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6년 단체협약시 민주노조는 연차소진 없는 유급병가를 보장해달라는 주니어담당들의 요구를 강하게 제기했습니다.

2016년 10월 단체협약이 체결되며 17조 병가조항이 신설되었고 30일의 유급병가가 2016년 12월 1일부터 시행되어 현장의 주니어담당들은 유급병가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신설된 병가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체협약 제17조 병가

① 회사는 조합원이 직무외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이 필요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30일의 유급병가를 부여한다.

② 병가기간 중 지급되는 급여 및 기타관련 사항은 회사가 별도로 정한 바에 따른다.

 

신설된 병가조항에는 연차소진이란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유급병가 사용전 연차를 소진해야 한다고 합니다.

왜그럴까요?

단협 17조 2항과 관련이 있습니다. 기타관련 사항은 회사가 별도로 정한바에 따른다고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주니어담당 취업규칙을 말합니다.

 

주니어담당 취업규칙

제 47조 (병가)

업무 외 질병으로 요양이 필요한 경우 개월의 병가를 부여한다. 단, 연차휴가를 모두 소진한 뒤 병가를 사용 할 수 있다.

취업규칙 47조로 인해 유급병가 사용시 연차소진을 해야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마트, 홈플러스는 연차소진후 유급병가를 사용할까요?

대형마트 3사중 연차소진후 유급병가를 사용하는 곳은 롯데마트가 유일합니다.

연차는 1년중에 80%이상 근무하면 생기는 노동자들의 기본적인 쉴 권리입니다.

근로기준법에도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외에 노동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연차 소진은 직원들의 자율적인 판단에 맡겨두어야 합니다. 강제적인 연차소진은 노동자들의 쉴 권리를 빼앗는 것입니다.

 

민주노조는 2018년 단체협약 요구안에 제17조 유급병가 사용 시, 별도규정(취업규칙) 중 우선 연차소진 조건 폐지를 할것을 요구했습니다.

연차 소진없는 유급병가가 시행되는 날까지 힘차게 투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