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지붕 새 가족

세상의 밥이 되고자 걷는 한 걸음,

㈜한살림사업연합을 시작합니다.

 

한살림은 조합원과 생산자의 뜻을 모아

1월 1일부터 한살림연합으로부터 사업법인을 분리하여 ㈜한살림사업연합을 출범합니다.

 

세상의 밥상으로 가는 발걸음, ㈜한살림사업연합

한살림은 2016년 창립 30년을 맞아 ‘세상의 밥이 되는 한살림’을 위한 운동을 미래비전으로 설정했습니다. 이를 적극적으로 펼치고자 학교급식, 공공급식 등 다양한 활동들을 구상해왔지만, 현재의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은 한살림물품을 생협이 아닌 곳에는 공급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살림은 물품의 구매 및 물류와 관련된 영역을 전담하는 물류사업전문법인을 설립하기로 하고, 전국 한살림 조직들이 함께 출자한 한살림사업연합을 설립해 관련 업무를 위탁하기로 했습니다.

한살림사업연합 설립을 통해 현재의 생협 물품사업 뿐만 아니라 학교급식, 공공급식 등 외부단체에도 한살림 물품을 공급함으로써, 한살림의 가치를 담은 먹거리를 사회와 함께 나누고 이를 통해 농업살림의 기반이 더욱 확대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변함없는 길

한살림운동 그대로

  • ‘한살림연합’은 전국 23개 지역 한살림생협과 한살림생산자연합회, 전문지원조직의 연합체로서 밥상살림 농업살림 생명살림을 실현하고자 하는 역할은 그대로 유지하고, 물류 및 물품 공급 역할은 ‘㈜한살림사업연합’을 별도로 만들어서 위탁 운영합니다.

* 한살림연합 역할 : 지역생협 연대와 지원, 조합원 운동 및 활동 지원, 물품과 활동을 아우르는 철학과 원칙 수립, 홍보, 연대사업 등

 

물품의 가치 그대로

  • 매장 및 장보기 등에서 만나는 한살림 물품 모두는 지금과 같은 철학, 같은 원칙, 같은 기준을 가지고 생산하고 공급합니다.

* 법적으로는 판매 주체가 변경되므로, 물품 포장에 표기되는 ‘유통전문판매원’은 ‘한살림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에서 ㈜한살림사업연합으로 변경

 

새로 가는 길

집을 넘어 세상의 밥상 한살림으로

  • 학교 급식과 공공급식 등 외부 연계 사업을 적극 모색하여 집 밖에서도 한살림을 다양하게 만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생산자를 위한 새로운 유통을 찾아

  • 생산자들이 한살림에 공급하고 남는 물품들을 외부에 공급할 방법은 없는지, 새롭게 농업생산기반을 확대할 방법은 없는지 생산자와 머리를 맞대고 다양한 길을 찾아갈 예정입니다.

 

[?]궁금합니다

 

하나. 어떤 논의 과정을 거쳐 결정이 되었나요?

각 지역한살림과 한살림생산자연합회가 함께 하는 한살림연합 이사회는 2017년 한 해 동안 수차례의 토론회, 권역 설명회 등을 통해 한살림연합 조직개편의 필요성과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고, 그 내용을 총회에 제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2018년 3월 한살림연합 총회에서는 지난 30년간 펼쳐온 한살림의 밥 운동을 더욱 새롭게 하고 농업살림의 기반을 확장하기 위해 한살림연합의 조직을 개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둘. 왜 협동조합이 아닌 주식회사 형태로 만들었나요?

애초 협동조합으로 설립하는 방안도 검토를 하였습니다만, 현재 협동조합의 경우 법적으로 소속 단체 혹은 조합원의 30%이상 출자 제한을 두고 있는데, 한살림의 경우 조직 특성상 한살림서울 조합원의 규모가 전국사업의 40%이상을 차지하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또한 물류사업전문법인의 경우 각종 인허가의 취득과 사업 전개에 따른 금융권 차입의 유리성, 조세감면 혜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주식회사 형태가 유리하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고, 2011년 한살림연합 출범하기 전까지 물류유통 등 사업 전반을 담당해왔던 기존 법인체 ‘(주)한살림사업연합’을 정비해서 새롭게 활용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는 조직적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셋. 별도 법인이 되면 한살림의 원칙이나 기준이 흔들리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한살림은 어떤 형식을 띄어도 생명살림운동을 하는 한살림임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한살림의 농업정책, 물품정책, 취급기준은 기존처럼 각 지역한살림과 한살림생산자연합회, 전문지원조직의 연합체인 한살림연합에서 결정합니다.

물론 한살림연합 이사회의 결정이 있기 위해서는 조합원들이 참여하는 물품위원회(농산물위원회, 가공품위원회)와 생산자들이 참여하는 각 품목별 생산관련회의, 그리고 각 지역한살림 이사회의 논의 과정도 필히 거치도록 하였습니다.

 

넷. 별도 법인이 되면 조합원과 생산자의 목소리가 멀어질까 우려됩니다.

한살림은 지금까지 필요에 따라 유기농지 보존을 위한 ㈜농지살림, 수매자금 해소를 위한 ㈜한살림펀딩, 소외된 이웃을 돕는 공익재단법인 한살림재단 등 다양한 법인 형식를 결정했지만, 운영은 언제나 협동조합 방식으로 해왔습니다. ㈜한살림사업연합의 법인형태 역시 주식회사이지만 협동조합 방식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법인출자는 한살림연합과 각 지역한살림, 한살림생산자연합회가 공동으로 하고, 의사결정 또한 조합원대표, 생산자대표, 실무책임자 등이 고루 참여하는 이사회에서 합니다.

 

다섯. 더 알고 싶은 점이 있다면

한살림에 늘 애정과 관심으로 함께해 오신 조합원과 생산자들께 감사드리며, 이번 한살림연합 조직개편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각 지역한살림(바로가기)한살림연합 사무국(정책기획팀 02-6715-0846)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