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요일, 9월 13, 2018 - 11:04
부산참여연대Citizens' Solidarity for Participation of Bus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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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614-865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양정동 394-2 4층
수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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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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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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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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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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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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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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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9. 12.(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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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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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272회 부산시의회 종료에 따른 부산참여연대 의정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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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 부산시의회의 2번째 회기가 종료되었다.
의안심사에 있어서 평가할 만한 것은 부산시장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하여 제정한 점이다. 조례 중 정종민의원이 지적하여 추가, 수정된 조항 중 주목할 내용은, 민관협의회가 심의할 내용에 ‘부패행위에 관한 공익제보’를 추가하였고 회의 횟수를 늘렸으며, 불필요한 간사 숫자를 줄이는 등의 내용이 반영되어 제정되었다는 것이다.
이번 회기에 발의된 15개의 조례 중 상임위원회 및 의원발의 조례는 5개로서 부산시장의 발의 건수에 비해 적은 숫자였다. 이는 향후 의원 본연의 조례 입법에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의원발의 5건의 조례 중 이성숙의원이 ‘부산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을 발의함으로써 다른 의원들에 비하여 활발한 입법 활동을 진행하였다.
반면에 일부 의원은 8대 의회 첫 회기였던 지난 271회 때와 마찬가지로 조례안, 추경예산안 심사에 있어서 준비되지 않은 모습으로 회의 당 2-3분 가량의 발언만, 그것도 단순 질의만 함으로써 여전히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였다.
한편, 부산시의회 운영위원장이 발의한 ‘부산광역시의원 공무 국외 활동에 관한 조례'는 의원들의 해외연수 심사를 엄격하게 받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여 발의되어서 시민들은 물론 언론으로부터 의원의 해외 연수가 업무연관성이 없는 외유성 연수라는 오명을 씻을지 주목되었으나, 이번 회기에 통과가 되지 않고 보류가 됨으로써 큰 아쉬움을 자아냈다.
또 ‘제2회부산광역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최되었는데, 이 자리에서 부산시의 벡스코부지 매각 추진에 대하여서 시의회는 공유재산관리계획 미이행을 이유로 추경예산안 1천3백5십7억8천4백만원은 기존예산을 유지하는 것으로 조정하여 반영하였다. 또 영화의 전당 옆 ‘월드시네마 랜드마크 조성 사업’ 이행 절차와 관련하여서 사업 중 ‘시네마까페’에 대하여 해당 사업이 공유재산 심의를 거치지 않은 점을 들어 시의회는 예산 10억원을 삭감하였다.
이 과정에서 이동호의원은 부산시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완료하지 않고 본 사업을 추진한 점에 대하여 따져 물었고 기획관리실장이 잘못을 시인하는 답변을 받아 내기도 하였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