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사무처, 사무국 감사 제대로해야

– 감시 사각지대인 지방의회 사무처, 사무국이 지방의회 부실, 부패 부추켜

– 지자체 감사규칙에 의회 사무기구 제외, 연간 감사계획에도 누락

– 수성구, 남구, 중구 의회 사무국 감사규칙에 제외, 대구시, 동구, 북구는 포함되어 있으나 최근 5년간 감사계획에 미포함

 

  1. 최근 지방의회를 둘러싼 한국사회와 지역사회의 논란이 뜨겁게 논의되고 있다. 경북 예천군의회의 해외연수와 관련하여 시민들의 관심과 분노가 커지고 있으며 대구에서는 2명의 시의원과 3명의 구의원의 불법적인 여론조사에 관계되어 의원직 상실형을 받는 등 지방의회에 대한 신뢰는 바닥으로 떨어지고 있으며 일각에서는 지방의회 무용론까지 제기되고 있다.

 

  1. 특히나 이번 지방의회 해외연수에서 벌어진 여러 가지 사건들은 단순한 의원의 윤리성 문제가 아니다. 예천군의회 해외연수는 의원 9명에 공무원 5명이 같이 갔으며, 경북 시군의회 의장단 해외연수는 의원 18명에 공무원과 수행비서 32명이 같이 갔다. 이렇듯 의회의 의원들과 공무원들이 스스로 제안하고, 제식구끼리 심사하고, 의원들과 의회 소속 공무원들이 함께 부정과 부패를 저지를 때 아무런 견제나 감시 장치가 작동하지 않는 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준 사건이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들은 어떠한 자성의 노력과 제도개선의 노력을 보이지 않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의회사무기구의 예산사용에 대한 투명성확보를 위한 노력일 것이다. 의회는 의정활동을 지원 및 수행하기 위해 대구에서만 2019년 기준 296억원의 예산을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 돈이 과연 투명하게 쓰이고 있는지 많은 시민들이 궁금해 하고 있지만, 최근 들어서야 의회 업무추진비 사전공개제도가 도입되는 등 의회의 투명성은 여전히 요원하다.

 

  1. 이미 지난 2018년 3월 25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방의회 예산집행의 사후관리 강화』를 권고한바 있다. 국민권익위의 조사에 따르면 지방의회사무기구는 관련법령에도 불구하고 자체감사와 외부감사로부터 제외되는 등 감사 사각지대로 방치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예산 편성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부당한 예산집행이 지속적으로 발생한다고 지적하고 ▲ 지자체 감사규칙의 감사범위에 포함되도록 개정하고 ▲ 자체 감사계획에 의회사무기구를 포함하고 감사 주기에 따라 재무감사 등의 실시를 의무화 할 것을 권고했다.

 

  1. 권고 당시 국민권익위는 조치기한을 2019.2 까지로 지정했고, 이에 따라 대구참여연대는 2019년 1월에 이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약간의 변동은 있었지만 여전히 의회사무기구는 감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국민권익위의 권고에 불구하고 수성구, 남구, 중구는 여전히 규칙에 의회사무기구를 포함하지 않고 있으며, 대구광역시, 동구, 북구 등은 규칙에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익위조사 당시에도 3년간 감사를 실시한 적이 없으며 2019년 감사계획에도 여전히 누락되어 있다.(아래 표 참조)

 

  1. 의회는 지방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해야 하는 기관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스스로도 감시와 견제에서 자유로운 기관은 아니다. 의회 집행부 또한 상당한 예산을 집행하고 있으므로 투명성 확보와 검증은 필수적이다. 하지만 여전히 지방의회는 스스로에 대해서 너무나 관대하고 제식구 감싸기 식으로 일관하고 있다. 지금 제기되고 있는 지방의회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지방의회 사무기구를 감사대상으로 포함시키고 주기적인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특히나 예고된 지방자치관련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지방의회에 대한 인사권 이양등 지방의회사무기구의 독립성은 점점 더 강화될 전망이다. 하지만 독립성에 걸맞는 견제장치나 투명성확보는 요원하다. 지방자치, 지방분권의 강화의 목표는 지역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주민의 자치가 목표이지 단순한 지방정부나 지방의회와 같은 선출된 권력의 강화가 아님을 명심하고 지방의회사무기구에 대한 감사 실시와 같은 공적인 통제장치를 도입, 강화해야 할 것이다. 끝.

 

보도자료-감시 사각지대 지방의회 사무기구도 감사해야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