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안전관(청원경찰)지부 출범, 완전한 노동3권 위해 앞장선다

 

 

 

 

|| 10월 11일, 서울공공안전관(청원경찰)지부 출범총회

|| 전국조직체계 갖추고 불합리한 법제도 개선 및 완전한 노동3권 위해 앞장선다


 

청원경찰법 일부 개정법안 공포로 노조할 권리를 포함한 노동2권을 보장받게 된 청원경찰이 공공운수노조와 함께 본격적인 노조활동을 시작한다. 노동3권 원천배제에 대한 헌법재판소 위헌판정 이후부터 전국 곳곳의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을 포함한 일반사업장의 청원경찰의 공공운수노조로의 가입문의와 상담이 빗발쳤으며, 9/17 개정법안 공포이후 직접 노조가입으로 이어지고 있다. 10/11(목)에는 청원경찰 배치 규모 가운데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지자체, 특히 서울지역 청원경찰(서울시소속478/구청 포함 600여명 배치)이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 서울공공안전관(청원경찰)지부의 이름으로 출범총회를 가졌다.

 

 

 

 

 

2017년 9월 28일 헌법재판소에서 청원경찰 노동3권 원천배제에 대한 위헌 판결이 난 이후 청원경찰에 대해 노동3권 중 단체행동권을 제외한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인정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청원경찰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발의되었고 9/17 법안이 공포되어 즉각 효력이 발효되었다. 전국 청원경찰은 전체 13000여명 규모이고, 주요하게는 국가기관에 2000여명, 지자체에 7000여명이 종사하고 있다.

 

청원경찰은 청원경찰법 및 경찰청 고시에 의해 노동조건 및 임금조건이 규제됨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에 비해 차별적 처우를 받는 등 불합리한 법제도 문제로 고통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노동3권이 보장되지 못해 대정부 및 대지자체 교섭은 물론이고 국민의 안전을 직접 책임지는 필수불가결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법제도 개선을 위한 직접적인 목소리를 내는데 어려움을 겪어왔다.

 

 

 

 

 

공공운수노조는 대한민국 최대 규모의 공공부문 대표노조로서 그동안 정부, 지자체와의 교섭과 투쟁, 공공부문의 법제도 개선을 위해 앞장서 왔다. 그동안 축적된 역량이 청원경찰 노동자들의 가입문의와 실제 조직화에 실효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공공운수노조는 청원경찰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및 처우개선을 위한 대 사용자/대정부 교섭, 청원경찰법 개정을 비롯한 불합리한 법제도 개선에 앞장서기 위해 전담 지원팀(법률지원, 정책연구, 전략조직, 조직지원)을 구성하고, 전국의 청원경찰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전국적 조직체계를 갖춘다. 또한 중앙집행위원회 결정사항으로 청원경찰 조직화에 앞장설 것을 결의했으며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적극적인 선전홍보, 조직, 법제도 개선 여론 형성을 위한 공청회를 비롯 각종 국회사업 등을 전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