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대한통운 알바노동자 감전사 사고

CJ대한통운 고발 기자회견

 

2018828() 오전 1030

CJ대한통운 본사 앞

 

기자회견 순서

진행 : 전수경 / 노동건강연대

 

 

1. 사건개요와 고발취지

- 노동건강연대 유성규 운영위원

2. 연대 발언

- 아르바이트노동조합

3. 기자회견문 낭독

4. 퍼포먼스

 

 

<보도자료 순서>

 

CJ대한통운 알바노동자 감전사 사건경과 2p

최근 3년간 CJ대한통운 산업재해 사망자명단 - 3P

CJ대한통운 박근태 사장 고발장 - 4p

기자회견문 : ‘알바노동자 감전사, CJ대한통운 책임이다’ 8p

 

문의 : 정우준(010-9674-1247), 신정웅(010-9869-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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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대한통운 대전 물류센터 알바노동자 감전사 사건경과>

 

1. 86(사고 당일)

대학교 2학년 김모(23)씨는 친구와 함께 대전시 대덕구 문평동의 CJ대한통운 물류센터에서 택배 상·하차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음.

새벽 4시쯤 일을 마친 뒤 마무리 작업을 하며 주변을 정리하던 중 동료 한 명과 함께 웃통을 벗은 채 컨베이어 벨트 아래로 청소하기 위해 들어갔고, 굽혔던 허리를 펴다 기둥에 몸이 닿았다. 그 순간 몸이 기둥에 달라붙었고 감전 사고를 당함. 살려달라는 외침에도 한참 시간이 경과된 후 차단기가 내려갔고 김씨의 동료가 다리를 붙잡고 밖으로 꺼냄

사고 이후 대전의 한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도착할 때까지 40-50분 가량 숨을 쉬지 못하는 상태였음

사고 당시 김씨는 전역한 지 2개월밖에 되지 않은 상태였으며, 복학을 앞두고 부모님께 손을 벌리는 것이 죄송해 물류센터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이후 취재 등을 통해 같은 작업장에서 손가락 절단과 복숭아뼈 골절 등의 사고가 있었지만 산재처리를 받지 못하고 오히려 산재처리를 요구하면 불랙을 당한다는 증언이 나옴

 

2. 87

사고 다음날인 7일 관리자가 물류센터 노동자 20-30명을 모아놓고 조회시간에 사고은폐를 종용하고 안전교육을 받았다는 거짓 진술을 강요.

 

3. 816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김씨가 오전 12시경 사망

 

4. 822

고용노동부 대전고용노동청이 특별감독을 통해 안전상 조치 의무 위반 등 수십 건의 안전 관련 위반사항 적발

 

827

고용노동부 CJ대한통운 물류센터뿐만 아니라 한진, 롯데 택배 및 하청업체까지 강도 높은 근로감독을 진행하기로 함.

 

 

 

<최근 3년간 CJ대한통운 산업재해 사망자명단>

 

·2015~2017CJ대한통운 중대재해 사고

연번

사망자

도급 사업장

수급 사업장

사고일

사망원인

처벌현황

비고

1

A

씨제이대한통운

광양컨테이너운영

남양항운컨테이너지점

2015.01.28

협착

사법처리

 

출처 : 노동부 중대재해발생현황

 

· 최근 3개년 간 2015~2017CJ대한통운 과로사추정 현황

연번

사망자

사업장

사고일

경위

사망원인

비고

1

B

서울 양천터미널

2016.06.03

3일 택배 일을 마치고 뇌출혈로 쓰러져 4일 오전 사망.

민씨의 동료들에 따르면 사고 당일에도 수백개의 택배를 배달하는 등 무리하게 일해 왔던 것으로 알려짐.

뇌출혈

 

2

C

전북 군산터미널

2016.08.06

안씨의 동료들에 따르면 그는 죽기 전날 오후 2시경 현장에서 일명 까데기라는 하차작업을 하던 중 심한 두통과 구토를 해 병원에서 응급 치료를 하였음. 이후 집에서 평상시와 다름없이 취침 후 사망

원인미상

 

3

D

서울 강남지점

2017.10.07

택배노조에 따르면 이씨는 사망 하루 전인 지난 7일 택배를 배송하던 중 몸에 이상을 느껴 병원에 다녀왔으나 하루 뒤 같이 사는 동료에 의해 숨진 채 발견됐다.

심근경색

추석연휴

 

 

 

 

 

 

고 발 장

 

 

고 발 인

노동건강연대 대표 이상윤 회원 안현경

서울시 은평구 통일로 684 상상청(9) 303(03371)

전화 02-469-3976

아르바이트노동조합 대표 신정웅

서울시 은평구 연서로183 라브리타워 701(03388)

전화 02-3667-0936

 

피고발인

씨제이대한통운 주식회사 대표이사 박근태, 손관수, 김춘학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953(서소문동)

 

 

 

고 발 취 지

 

2018. 8. 6. 씨제이대한통운 주식회사 대전서부 물류센터에서 택배 상·하차 업무를 하던 노동자가 감전 사고를 당하여 사망한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발인을 고발하오니, 철저한 조사를 통해 위법 사실 여부를 가려내어, 그 위법 사실에 대해서 강력히 처벌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 발 이 유

 

1. 당사자

 

고발인들은 노동자 산재예방 및 산재보험제도 개혁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시민단체의 회원들이며, 피고발인들은 씨제이대한통운 주식회사 대표이사입니다.

 

2. 사건의 개요

 

언론보도에 따르면, 2018. 8. 6. 씨제이대한통운 대전서부 물류센터에서 택배 상·하차 업무를 수행하던 노동자 2명이 감전 사고를 당하였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노동자 1명이 같은 달 16일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특별감독을 실시한 고용노동부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해당 사업장에서 안전교육 미실시, 근로자가 끼었을 때 바로 작동을 멈추도록 하는 비상정지장치 미설치(일부), 협착 위험이 있는 공에 덮개 미설치, 추락을 방지하는 안전난간 등의 미설치 등수 십 건의 안전위반사항이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위와 동일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해당사업장에서는 위 감전사고 이외에도 노동자의 손가락이 레일에 껴서 잘렸던 사고, 레일 틈으로 노동자의 발이 끼여 복숭아 뼈가 으스러지는 사고등의 산업재해가 발생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또한 과거 2016. 9. 19. 언론보도에 따르면, 피고발인의 사업장에는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위반, 4대보험 미가입, 산업안전보건교육 미실시 및 재해예방조치 미흡 등의 노동과계법 위반사실이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3.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등 위반 혐의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는 법상 요건에 해당되는 도급 사업주는 수급인이 사용하는 노동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제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동법 제31조는 사업주의 안전보건교육의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발인은 상기 책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사업장에 대한 관리감독 및 지도를 철저히 했어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발인의 사업장에서는 감전사고 등의 산업재해가 발생한 점,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의 특별감독 실시 결과 실제 수 십 건의 안전위반사항이 발견된 점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피고발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9, 31조 등에서 정한 제반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았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4. 결론

이에, 피고발인들을 고발하오니 철저한 조사를 통해 위법 사실 여부를 가려내어, 그 위법 사실에 대해서 강력히 처벌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와 같이 고발장을 제출합니다.

 

 

 

 

2018. 8. 28.

 

 

 

고발인 노동건강연대 대표 이 상 윤 ()

회원 안 현 경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귀중

[기자회견문]

 

알바노동자 감전사, CJ대한통운 책임이다

- CJ대한통운 박근태 사장을 처벌하라

 

노동건강연대와 아르바이트노동조합은 오늘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CJ대한통운의 사장 박근태와 대표이사인 손관수, 김춘학을 고발한다. CJ대한통운 대전 물류센터에서 사망한 알바 노동자 김 군에 대한 책임은 CJ대한통운이 지는 것이 맞다. 이번 알바노동자의 감전사는 물류센터에서 숨진 노동자 개인의 죽음을 넘어서, 대기업이 얼마나 후진적으로 안전관리를 하는지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대기업은 알바에게 위험한 업무를 떠넘기고, 알바노동자의 안전관리에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있음은 노동자의 죽음으로 증명됐다. 가장 큰 이윤을 얻지만 이윤을 위해 모든 을 희생시키는 대기업의 파렴치한 행위를 우리 사회가 더 이상 용납해서는 안 된다.

 

이번 알바노동자의 감전사는 엄연한 대기업의 범죄행위이다. 사고는 안전불감이라는 행위자가 모호한 말로 설명할 수 없다. 투자를 하면 위험이 감소한다는 것을 알면서 안전불감이라는 용어로 사고를 설명하는 것은 범죄를 눈감아주는 것이다. 이 범죄의 가장 중요한 책임은 CJ대한통운 경영행위의 결정자인 CJ대한통운 대표이사가 져야 한다.

 

CJ대한통운에서 노동자가 계속해서 사망하고 있다. 과로사, 감전사라는 원인만 다를 뿐 CJ대한통운이 막대한 이윤을 얻게 되는 경영행위로 인해 노동자들이 죽어가고 있는 것이다. CJ대한통운에서 노동자의 사망은 우연이 아니고 필연이다. 사고의 개연성이나 가능성을 알면서도 기업의 이윤을 위해 위험을 방치하는 것이 타당한가? 정부와 검찰, 법원은 답을 알고 있다.

 

대기업을 비롯해 사용자들은 더 많은 이윤과 탐욕을 위해 간접고용, 하청, 외주화, 도급과 같은 나쁜 일자리를 양산하고, 산업재해를 비롯해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회피, 은폐하고 있다.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에 실질적인 지배력을 갖고 있고, 이들의 노동으로 가장 많은 이익을 누리는 자들이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이것이 사회정의다.

 

영국, 호주, 캐나다는 산재사망 일으킨 기업주를 '기업살인법'으로 처벌하고 있다. 검찰과 정부, 법원이 의지를 갖는다면 가능하다. 노동자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필수적 요소를 이행하지 않아 노동자를 죽게 만든 기업주를 범죄자로 규정하여 처벌한다면 많은 노동자들이 죽지 않을 수 있다.

 

CJ대한통운 알바노동자의 감전사고 이후 어떻게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어떻게 보호할 수 있는지 우리나라 정부와 국회도 이미 알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산재사망을 일으킨 기업주를 처벌하는 기업살인법노회찬 의원의 대표발의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라는 명칭으로 발의되어 국회에 계류중이다.

 

스스로 촛불 혁명을 통해 탄생한 촛불 정부임을 자처하는 문재인 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노동행정을 책임지는 노동부는 임기 내 산업재해 사망자를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약속을 한 바 있다. 노동건강연대와 아르바이트노동조합은 문재인 대통령과 노동부가 스스로가 공약한 약속을 지키는지 주시할 것이다.

 

2018828

노동건강연대· 아르바이트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