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일, 8월 19, 2018 - 15:19 「방송심의에관한규정」 제7조(방송의 공적책임)에서 ‘⑫ 방송은 환경보호에 힘써야 하고 자연보호의식을 고취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없는... Tags 공지사항 금지 노출 모니터링 방송 시민 쓰레기 일회용 링크 http://www.greenkorea.org/?p=65857 로그인 또는 등록하여 주석 게시107 vi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