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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기업 그 사고2016구의역 스크린도어 청년노동자 사망사고

: 기업처벌 결과 원청 서울메트로 공소기각, 책임자 전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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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구의역 9-4승강장 추모게시판)


1. 선정 이유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 연속 스크린도어 수리 중 성수역, 독산역, 강남역에서 노동자가 사망하였음에도 법원은 기업에 대한 미약한 처벌을 한 바 있음.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사고는 20165월 청년노동자가 또다시 열악한 노동조건 속에서 사망한 사건으로 처벌결과를 확인해야 할 당위성이 있음


2. 사고 개요


 2016528일 오후 557, 구의역 내선순환 승강장에서(강변역 방면) 열차와 9-4 승강장 스크린 도어 사이에 은성PSD() 직원 김군(당시 19/97년생)이 끼여 사망한 사건

 

 사고가 발생한 구의역은 28일 오후 458분 서울메트로에 구의역 안전문 고장신고가 접수된 상황으로 스크린도어 유지관리 협력업체인 은성PSD()에게 현장에 출동해 수리하도록 지시하였음

 

 서울메트로와 은성PSD()가 맺은 용역계약에 따라 모든 고장신고 접수 뒤 1시간 이내 출동완료조건에 따라 552분에 도착하였음

 

 현장에 가는 중 을지로4가역에서 고장 신고가 추가로 접수되었으며 도착시간 제한으로 인해 21조 작업을 하기 어려워 홀로 수리작업을 수행하던 중 오후 527분경 달려오던 열차와 스크린도어 사이에 끼여 사망함

 

 사고원인에 대해 다양한 이견들이 존재하나 구의역사고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반복되는 사고에 대한 결과로 종합관제시스템의 부재’, ‘안전매뉴얼의 비현실성’, ‘신고 1시간 내 출동제21작업이 불가능한 원·하청 구조에 대한 의견이 다수임

3. 처벌현황

 서울동부지법의 조현락 판사는 원청인 서울메트로 대표자 김태호를 공소기각 하였으며 서울메트로의 설비처장과 기술본부 본부장을 무죄처리 하였음

 나머지 서울메트로의 은성PSD()의 스크린도어 유지·관리 사항을 관리·감독해야하는 각 피고인들(B, C, D, E, 정수영, 이정원)은 벌금형(최대 1000만원)을 선고받음

 하청인 은성PSD()의 경우 3,000만원의 벌금과 대표자인 G은 징역 1(2년 집행유예)과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받음


4. 사고발생 간 주요위반사항

- 서울메트로(원청)

A , B: 구의역 부역장 , 과장

 고장의 발생한 경우, 정비원이 스크린 작업을 실시하기 전 역사작업신청일지를 작성하게 함으로써, 열차운행이 조절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정비원이 1인 작업을 하지 못하도록 해야하는 업무상 주지의무를 위반하였음

 BC는 피해자가 혼자 역무실로 들어왔고 종합제어반에서 스크린도어 장애지점을 확인하고 마스터키를 가져가 승강장을 올라갔음에도 역사작업신청일지를 작성하게 하지 않음

C, F, 정수영, 이정원 : 서울메트로 운영관리 주체

이정원 : 서울메트로 ()사장

 서울메트로 전반의 업무를 총괄하는 자로서, 은성피에스디 주식회사의 21조 실시여부 및 인력운영상태를 관리·감독하지 않음

정수영 : 서울메트로 본부장

 산업재해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는 자로서, 20159월 은성피에스디 주식회사로부터 정비원 증원요청을 받은 뒤로 요청인원 28명 중 17명만 증원된 상황에서 21조 작업 실시여부 등 인력운영 상태를 관리·감독하지 아니하였음

F: 기술본부 부서장

 스크린도어 등 역사에 설치된 전자설비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D의 용역업체 정비원 대상교육을 이행하도록 관리감독하지 않았음. 또한 1인 작업이 실시되는 상황에서 실제로 21조 작업이 실시되는지 확인하지 않았으며, 서울메트로가 스크린도어 장애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을 전자운영실에 설치하였으나 운영에 관한 지침을 전달하지 않았고 총 120개 역 중 절반 정도가 통신연결이 되지 않은 상태로 방치하였으며 시스템에 대한 담당자를 지정하지 않았음

C: 기술본부 부서팀장

 스크린도어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용역업체 정비원 대상 안전수칙 교육(매월 1) 및 정기안전 교육(매월 1회 이상)201512경부터 실시하지 않았고 1인 정비 시에도 2인 정비로 허위 작성 및 보고 되고 있는 상태에서 현장 확인 및 확인 가능한 다른 조치를 하지 않음

- 은성피에스디(하청)

은성피에스디 G: 대표자

 대표이사로 소속 정비원들이 안전하게 스크린도어 수리작업을 하도록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여 배치하고 안전지침 교육 및 이행여부 점검 및 조치에 대한 업무상 주지의무를 위반하였음

 G는 서울메트로와 은성피에스디 간의 2011년 용역계약과 2015년 용역계약 체결이후 정비원 인력부족으로 21조 근무가 불가능한 상황이 지속되었음에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대부분이 1인 작업이 실시될 수 밖에 없는 인원구성으로 수리작업반을 운영하였으며 21 작업이 실시되지 않음에도 21조 작업이 실시된 것처럼 작업확인서를 허위기재하는 상황을 인지하였음에도 이를 묵인하고 방치하였음

 

5. 양형의 이유 :

- 피고인 E, 은성피에스디 주식회사

 은성피에스디의 작업자가 비록 선로측 21작업 작업 미실시로 인한 사고는 아니었지만 스크린도어 관리업무 중 사망하는 인명사고가 발생하였고, 정비원 안전확보를 해야할 업무상 주지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서울메트로가 피해자 유족에게 돈을 지급하고 은성피에스디에게 구상금 청구를 하고 있고 서울메트로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용역대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어(2017. 8. 4. 확정된 서울지방법원 2016가합571778 판결),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구상금 채권이 소멸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고가 전적인 책임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고, 무단이석도 영향을 미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이 전력이 없는 점

- 피고인 A, B

 관리하는 역 승강장에서 발생하였지만, 정작 스크린도어의 유지관리업무는 타부서에서 담당하고 있는 등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점, 피고인들 모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C, F

 은성피에스디로부터 제출받은 여러 서류와 CCTV 등 물적설비 등을 이용하여 불시에 J의 선로측 21조 작업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등 그 조치를 충분히 하였다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이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이 스크린도어 관리업무를 피고인들이 부서가 담당하나 그 시설은 역 승강장에 설치되어 있었다는 점과 피고인들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음

피고인 정수영(서울메트로 본부장)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로 2회 벌금형의 전력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마스터 수불대장 점검 조항 등을 추가하는 등 특별안전대책을 수정하여 결재하는 등 안전조치에 대한 일부 노력하기는 한 점

피고인 이정원(서울메트로 ()사장)

 재직기간 동안 발생한 과거사고에 대해 안전조치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선로측 21조 작업 이행 여부를 보다 철저히 확인하도록 지휘·감독했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과거사고 발생 후 1년도 되지 않아 거듭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다른 범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점 외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6. 무죄 판결 이유 :

- 피고인 D

 사고 당일 당시 은성피에스디의 정비인원은 21조 작업이 가능한 충분한 인원이었고 당일 근무자인 AO가 무단이석한 개별적인 요인과 은성피에스디의 정비원 인력 허위보고 및 임금의 부당수령과 조직구조 및 인력편성을 변경하는 구조적요인으로 21조로 작업하지 못하였다고 볼만한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있음

 아울러 21조 출동인원 증원을 요청한 바 있으나 계약내용을 이유로 반려되어 다른 명목으로 정비인원을 증원한 바 있음으로 김성렬은 상당한 주지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있음

- 피고인 E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을 통해 피고인 최승봉이 장애현황 수집시스템을 활용하지 않았다고 업무상 주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음

 

7. 공소 기각 이유(서울메트로 주식회사) :

 판사 조현락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여 공소를 기각하였음

-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서울메트로는 안전관리책임자인 G씨가 2016. 5. 28 17:55경 피해자가 서울 지하철 2호선 승강장 Z승강장에서 스크린도어 수리작업을 함에 있어서 산업안전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음

- 판단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이 그 종업원 등의 위법행위에 대한 양벌규정에 따라 부담하던 형사책임은 그 성질상 이전을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서 합병으로 인하여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되지 않고(대법원 2007.8. 23. 선고 20054471 판결) 있음

 피고인 서울메트로는 한편, 지방공기업법 및 서울메트로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립되어 서울특별시 1~4호선의 건설·운영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공사로서 공법인인 사실과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서울특별시철도공사와 합병하여 서울교통공사를 설립하였고 2017. 6. 1 등기가 폐쇄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

위 인정사실을 위의 법리에 비추어 살필 때, 피고인 서울메트로는 신설, 합병으로 해산되어 법인이 존속되지 아니하게 되었고 합병으로 소멸된 법인이 그 종업원 등의 위법행위에 대한 양벌규정에 따라 부담하던 형사책임은 그 성질상 이전을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서 합병으로 인하여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되지 않음

피고인 서울메트로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이사건 공소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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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 판결 정보와 결과요약


판결 기본 정보

1(서울동부지법_2017고단1056)

판사 : 조현락

검사 : 박준영(기소), 박준영, 최용락, 이시전(공판)

 

법무법인() 동인 (담당변호사 : 김종인, 강경원, 김수윤, 임재영, 장시원, 허정인, 김주형, 신동협)

- 피고인 G와 은성피에스디 주식회사를 위하여

법무법인 해냄 (담당변호사 : 유주상, 김형선, 백갑선, 이기연) - 피고인 A를 위하여

법무법인 율정 (담당변호사 : 임영호, 김광수,송주은) - 피고인 B를 위하여

법무법인 (유한) 로고스 (담당변호사 : 임수식, 김동주, 이세라) - 피고인 C, F을 위하여

법무법인 중부로 (담당변호사 : 서남철, 선현종, 지용철, 오동기, 유희원,최민형) - 피고인 D을 위하여

법무법인 화현 (담당변호사 : 박성열, 복동일, 유현우, 김호준, 신경식, 김태용, 이응주, 김민혁)

- 피고인 E, 정수영, 이정원과 서울메트로를 위하여

 

2. 판결결과 요약

 

구분

이름

직위

위반사항

위반법령

판결(1)

서울메트로 (원청)

A

서울메트로 고객사업부 서비스센터 부역장

업무상과실치사

형법 제268, 30

벌금 500만원

B

서울메트로 고객사업부 서비스센터 과장

벌금 500만원

C

서울메트로 기술본부 부서팀장

벌금 800만원

D

서울메트로

설비처장

무죄

E

서울메트로

기술본부
본부장

F

서울메트로 기술본부 부서장

벌금 1,000만원

정수영

서울메트로 본부장

벌금 500만원

이정원

서울메트로

전 사장

벌금 1,000만원

서울메트로(대표자 김태호)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공소 기각

은성피에스디 주식회사

G

대표이사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형법 제268, 30, 산업안전보건법 제71, 66조의 2, 23조 제2

징역 1

(2년 집행유예)

, 사회봉사 200시간

은성피에스디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재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제71, 66조의2, 23조 제2

벌금 3,0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