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이 보장하는 ‘노조할 권리’ 박탈하는 단체협약 제8조, 주니어담당(정규직) SA직급 이상 조합가입제한은 폐지되어야한다!

마트노조 롯데지부(민주노조)는 단체협약 10대 요구안에서 현재 롯데마트 SA직급이상의 직원들의 노동조합 가입을 제한하는 제8조 가입대상 조항에 대한 내용을 폐지해야한다고 했다.

이는 현장 노동자들의 조합가입 범위를 지나치게 축소하는 것으로 제33조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자의 기본권리인 단결권을 침해하는 악조항이다.

노동법에서 조차도 일부 특수 직군을 제외하고는 ‘노동조합 할 권리’를 보장해야한다고 나와있는데 회사와 한국노총-대표노조는 왜 이런 조항을 계속 유지하는 것인가?

생각해보면 헌법이 보장하는 ‘노조할 권리’를 명백히 박탈하는 것이면서 동시에, 노동조합 가입범위를 롯데마트 노-사 합의로 제한함으로서 SA이상 직급 사원들뿐 아니라 시니어(정규직)담당들을 회사에 고분고분한 노동자들로 길들이려는 목적임을 알 수 있다.

그래서일까? 언제부터인가 SA 사원들과 그 이상 직급의 간부사원들은 임금인상에서 늘 소외되거나 아니면 차별을 받아오고 있다. M직급 이상은 벌써 몇 년 째 임금 동결이다.

때문에 일선 점포에서는 경력있고 연륜있는 직원들을 계속 차등 대우하는데 우리가 뭣하러 뼈빠지게 일하면서 서둘러 진급해야하냐? 노력해서 진급할 이유가 없다는 푸념이 나온지 오래다.
이러니 직급있는 간부사원들에게서 우리도 간부사원 노조를 만들자는 볼멘 소리가 들리는 것이다. 얼마나 답답하면 그런 얘기를 하겠는가.

 

반면 민주노조는 SA직급은 물론, S직급 부터 주니어담당(행복사원)까지 거의 전직급 대부분의 직원이 조합원으로 가입되어있다. 회사와 대표노조는 SA직급 이상의 사원에 대한 조합가입제한 악조항을 폐지해야한다.

따라서 민주노조는 이번 노동조합창립 휴무에서도 민주노조 조합원 중에 SA직급 이상의 사원들에게 노조법휴를 적용하는 않는 차별에 대해서도 강력히 문제제기하는 바이다.

한국노총 대표노조는 시니어담당(정규직)의 상당 비중인 SA직급 이상의 책임관리 사원들의 권리를 노-사합의로 더 이상 박탈하지 말고, 즉시 단체협약 제8조(가입대상제한)를 폐지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