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대법원의 민변 변호사들에 대한 무죄 판결 확정을 환영한다.

 

대법원은 2019. 1. 10.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 소속 변호사 2명(권영국, 류하경)에 대해 2013. 7.~8. 민변 주최의 덕수궁 대한문 앞 집회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기소 사건에 대한 원심의 무죄를 확정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대법원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상 질서유지선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집회 및 시위의 보호와 공공의 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최소한의 범위를 정하여 설정하여야 하고, 경찰들이 집회 또는 시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의 외곽이나 그 장소 안에서 줄지어 서는 등의 방법은 집시법에서 정한 질서유지선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2013. 7. 24.과 2013. 7. 25. 및 2013. 8. 21. 개최된 민변 집회장소 내 화단 앞 질서유지선은 집회의 보호와 공공의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를 정하여 설정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경찰관들이 미리 집회장소인 이 사건 화단 앞에 진입하여 머물면서 그 일부를 점유한 것은 집시법상 질서유지선의 설정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경찰관 배치는 집회의 보호와 공공의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은 집시법 제24조 제3호의 질서유지선 효용침해로 인한 집시법위반죄는 그 대상인 질서유지선이 적법하게 설정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고, 위법하게 설정된 집시법상 질서유지선에 대하여는 효용을 해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하는지 검토하기 이전에 집시법위반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대한민국 헌법 제2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제2항은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라고 집회의 자유를 기본권으로 천명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집회의 자유는 개인의 인격발현의 요소이자 민주주의를 구성하는 요소라는 이중적 헌법적 기능을 가지고 있다.”, “집회를 통하여 국민들이 자신의 의견과 주장을 집단적으로 표명함으로써 여론의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집회의 자유는 표현의 자유와 더불어 민주적 공동체가 기능하기 위하여 불가결한 근본요소에 속한다.”라고 밝힌 바 있다. 이처럼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국가인지 아닌지, 그 가장 중요하고도 기본적인 척도가 바로 집회의 자유이다.

 

민변은 2013년 7월, 8월 덕수궁 대한문 앞 집회의 자유가 짓밟히는 현실이 민주주의의 심각한 후퇴라고 인식하고 집회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한 집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서울남대문경찰서장은 민변의 집회에 대해 교통조건 통보 처분을 하였고, 서울행정법원은 서울남대문경찰서장의 교통조건 통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하였다. 그러나 경찰은 법원의 효력정지 결정에도 불구하고, 질서유지선이라는 명목으로 민변의 집회신고 장소에 경찰병력을 배치하고 노란색 플라스틱 폴리스라인을 세웠다. “집회의 자유”를 위한 집회에서 집회 장소에 경찰이 난입해 있는 것 자체로 집회 목적 달성은 불가능했다. 집회참가자들이 수 차례 항의했지만 경찰은 귓등으로도 듣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민변 변호사들은 경찰에 항의를 하였고, 이러한 이유로 법정에 피고인으로 서게 되었다.

 

대법원은 1심, 2심에 이어서 피고인이 된 변호사들의 무죄를 확정하였다. 대법원의 판단은 헌법상 집회의 자유의 중요성을 다시금 확인하고 변호사들 행위의 정당성을 확인해 준 유의미한 판결이다. 우리 모임은 이와 같은 대법원의 판단을 환영한다.

 

대법원의 무죄판결이 확정되었지만 집회의 자유가 침해되었다는 사실은 바뀌지 않고 이는 되돌릴 수 없다. 이에 우리 모임은 경찰에 지난 집회의 자유 침해행위를 반성하고 다시는 이와 같은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과 검찰에 변호사들에 대한 무리한 기소를 반성하고 이 사건의 진짜 범죄자인 경찰을 집회방해죄로 엄중히 수사하고 기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911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김 호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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