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희망제작소 뿌리센터 조준형 연구원입니다. 저는 농촌에서 나고 자라 서울에 온 지 10년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최근 ‘농산어촌이 머지않아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각종 연구와 신문기사가 남의 일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를 품어준 지역이라는 곳에 티끌만큼이나마 보답할 방법은 없을까 고민하곤 했습니다. 지난해부터 논의되고 있는 ‘고향사랑기부제’를 보며, 이 제도가 지역을 살리는 작은 밑거름이 될 것이라는 희망을 안고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추석이 머지않았습니다. 111년 만의 폭염을 기록했던 올여름도 무르익어가는 황금 들녘에 그 흔적을 지워가고 있습니다. 한가위의 가득 찬 보름달 아래 풍성함이 넘치는 어딘가의 들판과 산골은 우리가 태어난 마을이자 추억을 빚어온 유년기의 요람입니다. 식구들과 도란도란 모여 앉아 그간의 삶을 이야기하고, 부모가 되고 어른이 되어가는 소소한 일상을 나누는 곳이자, 떠나있던 친구들과 어린 시절의 추억을 돌아보고 지금의 새로움을 풀어내는 공간. 그곳이 바로 ‘고향’ 아닐까요?
지방소멸, 더는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다
심심치 않게 들리는 ‘지방소멸’이라는 이야기에 침체되어 가는 고향을 떠올리게 됩니다. 한국고용정보원이 지난달 발표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2018년 6월 시군구 기준 소멸위험지역은 89개로 전체 228개의 39%에 해당합니다. 이를 좀 더 세분화한 읍면동 기준 소멸위험지역은 1,503개로 전체 3,463개 읍면동의 43.4%에 육박하는 결과입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20~30대 청년층의 경우 일자리, 대학진학, 결혼-출산-양육 등의 이유로 소멸위험지역에서 수도권 혹은 대도시로 이동한 데에 반해, 반대로 40대 이상 인구는 소멸위험지역으로 이동했습니다. 지역의 고령화와 20~39세의 여성인구 감소가 동시에 진행 중인 것이지요. 지방소멸은 먼 미래가 아닌 현재 우리 사회가 당면한 심각한 문제 중의 하나입니다.
지자체별로 귀농·귀촌 지원, 출산장려, 농촌재생 등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정자립 등 보다 근본적이고 현실적인 대안 제시가 필요해 보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가 그중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왜 필요할까?
고향사랑기부제는, 기부자가 자신이 원하는 지자체에 기부하면 특정금액 이하 기부금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지자체에서는 기부 활성화를 위해 기부금의 특정 비율 내에서 지역특산품이나 지역관광상품을 기부자에게 답례품으로 줄 수 있습니다. 기부자는 해당 기부금의 사용처를 선택할 수 있지요. 지자체의 재정확충, 지역 간 재정격차 감소, 지역특산품 소비확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통한 청년인구 유입, 출산율 증가 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에 포함되었습니다. 지난 정기국회까지 11개의 관련 법안이 계류 중이었으나 그 이상의 진전이 없는 상황입니다. 제도 도입에 대한 찬반논리를 넘어서, 지역을 살릴 방안으로 보다 적극적인 논의가 필요한 때입니다.
지난 8월 27일, 정인화 의원이 지역균형발전 기부금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29일에는 ‘고향사랑기부금제도 왜 필요한가?’라는 주제의 정책토론회가 열렸으며, 다시금 논의가 재점화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에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9월부터 고향기부금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는데요. 1년에 1만 원 이상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경북발전기부금을 내는 기부자에게 소득공제 혜택을 주고 지역사랑 도민증 발급, 관광지 무료입장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기부금은 저출산과 일자리 사업에 쓰일 예정입니다.
그간 발의된 법안 중 이개호 의원(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고향사랑기부제 도입 법안이 행정안전부에서 준비 중인 것과 가장 가깝다고 합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기부주체 : 현 거주지 관할 지자체 제외한 모든 지자체에 기부가능
– 세액공제 : 소액기부 활성화 위해 10만 원 이하는 전액 공제, 초과 ~2천만 원 16.5%, 2천만 원 초과분은 33% 공제
– 세액공제 분담 : 기존 세액과세와 동일하게 국가 91%, 지자체 9% 분담
– 기부금 모집/홍보 : 지자체 자율 모집, 홍보 허용(단, 공무원 동원 강제 모집 금지)
– 답례품 제공 : 기부촉진, 지역경제 활성화 연계 위해 답례품 제공 허용(과열방지 위해 종류 및 상한선 제한)
– 사용제한 : 기부금을 인건비, 운영비, 재무상환 등에 사용 금지
- >> 출처 : 희망모울 릴레이 세미나 자료집 – 지역희망, 고향사랑기부제도로 잇다
(강원연구원 박상헌 연구실장 발제자료 재인용)
고향사랑기부제는 2008년 일본에서 처음 시작되었는데요. 올 7월, 일본 총무성에서 발표한 일본 고향납세에 관한 현황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08년 고향세 총액 81억 엔, 기부 건수 54,000여 건이었던 실적이 2017년에는 3,653억 엔(약 3조7천억 원), 1,730여만 건으로 급증했다고 합니다. 2017년 기준 고향세 모집 시 기부금의 사용 분야를 선택할 수 있는 곳은 1,690단체(94.5%)이며, 구체적인 사업을 선택할 수 있는 곳은 255단체(14,3%)로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책 참여의 간접 수단으로도 가능해
한편, 일본에서는 고향세 답례품 경쟁 등으로 지역의 생산품이 아닌 전자제품이나 과도한 금액의 답례품을 전달함으로써 고향세 실적만을 높이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런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촘촘하게 설계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지역농산물의 생산, 가공, 판매로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끌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일본은 도입 후 시행착오를 겪다 2014년부터 고향세 실적이 증가했습니다. 답례품의 다양화 및 질적 개선, 수납환경 정비, 원스톱 특례제도 등의 제도확충, 기부금의 사용처를 선택할 수 있게 하고, 사용 내용 공개 등 다양한 방식의 개선으로 이뤄낸 성과입니다. 기부금의 투명한 사용과 선택권 확대 등으로 기부자에게 정책 결정의 참여와 효용감을 체감하게 한다면 기부의 지속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더 큰 틀에서 보면, 지방재정에 대한 투입방식의 다변화로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수직적인 방식으로 교부세 지방재정을 투입했다고 하면, 고향사랑기부제는 국민이 원하는 지역에 기부금을 수평적으로 전달하는 구조입니다. 또한, 원하는 사업이나 분야를 선택할 수 있는 방식은 정책 참여의 간접적인 수단이라 볼 수도 있습니다.
조건없는 도입보다 충분한 논의와 토론 거쳐야
제도 도입에 대한 찬반논쟁이 뜨겁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로 지방을 활성화시킬만한 실질적인 재정 확보가 가능한지, 근본적인 지역 활성화 대책은 맞는지, 자신이 거주하는 곳에 세금을 납부하는 조세의 기본원칙에 맞는지, 답례품 제공 업체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유착은 생기지 않을지 등 여러 우려가 있습니다.
우려되는 지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충분한 논의와 토론을 거쳐 법과 제도를 잘 설계해야 합니다. 또한 민간의 지역재단,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등이 중간 플랫폼으로 참여하여 홍보, 답례품 개발, 유통 등의 역할을 맡는다면 사회적경제의 활성화는 물론, 민간과 공공이 힘을 합쳐 고향사랑기부제를 정착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추석 연휴에는 고향이 키워준 모두가 모여앉아 막걸리 한 잔에 고향세를 안주 삼아 이야기를 나눠보면 어떨까요? 무조건적인 도입보다 지난한 논의의 과정을 거쳐 지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도입 방안이 나타나길 바랍니다.
– 글 : 조준형 | 뿌리센터 연구원 ·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