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비자에 보면

<예쁜 딸을 왕에게 바친 자는
자신은 물론, 자손 대대로 부귀영화를 누리고
죽은 후에는 봉분이 높은 무덤에 묻힌다.

그러나 적의 공격을 막기 위해 열심히 싸우다가
전선에서 전사한 자들은 유골도 찾을 수 없게 되고
그의 어린 가족들은 거지가 되어 뿔뿔이 흩어진다>
는 글이 쓰여 있습니다.
인터넷 사이트(다음사이트, 미즈토크, 50대들의 쉼터)에
아래와 같은 글로
안중근 의사님과 그분의 어머님을 모욕하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저는 그분의 직계 존비속이 아니라서
그 자를 고소할 자격이 없었습니다.
망자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모욕은 친고죄이기 때문에
직계 후손이 아니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 자의 행위를 만류하기 위해 수차 타일렀으나,
그는 저와 주변 사람들의 만류를 듣지 않고
계속 그런 글을 올리기에
안중근 의사님 숭모회(이하 ‘숭모회’)
자유 게시판에 글을 올려 법적인 처벌을 요청했었습니다.
(그 자는 2018년 9월에도 수차례 그 내용을 인터넷에 올렸습니다.)

숭모회는 국가 보훈처에서 국가 예산을 지원하는 단체이며,
후손을 남기지 못하신 그분을 대신하여
고소/고발할 자격이 있다는 판단에서였습니다.
2017년 11월 8일에 ‘사인호’라는 이름으로 글을 올렸고,
제목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글번호 1071번입니다.
(글 번호는 바뀌는 것 같습니다.)

숭모회 자유게시판에 글을 올린 후
그곳 담당자에게 전화하니까
자기가 법적으로 처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아무런 조치가 없었습니다.

숭모회에 예산을 지원하고
호국 영웅들을 관리하는 국가 보훈처 담당자에게 전화했습니다.
숭모회 관계자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으니
대신 조치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 공무원 분도 자기가 법적으로 처리하겠다고 해놓고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인지한 지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아래의 모욕적인 글을 올린 사람은
대한민국 주식 시장에 주식을 상장한 사업가이며
테레비젼 등 매스컴도 타는 사람입니다.

그의 자식들 중 한 사람은
어린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직원이 되었다고 하고
또 한 자식은 국가 중앙부처의 공무원이 되었다고
그 자가 인터넷에 자랑삼아 올린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존경하는 문제인 대통령님,
그리고 국민여러분,
저는 비통한 심정으로 이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북한에서까지 영웅으로 인정하는
민족의 영웅이신 안중근 의사님께서는 자손도 남기지 못하셨고
이국 땅에서 적으로부터 온갖 고초를 겼으신 후 적의 손에 돌아가셔서
유골도 찾지 못하는 상황인데

그 분을 비하하고 그분의 어머님에 대해 상스런 말로 모욕하는 자가
대한민국에서 사업을 하며 배 두둘기며 잘 살고 있다니요?
그의 자식들이 공무원, 교원이 되어
국가의 녹을 받고 편히 살아가고 있다니요?
글 서두에 올린 한비자의 글이 틀리지 않은 곳이
바로 대한민국입니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부디 이 글에 동참하여 주시어
저런 사상을 갖고 저런 글을 공공 사이트에 올리는 자들이
더 이상 대한민국에 나타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제가 요청하는 바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국가가 지정한 호국 영웅들에 대하여 명예훼손/모욕 하는
자들에 대하여는
그분들의 직계 존비속이 아니더라도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든지 고소/고발 할 수 있도록
법을 제정해 주십시오.

2. 새로운 법이 제정되면, 소급 적용하어
위와 같은 행위를 한 자들을 처벌하고,
이 법에 의해 처벌된 자들의 직계 후손들은
국가의 공무원, 교원, 군인 장교 등이 되지 못하도록
법을 만들어 주십시오.

호국 영웅들을 폄하하고 모욕하는 행위가
친일행위와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그런 자들의 재산은 몰수하지 않더라도
그런 자가 주식에 상장하게 하여 돈을 벌게 하거나
그런 자의 자식들이 국가의 녹을 받게 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 그 자가 인터넷에 올린 글………….

우리 응칠이는 호로자슥이다. [1]
• 579921|처음과끝(sogep****)
• 공감 4| 조회 199|2017.11.02|신고miznet.clipboard.init(“copyUrlButton”, 41, 15 );
ILO보고서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직업의 수는 약 20,000개요,
세계적으로 볼 짝에는 약 400,000개의 직업이 있답미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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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은 아주 다양하고
나아가 생각하는 방식은 더욱더 다양한 것이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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떼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인데…
민주공화국 최고의 가치는 바로 ‘自由 자유’람미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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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에게 구속 받거나 그 무엇에 얽매이지 않고
오직 자기 뜻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것,
자신의 생각과 의사를 표현 할 수 있는 것,
자신의 종교와 철학과 이상과 이념을 주장 할 수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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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자유는 절대적으로
그 어떤 것보다도 우선 되어야 할 가치인 거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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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수정헌법 1조를 보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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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gress shall make no law respecting an establishment of religion,
or prohibiting the free exercise thereof;
or abridging the freedom of speech, or of the press;
or the right of the people peaceably to assemble,
and to petition the Government for a redress of grieva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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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는 국교를 정하거나 종교 행위를 금지하는 법을 제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 의회는 언론, 출판의 자유 또는 국민들이 평화적으로 집회할 수 있는 권리와
고충 처리를 위해 정부에 청원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법을 제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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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말하는 ‘표현의 자유’를 수호하는 조항인 것이져.

이와 관련된 ‘래리 플랜트’라는 영화가 있었져.

악명 높은 포르노 잡지 ‘허슬러’ 의 래리 플랜트.
속물이자 선동가이기도 한 래리 플랜트의 인생역정과
미 수정헌법 제1조 ‘표현의 자유’를 쟁취하기 위해 벌이는 법정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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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중에서
래리 플랜트가 이런 말을 했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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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은 불법이지만 그것을 촬영, 뉴스위크誌에 실으면 퓰리쳐상을 받고
섹스는 합법이지만 그것을 촬영하면 감옥에 가야한다.
어떤 게 더 유쾌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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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미국의 삼등시민이다. 나같은 쓰레기가 보호받는다면
여러분 모두도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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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변호사 아이삭 맨은
“포르노는 싫어하지만 표현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한다”며 소송을 맡았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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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사 옳고 그름의 기준은 무엇이며 누가 결정하는가?
우리의 머리속에 존재하는 고정관념과 일반상식에 테러를 가한 영화,
이른바 ‘표현의 자유’ ‘사상과 언론의 자유’에 대한 통렬한 해석이 백미져.

우리는
우리 응칠이를 의사요 열사라고 하는 것을 탓하진 않슴미돠.
기건 바로 니들의 생각이고 표현이고 자유니깐 말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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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응칠이가 테러리스트라 하는 것을 탓해도 안 됨미돠.
기건 그들의 생각이요, 양심이요, 자유니깐 말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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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실 우리 응칠이가 의사요 열사라덩가
테러리스트요 호로아해라는 건,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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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마다 다 생각과 주장이 다 다를 수 있고
그 생각과 주장이 다 옳거나 틀린 것도 아니니 말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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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작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자신의 생각과 종교와 사상이 다르다 해서
남들의 주장과 생각을 배척하고 방해하는 작태임미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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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종교와 사상과 자유를 인정 받으려고 한다면
당근 남의 것도 인정해야만 하는 건데 말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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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님은
이런 민주시민으로서의 기본적 자질도 없는 것들이
나오는 대로 아가리질 하는 것에 반감을 가지는 곰미돠.
니들과 다른 사람들의 생각과 사상과 표현도 존중되어야 한다는 곰미돠.

<!–[endif]–>우리 응칠이는 아주 다양한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사요 열사의 얼굴이 있는가 하면
테러리스트요 호로아해의 얼굴도 가지고 있담미돠.
<!–[if !supportEmptyParas]–> <!–[endif]–>
제 신념이라며 사람에게 총질을 하였으니 테러리스트요,
나이 30에 사형을 당해 오마니 가심에 못을 박았으니 호로아해인 거지요.
<!–[endif]–>
그리고…
응칠이의 오마니의 편지…
구차하게 목숨 구걸 말고 기꺼이 디지라는 그런 편지…
(실은 조마리아는 그런 편지를 쓰지 않았다지만)
그런 편지질을 한 에미라면 기건 바로 미틴뇬이 맞구요.

세상사 옳고 그름의 기준은 무엇이며 누가 결정하는가?
첨님은 바로 이 소리를 하고픈 거지요. 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