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 시민대책위 8일 한국서부발전, 한국발전기술 원‧하청 고소‧고발

 

고 김용균 시민대책위와 유가족은 8일 오전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인을 죽음으로 몰고 간 원청 한국서부발전(주) 회사와 대표 등 관계자 12명, 하청업체 한국발전기술(주) 회사와 대표 등 관계자 6명 등 총 2개 법인과 18명을 고소‧고발했다.

 

 

 

 

유족과 시민대책위는 한국서부발전과 한국발전기술을 살인죄로 구속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시민대책위 법률지원단장 송영섭 변호사는 “사측은 고인과 같은 컨베이어 운전원들이 슈트의 개구부 안으로 들어가 설비 점검 및 낙탄제거 업무를 하다가 컨베이어 벨트나 로울러에 신체 일부가 접촉되는 순간 협착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장 노동자들의 근무형태 및 작업방식과 설비에 대한 적극적인 개선 요구조차 거부하였다는 점에서, 적어도 현장 노동자의 작업과정에서의 사고발생과 그로인한 사망의 결과발생에 대해 용인했다는 점에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가 성립”한다고 밝혔다.

 

2004년 9월 태안화력발전소 컨베이어 벨트 하부 IMPACT IDLER에 작업자의 양팔이 끼어 중상(화상)을 입는 사고, 2014년 11월 충남 보령화력발전소에서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가 컨베이어 벨트에 협착해 사망사고, 2017년 11월 15일 태안화력 3호기 보일러 정비현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가 기계에 협착해 병원으로 이송된 지 1시간여 만에 사망하는 등 동종‧유사 사건이 지속됐다.

 

그러나 공공기관인 한국서부발전은 비용을 아끼고 이윤 남기기에 혈안이 돼 안전시설 마련 등 안전 조치 의무를 방기해 결국 고인이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됐다.

 

또한 △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사망 △도급인의 산재예방조치 미이행 △작업중지 의무 위반 △고용노동부 작업중지 명령 위반 △중대재해 발생현장 훼손 등 원‧하청이 산업안전보건법을 정면 위반했다며 구속 처벌을 촉구했다.

 

이태성 발전비정규직연대회의 간사는 “12월 11일 고인 사망 이후 즉각적인 현장 훼손 조치는 원청의 지시 없이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현장 은폐 의혹을 조목조목 설명하며, “즉각적인 구속 수사와 함께 더 이상의 은폐를 막기 위해 검‧경은 회사를 즉각 압수수색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앞서 회사가 고인의 주검이 발견된 다음 날 재하청 A업체 소속 노동자들에게 사고현장을 청소하도록 지시하고, 지난 해 12월 20일경 사고현장 풀코드(비상정지장치)를 변경하는 등 중대재해 현장을 훼손한 일이 다수 언론을 통해 보도됐다.

 

 

 

 

 

고인의 어머니 김미숙 님은 이날 “우리가 원하는 건 용균이의 죽음에 대해 빠른 시일 내 철저하게 진상조사해서 책임자를 처벌하는 것”이라며 “노동부가 특별근로감독을 하고, 경찰이 수사하지만 유가족에게 중간 설명도 없고 너무 답답하다. 기업 살인이다. 살인을 저지른 책임자에게 살인죄를 적용해 처벌하는 게 마땅하다”고 호소했다.

 

아버지 김해기 님도 “우리 아들이 국가 공공기관에서 일하다 원통하게 죽었다”면서 “책임자를 처벌하기 위해 고소한다. 강력하게 처벌해서 원한을 풀어냈으면 좋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족과 시민대책위는 살인죄와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와 더불어 보충(예비)적으로 업무상과실치사죄,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혐의도 적용해 기자회견 직후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에 고소‧고발장을 제출했다.

 

이에 대해 최준식 시민대책위 공동대표는 “국민에게 밝고 따뜻한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 일하는 발전소 하청노동자인 고인은 정작 자신은 차갑고 어두운 곳에서 홀로 일하다 사망했다”면서 “고인의 죽음 이후 돈보다 생명, 이윤보다 안전이 우선이라는 국민 공감대가 만들어지고 있다. 반드시 사측에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국민이 함께 해 달라”고 전했다.

 

한편, 유족과 시민대책위는 같은 날 오후 2시 경찰에 사측 참고인만 부를 것이 아니라 핵심 책임자들을 소환해 즉각 철저하게 진상조사 할 것, 편파 수사가 아닌 피해자 입장에서 공정하게 수사할 것 등을 촉구하며 태안경찰서장 면담을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