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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짜

2018. 10.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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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273회 부산시의회 종료에 따른 부산참여연대 의정브리핑

 

1026일 부산시의회의 273회 임시회가 종료되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총 47(조례안 19, 동의안 22, 승인안 1, 의견청취안 2, 결의안 2, 기타 1)의 안건을 심사하여 41건을 원안·수정가결하고, 4건은 심사를 보류 하였다. 의원 115분 자유발언을 하였고, 시정질문은 12명이 신청, 질문하였다.

 

시정질문에서 눈에 띄었던 시의원은 고대영의원, 이성숙의원이다. 고대영의원은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민간투자사업 추진의 문제점과 향후 대책에 대해 따졌고, 이성숙의원은 부산교통공사가 추진한 페루 리마 메트로2호선 사업이 실체가 불분명한 유령과 같은 사업이라는 점을 밝혀냈다.

특위 및 결의안은 민생경제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및 시민중심 도시개발 행정사무조사 발의안이 채택되었다.

그러나 운영위원회에 상정된 남북교류특별위원회 구성안은 소통의 부재 등을 이유로 위원들이 반발을 샀으며 결국 보류되었다.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교류협력에 있어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교류 가능성이 늘어나고 있는 시점에서 이와 같은 미숙한 준비 때문에 특위가 보류된 점은 큰 실망을 안겨주고 있다.

 

조례안 및 계획안에서 원안 또는 수정안으로 통과된 의안은 다음과 같다. 형제복지원 사건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부산광역시 섬유·패션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19년도 문화관광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부산광역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19년도 복지건강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부산광역시 교통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19년도 해양농수산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2차 부산광역시 건축기본계획 의견청취안, 2019년도 도시균형재생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식만~사상(대저대교) 도로건설공사의 공토지비축사업 시행 승인안, 2018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지 선도지역 지정안 의견청취안,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 현장체험학습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동의안 등이다.

 

보류된 의안은 부산광역시 뷰티산업 육성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부산광역시 지역혁신협의회 등 운영 조례안, 산모·영유아 건강증진사업지원단 민간위탁 동의안,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다. 이중 특히 뷰티산업 육성조례 개정안은 조례의 제목과는 달리 화장품에 특화되어 있으며 새로운 업체를 육성하려는 취지를 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산모·영유아 건강증진사업지원단 민간위탁 동의안은 거창한 사업명과는 다르게 실제 내용은 방문간호사 고작 1명을 보건소 내에 채용하여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하는 부실한 사업계획서 제출로 인해 여러 의원들로부터 지적을 받았다. 부산 경제의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산모와 영우아의 건강을 책임지겠다는 조례치고는 형편없이 부실한 내용이었다.

 

특히 이번 회기에는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장 인사검증특별위원회가 8일간 개최되었다. 그런데 부산시장이 지명한 공공기관장 후보자 중 엘시티 로비에 연루된 후보(정경진 부산교통공사 사장 후보자, 김종철 부산지방공단 스포원 이사장)가 포함되어 있어 시민사회로부터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

이는 후보자들이 공공기관장 직에 취임하여 역할을 하기에는 맞지 않다는 것이 명백히 밝혀진 것이다. 부산시장은 이들 후보자 지명에 대해 결단을 내리기를 요구한다. 또 부산시의 무능한 인사, 그리고 무능한 질의와 민원 요청으로 화답한 부산시의회 인사검증특위를 보며 시민들은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