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퇴근후 저녁식사하러 가다 난 사고, 산재인가요?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법률원


 

2018. 1. 1.부터 개정법 시행으로 출퇴근길에 발생한 재해도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산재법 시행령 제35조 제2항에서 정하는 사유 이외에는, 출퇴근 도중 일탈 또는 중단이 있다면 출퇴근 재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번 Q&A에서는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에 관한 몇 가지 궁금증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Q1. 출퇴근 도중 경로의 일탈 또는 중단이 있으면 출퇴근 재해로 인정되지 않나요?

A. 원칙적으로 경로의 일탈·중단이 발생하면 그이후 발생한 재해는 출퇴근 재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일탈·중단의 사유가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에 해당하거나, 그 행위가 통상적인 경로 상에서 30분 내외로 비교적 짧은 시간동안 이루어지는 경미한 행위(커피등 테이크아웃, 생리현상 등)인 경우는 일탈·중단으로 보지 않습니다.

 

 

 

Q2. 일탈·중단의 예외로서 “일상생활에 필요한 용품”의 판매처는 어디입니까?

A. 슈퍼, 마트, 시장 등 판매처는 우리 주변에 산재해 있습니다. 그러나 백화점이나 대형아울렛 매장과 같은 곳은 통상 일상생활용품을 파는 곳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같은 곳을 방문하는 경우는 일상생활용품 구입이 객관적으로 확인되거나 거리, 소요시간, 구입의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그 목적이 일상생활용품 구입인지 명확한 경우에 출퇴근 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Q3. 퇴근 중 저녁식사를 하는 것은 일탈·중단의 예외에 해당합니까?

A. 식사, 이·미용, 목욕 등의 경우 업무특성상 필요성 여부, 소요시간 등을 고려하여 일상생활에 필요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경우 일탈·중단으로 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사업장 내 식당이 없어 식사를 못한 상태에서 야근을 하고 귀가 중 부득이 저녁식사를 하는 행위는 일탈·중단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업무와 무관하게 출퇴근 중 간단히 식사를 하는 경우는 통상의 경로상에서 비교적 짧은 시간(30분 내외) 동안 이루어지는 경미한 행위로 보아 일탈·중단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맛집을 찾아가거나 음주를 하는 등의 행위는 사적행위로 인하여 출퇴근 행위가 중단된 경우로서 일탈·중단에 해당하여 출퇴근 재해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공공운수법률원은 변호사 7명, 노무사 4명, 송무담당자 3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연맹 및 금속법률원 등과 유기적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법률원은 2002년 이후 민주노총의 주요 투쟁사건에 대부분 대응해왔으며 연간 500~600건에 이르는 노동사건(전체 기준)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상담, 자문, 교육사업, 단체교섭 및 협약 지원, 의견서 작성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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