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일, 12월 5, 2018 - 17:10
여성환경연대의 든든한 배후가 되어주시는 회원님께 감사드립니다.
회원님 덕분에 2018년에도 여성환경연대는 성평등하고 생태적인 사회를 만들기 위한 활동을 지속할 수 있었습니다.
회원님께서 2018년 여성환경연대에 보내주신 회비와 후원금은 모두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연말정산에 필요한 기부금영수증은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를 통해 발급받으실 수 있어요.
기부금 영수증 개별 수령이 필요하신 분께는 이메일로 발송해드리겠습니다.
숲을 지키기 위해 우편 발송은 꼭 필요하신 분만 신청해주세요.
1. 발급대상
2018년 정기 회비, 비정기 후원금 또는 물품을 후원하신 회원, 후원자님 본인 외에 배우자, 자녀 등 부양가족으로 등록된 사람이 지출한 기부금도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여성환경연대 회비와 후원금은 지정기부금 대상이며, 개인 소득금액의 30%까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은 10%입니다.
2.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2019년 1월 15일부터 조회 가능)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www.hometax.go.kr -> 본인 공인인증서 로그인 -> 자료 조회/ 출력 클릭
3. 개인정보를 확인해주세요!
기부금영수증 발급에 필요한 기부자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이 바뀌진 않으셨나요?
여성환경연대 사무국으로 바뀐 정보를 알려주세요. 전화 또는 이메일로 12월 21일까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