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폐 청산에 타협은 없다! 진실과 미래위원회에 대해 공영노조가 청구한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일부 인용됐다. 핵심은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으니 징계요구를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법원은 진미위의 징계요구가 근로기준법상의 불이익 변경 조항에 해당하고, 이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의 동의를 받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즉 징계요구권의 절차적 정당성을 문제 삼은 것이다. 하지만 KBS의 공적책임과 방송의 공정성•독립성을 침해한 사례를 조사하고,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진미위의 설립 취지나 그 정당성마저 훼손된 것은 아니다. 법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