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천만 수도권 식수원,  팔당상수원 관리지역에 공단이라니!

 

1. 최근 정부는 팔당 상수원 관리지역에 소규모 공업단지(6만㎡ 이하)를 건설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의 개정을 추진 중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의 규정을 일부 개정하여 상수원 관리지역에 공업단지가 들어설 수 있도록 자연녹지지역을 공업지역으로 변경하고, 또한 주변 정수장의 폐수배출 허용기준을 완화하는 개정안을 검토 중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 지역이 2,000만 수도권 시민들의 유일한 식수원이 위치한 곳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개정안이며 따라서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밝힌다.

 

2. 현재 팔당상수원 주변지역은 자연환경보전지역, 농림지역 및 관리지역 중 보전․생산관리지역을 도시지역 중 공업지역으로 변경을 할 수 없도록 하여 상수원을 엄격하게 보호하고 있다. 그런데 환경부에서는 이를 상수원 수질에 영향이 없다면 공업지역으로 변경을 허용하겠다는 것이다.(공업지역으로 용도변경 제한 합리화, 15조 제2항 신설)

하지만 이러한 개정안은 상수원보호를 위한 노력을 포기하겠다는 것과 다름이 없다. 아니 세계 어느 나라가 수천만명이 식수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상수원관리지역에 개발을 부추기는 공업단지 건설을 허용한다는 말인가? 이러한 개정의도가 관리지역 주변의 개발제한으로 인해 지역주민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는데, 이는 다른 방식으로 적정한 보상방법을 강구해야할 문제지 이렇게 공업단지를 조성해주는 방식으로의 접근은 완전히 잘못된 관점이라 판단한다.

 

3. 또한, 팔당특별대책지역Ⅰ권역에는 1일 폐수배출량 200㎥ 이상인 폐수배출시설이 들어설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개정안은 수도사업시설에 대해서는 입지제한기준을 완화하여,Ⅰ권역에서 1일 폐수배출량이 700㎥미만인 폐수배출시설로써 발생폐수를 BOD 10mg/L 이하로 처리하거나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처리 조건이 만족하면 신설을 허용하겠다는 것이다.(수도사업시설의 폐수배출시설 입지제한 기준 완화 제6조 제13호 신설)

하지만 이러한 개정은 팔당상수원 수질이 과거에 비해 현저한 개선이 없는 상황에서 전혀 타당성이 없을뿐더러 상수원수질을 더 악화시킬 수 있는 요인을 추가하는 행위라고 판단된다. 주변 잠실 수중보 상류지역 정수장 폐수배출업소의 경우 평균 BOD 배출수준은 2.7mg/L이고, 팔당댐 단위유역 방류수수질기준 강화지역의 배출기준은 BOD 4.1mg/L이다. 그리고 인근 하수처리장의 배출기준도 BOD 5mg/L 라는 점을 고려하면 BOD 10mg/L로 완화해주겠다는 것은 절대 동의할 수 없다.

 

4. 팔당상수원은 수도권 2,000만 시민이 사용하는 세계에서도 그 규모가 매우 큰 수원이다. 하지만 주변지역의 관리부족과 지속적인 개발로 인해 수질은 좀처럼 나아지고 있지 않다보니 이 물을 원수로 사용하는 인천 등 대도시 정수장의 정수비용은 갈수록 증가되고 있다. 이런 와중에 또다시 규제완화라는 명목으로 수질오염을 가중시킬 것이 뻔한 규정을 개정하는 행위는 중단되어야 한다. 상수원의 보호는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우리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이기 때문이다.

 

2018829

인천환경운동연합,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인천물과미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