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에서 2016년 한 해 동안 열세번에 이르는 산재사망이 일어났습니다. (기사 보기)
사망자 중 열명은 현대중공업의 사내하청 노동자였습니다.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현대중공업의 노동자 사망에 대한 처벌결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 기업 그 사고』2016년 4월 18일, 현대중공업 굴삭기 붐대 협착사고 – 주요책임자 모두 벌금형
판결 사건번호: 울산지방법원 2016고단3972
사고 개요
2016년 4월 18일 오전 8시 50분경, 현대중공업 건설장비 조립부 소속 협력업체(영인기업) 노동자 노모씨(36)가 18일 조립2공장에서 굴착기 엔진 덮개와 붐대(굴착기의 팔) 사이에 끼여 사망한 사고
현대중공업 주식회사는 사건 공장에서 진행된 굴삭기 조립공정 중 굴삭기 센터프레임 유압 호스 설치공정은 영인기업에, 굴삭기 언더커버 장착공정은 천명기업(주)에게 도급을 주어 관리
2016년 4월 18일 08:50분 경 - 현대중공업 주식회사의 협력업체 천명기업(주) 소속 노동자 D씨는 현장소장 E의 지시를 받아 굴삭기를 굴삭기 언더커퍼 장착공정 대기장으로 이동하도록 지시
- 영인기업 대표 A씨가 굴삭기 언더커퍼 장착공정 대기장에서 피해자 노모씨에게 센터프레임 유압호스 설치 과정에서 발생한 하자에 대한 수정작업을 지시
- 굴삭기의 붐대(굴삭기의 앞쪽에 설치된 ‘∧’모양의 굴삭 작업 부위 중 센터프레임과 연결된 철구조물)와 엔진후드(센터프레임 중 엔진이 설치된 부분)사이의 공간에서 수정작업을 하고 있던 중 천명기업(주)인 굴삭기 운전자 D는 피해자 노모씨를 보지 못하고 굴삭기 붐대를 들어올림
- 붐대와 엔진후드 사이에 피해자 노모씨 협착
2016년 4월 18일 17:25분 경 뇌간손상 의증 등으로 사망 |
범죄 사실과 판결 결과
1) 원청 처벌결과 - 현대중공업
구분 |
피고인 |
위반 법령 |
처벌결과(최종) |
현대중공업 주식회사 |
(법인)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
벌금 500만원 |
건설장비사업 본부장 (안전보건총괄책임자) |
이상기 B씨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
벌금 500만원 |
안전요원 (노동자) |
G씨 |
업무상과실치사 |
벌금 200만원 |
원청인 현대중공업 주식회사에 대해 위의 [표1]과 같이 오환섭 판사는 1심에서 판결하였음
주요책임자 벌금형 선고 시 정상참작 사유는 당시 현장노동자 및 현장감독자에게 이 사건 사고의 직접적인 책임이 있고, 피해자의 과실도 이 사건 발생 및 결과에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들음
법인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대한 500만원의 벌금형 선고이유
- 해당 사건에 대한 작업지시가 현대중공업 주식회사의 지시에 의한 것
- 도급주로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조치를 다하지 않아 발생한 사건
건설장비사업본부 본부장 이상기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대한 500만원의 벌금형 선고이유
- 사업의 일부를 도급을 준 사업의 사업주는 수급인이 사용하는 노동자가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작업에 대한 필요한 방호조치와 작업지휘자를 배치하는 등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함
안전요원 G씨의 업무상과실치사에 대한 200만원의 벌금형 선고이유
- 협력업체 노동자들의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굴삭기 운전 업무를 담당하는 업체 및 직원으로 하여금 굴삭기 관련 유의사항을 준수하도록 지휘·감독하고 굴삭기 수정작업 시 유의사항을 준수하도록 지휘·감독하여야 할 업무상 주지의무가 있으나 이를 위반함
2) 하청 처벌결과 – 영인기업, 천명기업(주)
구분 |
피고인 |
위반 법령 |
처벌결과(최종) |
굴삭기조립업 대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A씨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
벌금 500만원 |
현장소장 |
F씨 |
업무상과실치사 |
금고 6개월 (2년 집행유예) |
하청인 영인기업에 대해 위의 [표2]과 같이 오환섭 판사는 1심에서 판결하였음
대표 A씨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대한 500만원의 벌금형 선고이유
-사업주로서 건설기계 등의 정비·청소·급유·검사·수리·교체 또는 조정 작업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작업을 할 때에 노동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면 해당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여야 하고, 기계의 운전을 정지한 경우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잠금장치 등의 방호조치와 작업지휘자를 배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위험예방 조치를 하지 아니함
현장소장 F씨의 업무상과실치사에 대한 금고 6개월형(2년 집행유예) 선고이유
- 안전관리 업무담당자로서 사건 굴삭기의 운전을 정지하지 않았고, 방호장치를 하지 않았으며 작업지휘자를 배치하지 않고 다른 공정의 작업장소에서 수정작업을 하는 경우 사전신고를 해야함에도 관리자의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로 작업을 실시하여 업무상 주지의무를 위반하였음
구분 |
피고인 |
위반 법령 |
처벌결과(최종) |
노동자 |
D씨 |
업무상과실치사 |
금고 6개월 (2년 집행유예) |
현장소장 |
E씨 |
업무상과실치사 |
금고 6개월 (2년 집행유예) |
하청인 천명기업(주)에 대해 위의 [표3]과 같이 오환섭 판사는 1심에서 판결하였음
굴삭기운전자 D씨의 업무상과실치사에 대한 금고 6개월형(2년 집행유예) 선고이유
- 운전종사자는 굴삭기관련 작업자에게 작업내용 등의 구체적 계획과 굴삭기 기동전 확인 및 기동 후 고속이동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업무상 주지의무가 있음에도 기동 전후 대책을 게을리하였음
현장소장 E씨의 업무상과실치사에 대한 금고 6개월형(2년 집행유예) 선고이유
굴삭기 언더커버 장착 공정에 종사하는 D를 비롯한 소속 노동자를 지휘·감독하고 공정간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자이나 D를 지휘·감독하여야 할 업무상 주지의무를 위반함
해당사고 기사
현대중공업 하청 노동자 일주일 만에 또 산재사망(보기)
현대중공업 사내하청 노동자가 산업재해를 당해 사망했다. 하청 노동자의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지 일주일 만에 또 일이 터진 것이다.
18일 현대중공업 노동조합에 따르면 건설장비 조립부 소속 사내하청업체(영인기업) 노동자 노모씨(36)가 조립2공장에서 엔진후드와 굴삭기 붐대 사이에 끼이는 사고를 당했다. 굴삭기 운전자가 운전석 우측에서 유압호스를 정리하던 노씨를 발견하지 못한 채 붐대를 들어올리면서 사고가 일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노씨는 울산대병원으로 후송됐지만 뇌출혈, 경추신경손상으로 인해 사망했다.
현대중공업에선 올해 들어 노씨를 포함해 4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11일 도장1공장(블라스팅 공장)에서 선행도장부 하청업체인 진성CE 소속 송모씨(45)가 블라스팅 작업을 위해 고소차로 이동하던 중 고소차 바스켓과 컨테이너 스툴(stool) 사이에 끼여 숨졌다. 블라스팅 작업은 건조 중인 선박 표면에 고압의 쇳가루를 분사해 선체 표면을 매끄럽게 하는 것이다.
지난달에는 사내하청업체 노동자 서모씨(44)가, 지난 2월엔 해양사업부 조모씨(31·정규직)가 사망했다. 현대중공업에선 2014년 사내하청 노동자 8명이 산재 사고로 사망했고, 지난해에도 3명이 숨졌다. 2014년엔 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과 함께 과태료 10억원을 부과받았다.
금속노조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지회는 “하청업체가 대부분의 공정을 소화하고 있는데 업체 간 업무가 달라 전반적인 안전조치가 이루어질 수 없는 구조”라며 “또 물량 감소로 업체 간 경쟁은 더욱 강화되고 오로지 생산과 공정에만 집중할 수밖에 없어 산재가 반복되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