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참여연대 Citizens' Solidarity for Participation of Bus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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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기자

발 신

부산참여연대

분 량

2

날 짜

2018.9.17()

문서내용

[성명] 부산시의회 개방 의도 좋지만 상임위 방청석 좌석 추가논란 기사에 대한 부산참여연대 입장

 

부산시의회가 시민들의 상임위 방청 편의를 위해 방청석을 확대 운영하기로 한 것에 대해 시민단체 특별 우대 운운하는 보도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1. 시의회 상임위 방청을 한번이라도 해본 사람이라면 상임위 방청 편의를 위해 좌석을 확대하고 위치를 이동하는 것이 얼마나 당연한 일인지 잘 알 것이다. 1) 상임위 방청석은 본회의 방청석과는 다르게 계단식으로 되어 있지 않고 2) 의원들과의 거리도 멀고 3) 의원-공무원-방청석으로 되어 있고 공무원이 보통 50명 이상이 참석해 앞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에 가려서 의원()이 잘 보이지도 않는다. 4) 거기다 목소리가 작은 의원들의 발언은 잘 들리지도 않는다. 이에 대해 부산참여연대는 수차례 시의회 의장단, 시의회 사무처에 문제제기를 했지만 7대 의회 때 개선 움직임이 있었으나 제대로 개선되지 않았다.

 

2. 그리고 시의회가 열리는 동안 상임위에 해당하는 부서 공무원들이 대부분 참석해 의원석과 방청석 사이를 빼곡히 채워 시민들과 시민단체가 상임위원회의 회의를 방청하는 것을 일정정도 방해하고 있다. 시민들과 시민단체 상임위 방청을 방해하는 것과는 별도로 해당 부서의 많은 공무원들이 상임위 회의를 참석함으로써 업무의 차질과 참석한 공무원들의 대부분 상임위의 회의에 집중하기보다 다른 일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굳이 부서 업무를 팽개치고 상임위 회의에 참석해야 하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도 지속적으로 있어 왔다. 시의원들의 질문에 답변을 위한 최소한의 공무원만 참석시키는 것에 대한 논의와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3. 또 상임위마다 방청 절차가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부산참여연대에서는 지적해 왔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방청절차도 통일하고 간소화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4. 이전 시의회 의장단, 시의회 사무처에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 간담회 등에서도 공문도 보내면서 개선을 요청했지만 이전 시의회와 시의회 사무처는 개선의 의지를 보이지 않아 왔다. 그런데 8대 의회에서는 상임위 방청의 불편을 인지하고 이에 대한 시정을 의지를 보였다. 환영할 일이다. 시의회는 시의원들의 전유물이 아니다. 시의회와 시의회 사무처는 시민들이 시의회를 방청하는데 적극 협조하고 편의를 제공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5. 그런데 시의회가 시민들의 방청에 대한 편의 제공과 시민과의 소통에 앞장 서는 선도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에 대해 한 언론사는 사실상 시민단체를 위한 특별 또는 과잉 우대라는 내용의 기사를 내 놓았다. 이 언론사와 이런 기사를 쓴 기자에게 묻고 싶다. 1) 시민들이 시의회를 모니터 하기 위해 방청을 하는 것이 문제인가? 2) 몇 시간동안 진행되는 상임의 방청을 한번이라도 해 보았는가? 3) 도대체 시의회 감시를 위해 자발적으로 방청하는 시민단체와 시민들에게 방청석을 늘려주고 잘 보이고 잘 들리는 곳으로 이동해주는 것이 특별 또는 과잉 우대라고 할 수 있는가? 어떤 점이 특별, 과잉 우대인가? 4) 공무원들은 수십 석씩 차지하면서 업무 공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상황에 따라 10석을 채울 수도 있고 못 채울 수도 있는데 다 못 채우게 되면 왜 우대인가? 기사실의 기자들은 항상 자리를 지키고 있는가! 자리를 못 지키고 비워두는 것은 특별 과잉 우대 아닌가! 기자실에 들어가는 기자가 있고 못 들어가는 기자들이 있는데 기자실에 들어가는 기자들은 못 들어가는 기자들에 비해 특별, 과잉 우대 아닌가! 6) 3명이 방청하면서 모니터하면 괜찮고 10명이 방청하면 모니터가 아니고 개입인가! 그리고 시정과 의정에 시민과 시민단체가 개입하면 안 되는 것인가! 안 되면 왜 안 되는 것인가! 시민의 대표들이 제대로 하는지 방청하고 개입하는 것이 주권을 가지 시민들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이 아닌가!

 

6. 또한 인터뷰에 응한 시의회의 한 직원은 방청석이 부족하다는 민원을 받은 적이 없다고 했는데 도대체 어느 시의회를 말하는 것인가! 부산참여여대는 7대 의회 의장단과의 간담회 때도 임시회, 정례회를 마치고 보도자료를 낼 때도 빠짐없이 방청석 수와 위치에 대해 문제를 제기해 왔다. 그리고 방청을 위해 회의 자료인 업무보고 책자를 배부 하는 것이 왜 시민단체 눈치를 보는 것인가! 시의회의 방청은 시민들의 당연한 권리이고 이를 위해 해당 회의의 회의자료는 당연히 필요한 것이다. 회의자료도 없이 어떻게 회의를 방청하고 모니터 한다는 말인가!

 

7. 마지막으로 민주당 소속 모시의원에게 묻는다. 시민단체도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의 이해를 위해 활동하는 단체이다. 시의회만이 시민을 대표한다는 권위적인 생각을 버리길 바란다. 시민을 위해 활동을 하라고 시민에 의해 선출된 것이지 시민위에 있어 라고 선출된 것이 아니다. 그리고 시민단체는 시민들로 구성되어 있고 시민의 대표보다 시민이 더 우선이라는 것을 그리고 대한민국은 주권이 국민에게 즉 시민에게 있음을 명심하길 바란다.

 

2018912일자 기사를 실은 언론사와 이 인터뷰에 응한 시의원과 시의회 사무처 직원에 대해 위의 기사 내용 중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해서 해명과 사과를 요청하며 주권자로서 시민의 당연한 권리인 시의회 방청을 마치 특별 또는 과잉 우대로 몰아가서 시민단체의 명예를 실추시킨 것에 대해 사과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