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하우시스 조직 내 괴롭힘따돌림


고용노동부 감독 결과 보고에 대한 논평


 


LG하우시스는 고용노동부 감독 의견에 따라 가해 책임자에 대한 엄중한 조치, 피해노동자 회복 조치, 재발방지 조치 등 조속히 직장내 괴롭힘 해결 방안을 마련하라!


 


1.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의 감독 결과보고서에 적시한 내용의 요지와 그에 대한 논평은 다음과 같습니다.


 


2. <요지>
                괴롭힘 및 따돌림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피해자와 가해자의 의견이 엇갈려 특정하기 곤란하며 직장내괴롭힘 가해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법 위반 여부를 확정하기 어려운 점이 있음. 그러나 문제가 된 타일마루팀의 조직이 폐쇄적으로 운영되어 관리자들이 적정범위를 넘어 근로자 등에게 신체적정신적정서적 고통을 주거나 업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등이 나타났고, 관리자급 본인의 성과, 생산성에 저해되는 근로자들에 대한 집단적인 배척과 소외를 당연시 하는 관행이 계속되어 하나의 조직 문화된 것으로 보이며, 특히 일부 관리자급에 의해 발생되는 건전하지 못한 조직문화가 현재에 이른 것은 공장 총괄책임자, 본사 관리책임자 및 더 나아가 최고경영자의 무관심 또는 방조가 어느 정도 기인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 더 나아가 폐쇄적인 조직문화는 오래 전부터 진행되어 공론화 단계에 이르렀음에도 이를 해결하고자 그 원인과 실태를 조사하여 개선책을 마련하는 등의 사용자의 노력은 없었음.
개선권고 사항으로 직장에서의 괴롭힘 등의 조직문화는 노동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침해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행위로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사안이므로 사용자는 관리자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예방 프로그램(교육, 간담회 등) 실시, 개별 근로자의 이의 제기 가능한 통로 구축과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인력재배치 방안 및 사후 검증을 통한 의구심 해소 장치 운영 등 인사생활상 불이익 방지제도 구축, 건전한 조직문화와 고용환경을 저해한 자에 대한 적절한 제재 조치 및 재발방지 방안 마련, 공정성투명성객관성이 담보되는 기구를 마련할 것 등.


 


3. <논평>


그 동안 피해노동자들이 직장내 괴롭힘 행위에 대해 회사와 가해자들에 대해 고소 등 법적 조치를 하지 못했던 것은 기자회견 당시 직장내 괴롭힘을 방지하고 처벌할 법규정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다행히 최근 관련 법안이 마련되어 곧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한계 때문에 고용노동부청주지청 감독 결과 역시 괴롭힘과 따돌림 가해행위 사실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의 종합 의견을 보더라도 LG하우시스 청주옥산공장의 특정 부서 내에서 직장 내 괴롭힘 등의 조직문화가 지속되어 왔던 점을 알 수 있고 회사는 괴롭힘 문제가 공론화 단계에 이르러서도 개선책을 마련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 LG하우시스의 직장내 괴롭힘과 따돌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사 협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사는 이번 기회에 가해 책임자에 대한 엄중한 조치, 피해노동자들에 대한 회복 조치, 재발 방지를 위한 실질적 조치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조속히 이를 시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역의 인권단체들도 실질적 개선조치가 시행될 때까지 관심을 갖고 지켜볼 것입니다.()


 


2019110


충북인권연대/청주노동인권센터


 


충북인권연대 참가단체(11개 단체)


(이주민노동인권센터, 충북이주여성인권센터, 청주여성의전화, 충북여성장애인연대, 충북여성인권상담소 늘봄,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태고종 노동인권위원회, 인권교육원 사유너머의 사람들, 충북사람연대, 충북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청주노동인권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