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일, 1월 4, 2019 - 15:05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과 동 시행령 제19조에 의거
2018년 기부금품 모집이 완료되어 첨부와 같이 공개합니다.
< 첨 부 >
4. 2018년 금융기관별 잔액증명서(2019.01.02)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과 동 시행령 제19조에 의거
2018년 기부금품 모집이 완료되어 첨부와 같이 공개합니다.
< 첨 부 >
4. 2018년 금융기관별 잔액증명서(2019.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