를 위한 안내서』 (이하 안내서)를 농축산업특화국가로 알려진 5개국(캄보디아, 미얀마, 네팔, 베트남, 태국) 언어로 5월 13일 발간해 한글본과 함께 농업이주노동자 공동체 및 관련 이주지원단체 등에 유료 배포하고 있다.

안내서는 IUF 아태지역 히다얏 그린필드 사무총장인 쓴 ‘서문 – 우리의 권리를 향한 첫 걸음’을 시작으로, 국제앰네스티가 2014년 10월 발간한 보고서 『고통을 수확하다: 한국 농축산업 이주노동자 착취와 강제노동』 요약본 (이하, 보고서)을 넣었다. 또한 농업이주노동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실용정보를 담았다. 실용정보는 먼저, 해외 농업 이주노동자의 실태와 그들을 지원하는 노동조합의 활동과 성과 등을 보여주고 있으며, 두 번째로 한국에서 일하는 농업이주노동자들의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주고 있다. 세 번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한 현실이 스스로 해결이 어려울 경우 지원 가능한 노동조합과 이주지원단체들의 연락처를 함께 담았다.

IUF 아태지역 히다얏 그린필드 사무총장은 서문에서 “안내서에 따라 첫 걸음을 내딛는다면 우리가 함께 문을 열고 변화를 일으킬 수 있을 것입니다. 매일 우리가 먹는 식량을 생산해내는 여러분의 그 일이 귀중하고 훌륭하며 당당한 일이 되게 하는데 함께 할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마침내 여러분이 마땅히 받아야 할 존중과 존엄성을 쟁취할 수 있게 될 것”이며, “여러분이 권리를 향해 내딛는 과정에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필요한 길을 안내하고 지원하는 많은 동지들이 한국은 물론 국제적으로 함께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있다고 강조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김희진 사무처장은 “국제앰네스티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인터뷰 대상 이주노동자 대다수가 고용센터 등에서 적절한 도움을 받지 못했다. 그래서 이 안내서가 더 반갑다. 한글을 포함한 6개 언어로 제작된 안내서를 통해 한국 농업의 노동력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여전히 과도한 노동시간과 임금축소, 차별과 열악한 생활 조건을 견디고 있는 농업 이주노동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알고 찾아가는 작은 걸음을 내딛기를 바란다”고 기대했다.

국제식품연맹은 국제앰네스티 ‘보고서’ 요약본 뒤에 국제앰네스티의 한국정부에 보내는 권고문과 함께 추가로 “1) 고용노동부가 정기적으로 근로감독관에 대해 인권교육과 언어습득기술 혹은 통역사 제공을 보장하라, 2) 세계식량안보(CFS) 위원회의 원칙에 의거하여 식량권과 식량안보 증진을 위해 없어서는 안 될 농업이주노동자를 포함한 전체 농업노동자의 권리를 인정하라”는 권고문을 실었다.

국제식품연맹(IUF)은 126개국 396개 가맹조직의 1천200만 노동자들을 대표하고 있는 국제산별노조연맹으로 본부는 스위스 제네바에 있으며, 아태지역본부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150개국 700만명 이상의 지지자 회원, 활동가로 구성되어 중대한 인권침해를 종식시키기 위해 활동하는 국제운동이다. 2013년 10월 『고통을 수확하다: 한국 농축산업 이주노동자 착취와 강제노동』을 발표했다. 끝.

※별첨자료 한국 농업이주노동자를 위한 안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