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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조정실 행감 관련 - 예산안 공개 문제 1. 오늘(11/13), 울산시 기획조정실(이하 기조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있었다. 도중 울산시민연대가 행감의제로 제안한 예산안 공개 문제에 대한 기조실 답변이 있었다. 2. 시의회가 결정하라– 의회로 책임 떠넘기기 정보공개 원칙은 정보공개 청구 접수기관이 처리 주체임이 법과 관련 지침에 명시되어 있다. 그럼에도 답변과정에서는 예산안 공개여부는 시가 아닌 의회가 결정할 문제라며 책임을 미뤘다. 행정기관의 위법적 태도이자 예산안 공개와 관련된 사회적 논란의 책임을 의회로 떠넘기는 것이다. 3. 시장의 예산안 시정연설 후 공개– 법적 기한 무시하는 단체장 중심적 태도 기조실장은 시장의 예산안 시정연설 후에 공개를 주장했다. 그러나 예산안의 법적 제출기한은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이다. 통상 2차 정례회 개원일 즈음으로 그간 울산시도 이에 맞춰 1차 본회의 시정연설을 통해 차기년도 예산안 설명을 해왔다, 유독 전년도와 올해만 예산안 심의가 시작되는 2차 본회의에 예산안 시정연설이 잡혔다. 법적 제출기한에 맞춰 정상적으로 이미 의회에 제출한 예산안을 시장 시정연설이 늦게 이뤄진다는 이유로 비공개하는 것은 단체장 중심적 태도이다. 게다가 올해의 경우 시정연설과는 별도로 예산안 설명 기자회견을 13일 진행한 바이다. 4. 행감 답변의 사실관계 오류 외에도 일부 답변에 사실관계 오류가 있었다. 가령 울산시는 작년 예산안 시정연설이 있은 11월 22일 이후 23일에 예산안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비공개 결정을 했다. 앞서의 시측 주장과도 맞지 않는 행동이었다. 당시 시 및 의회가 홈페이지에 공개했다고 한 내용도 세부내역이 아닌 예산규모를 밝힌 개괄에 불과했다. 5. 예산안 심의‧의결을 앞두고 시는 무엇을 하고자 하는지 확인하고, 예산안의 타당성과 합리성, 필요성을 따져 시민의 세금이 더 공익적 목적에 충실하게 쓰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예산을 편성한 시 집행부가 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한 후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 시장의 의회보고가 늦은 것을 이유로 법적 기한에 맞춰 제출한 내용마저 공개할 수 없다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 울산시의 태도변화를 요구한다. -끝- 2018.11.13.울산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