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일, 10월 10, 2018 - 10:05
한국여성재단 ‘#Me Too 지원사업‘ 공모
“#Me Too의 진정한 응답은 #With you
한국여성재단이 함께합니다”
한국여성재단은 <#Me too 지원사업>을 통해 #Me too운동 활성화와 성폭력 생존자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성폭력과 성차별로 고통 받는 이들이 성폭력 피해 혹은 #Me too 이전으로 돌아가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며, 젠더폭력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는데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Me Too 지원사업>은 주식회사 365mc병원‧의원, (주)클리오, 100인기부릴레이와 네이버 해피빈 기부자님들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 사업명
– #Me Too 지원사업
- 사업 목적
– 성폭력 피해자 법률・심리상담・의료 지원을 통한 피해자 권익 증진 및 인권보호
– 성폭력 피해자 2차 피해 방지
– 미투 운동 활성화 및 폭력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 구축
- 지원 내용
① 지원 분야
지원분야 | 지원예산(원) | 신청 형태 |
성폭력 피해자 지원사업 | • 1개 사업 당 최대 천만 원 ※ 단체 운영비(인건비 포함) 지원 |
단독/연대 모두 가능 |
미투 운동 활성화 지원사업 | • 1개 사업 당 최대 천만 원 ※ 단체 운영비(인건비 포함) 지원 |
단독/연대 모두 가능 |
② 사업 기간
– 2018년 10월~2019년 6월
③ 지원예산
– 1개 사업 당 최대 1000만원 ※ 단체 운영비(인건비 포함) 지원
④ 신청 형태
– 단독/연대 모두 가능
- 신청 대상
– 비영리 여성단체
※ 신청 불가 단체 – 시민사회단체-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법인 산하 기관/시설 – 사회적기업(예비사회적기업 포함) 및 일반협동조합 – 학술연구를 주 목적으로 하는 연구기관 – 대학 내 부설기관 – 정당 및 정당부설기관 – 친목성격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
- 신청방법
① 접수기간 : 사업기간 내 연중 상시 접수 ※ 예산 소진 시까지
② 접수방법 : 사업 담당자 이메일 접수
③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서식 참조)
④ 접수처 : 지원사업팀 김수현([email protected])
- 신청 시 유의사항
① 지원 제외 대상 사업
– 지원사업과 관련,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 및 타 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사업
– 수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이해집단(정당, 친목단체 등)에 이용될 수 있는 사업
– 연구를 주 목적으로 하는 사업
– 사업프로그램 없이 인건비 또는 운영비만을 요청하는 사업
– 경상적경비(일반운영비, 여비, 사무실임대료, 사무실집기)가 주된 사업
– 시설운영비 또는 자산구입(비품, 물품) 관련사업
– 홍보성 사업 또는 단체 기념행사, 후원사업
– 참여대상이 불분명한 사업
–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외부에 양도 또는 하도급 하는 사업
② 예산 편성
– 관리운영비 중 운영비(비품구입비, 수용비 및 수수료 등)의 경우 신청 지원금의 10% 범위 내에서, 인건비의 경우(해당 사업 전담인력에 한하여) 신청지원금의 20% 범위 내에서 예산 편성 가능
단,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단체 운영 기본경비(인건비, 임대료, 경상운영비 등) 전체 또는 일부를 지원받지 않는 단체만 신청 가능 ※ 신청지원금은 심사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문의
한국여성재단 지원사업팀 김수현 과장
TEL.02-336-6389 / E-mail.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