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IP칼럼] 대도시 교통문제, 어떻게 해결 가능한가?  : 국내외 광역교통행정기구 운영평가와 바람직한 개편방향

 

 

 

이영수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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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대도시가 확장되고 직주거리가 넓어지면 기존 행정권역과 광역교통권역의 불일치로 인한 교통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외국에서는 일찍이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광역교통행정기구를 운영했으며 우리나라 또한 수도권 교통본부와 동남권 광역교통본부 등의 기구를 설립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광역교통행정기구는 외국과 달리 효과적으로 운영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에 광역교통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산하의 대도시권 광역교통청을 공약했으며 실제로 수도권 광역교통청 설립이 가시화되고 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대도시권 광역교통청은 지방분권을 위배할 수 있고 자칫 잘못하면 행정권역을 넘어선 광역사무는 중앙정부가 전적으로 주도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이어질 수 도 있다. 아울러 수도권 교통본부가 제대로 운영되지 못한 이유를 중앙정부 VS 지방정부 구도로만 파악하는 건 일면적일 수 있으므로 보다 구조적인 원인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본 페이퍼는 영국 런던, 프랑스 파리, 일본 등의 해외 선진국 사례를 살펴보면서 우리나라 대도시권(수도권) 광역교통행정기구가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제도적인 조건을 살펴볼 것이다.

 

 

해외 광역교통행정기구 운영사례 평가 결과, 운영체계에 필수적인 요소

 

프랑스 파리, 영국 런던, 일본의 지방운수국 등의 광역교통행정기구를 평가한 결과 1) 교통수단과 정책의 통합 2) 정책집행 독자성과 실질권한 3) 예산확보의 안정성과 공공성 등의 세 가지 구조가 광역교통행정기구 운영에 있어서 필수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고 유추할 수 있었다. 교통수단과 정책의 통합은 광역교통행정기구이 담당하는 사업범위와 대중교통수단 간 통합운영 수준으로 평가할 수 있다. 광역교통행정기구에 제도적으로 부여된 (대중)교통관련 사업의 범위와 광역교통행정기구가 관 내 대중교통운영기관과 통합된 수준을 통해서 평가할 수 있는 것이다. 정책집행 독자성과 실질권한은 광역교통행정기구가 제도적으로 독자적인 의사결정구조를 갖고 실질적으로 정책을 집행하는지 여부로 파악할 수 있다. 예산확보의 안정성과 공공성은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법률에 근거해서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지 유무와 광역교통행정기구의 전체 예산에서 요금수입 대비 공적재정 비율 등으로 판단할 수 있다.

 

 

 

국토부 산하 광역교통청으로 미리 상정하지 말고 지방분권을 고려한 특별지방자치단체 등의 형태도 심도 있게 검토해야

 

국토부 소속이 되면 국토부 주도의 광역교통행정기구의 집행력은 강화될 수 있겠지만 국토부의 간섭도 받을 수 있다. 대도시권 광역교통청 형태와 가장 유사한 일본의 지방운수국 사례를 면밀히 참고할 필요도 있다. 지방분권의 시대적인 흐름도 고려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특성 상,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연합 형태를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하겠지만 한 번 창설이 되면 다시 환원하기 어렵다는 측면에서 대도시권 광역교통청을 상수로 두고 광역교통행정기구를 추진하는 건 제고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지방자치조합의 한계점을 국토교통부 소속이 아닌 행정기구로서의 명확한 위상과 법적 근거를 지닌 특별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2조 제3항에 규정) 설립으로 보완할 수도 있다. 아직 대통령령이 제정되지 않아서 법적 근거가 미비하지만(지방자치법 제2조 제4항을 보면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은 되어 있으나 아직 대통령령이 제정되지 않았다.) 필요하다면 대통령령 개정을 통해서 충분히 광역교통행정기구의 대안으로서 고려할 수도 있다. 교통뿐만 아니라 환경 등 다양한 영역의 문제이므로 충분히 대통령령 개정이 그런 측면에서 대도시권 광역교통청을 상수로 두지 말고 좀 더 다양한 주체들이 광역교통행정기구의 소속 형태에 대해서 논의하는 과정을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광역교통행정기구가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제도적 요소를 보장해야 하며 대중교통 운영체계가 변화하는 만큼 관련 노조의 관심도 필요

 

우리나라 광역교통행정기구가 효과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앞에서 언급한 1) 교통수단과 정책의 통합 2) 정책집행 독자성과 실질권한 3) 예산확보의 안정성과 공공성 등의 세 가지 요소를 반영한 내용들이 아래 표 처럼 보장되어야 한다.

 

 

 

 

아울러 대중교통 관련 노조 입장에서도 광역교통행정기구 재편에 따른 대중교통운영체계 변화에 주목해야 한다. 일단 광역교통행정기구가 새롭게 개편이 되면 대중교통의 통합운영이 확대될 수밖에 없다. 당장은 광역버스에 국한되지만 앞으로 다른 유형의 버스는 물론 궤도 부문까지 충분히 확대될 수 있는 것이다. 광역교통행정기구가 대중교통운영에 있어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게 될수록 노조 입장에서도 운영체계에 개입할 필요성이 증대된다. 그런 측면에서도 광역교통행정기구의 바람직한 개편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필요가 있으며 창설될 때부터 이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노력하는 것이 요구된다. 끝으로 우리나라 대중교통 운영체계의 질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광역교통행정기구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논의하면서 진행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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