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거주 외국인 2백만 명 시대라고 하지만, 이들이 모두 같은 처지에 있는 것은 아니다. 이 글은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중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 그 중에서도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E-9)나 선원취업자(E-10)처럼 법/제도로 인해 구조적 취약함에 노출된 이들의 노동환경에 초점을 두고 있다.

 

1. 이주노동자, 얼마나 많은가?

 

2017년 말 기준 국내 체류외국인은 총 218만 명으로 전체 주민등록인구의 4.21%를 차지했다. 2016년 대비 6.4% 포인트 증가했고, 최근 5년간 매년 평균 8.5% 포인트의 증가율을 보이며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이들 중 취업 목적으로 체류하는 외국인의 수는 총 58만 명으로 전체 체류 외국인의 27%를 차지한다. 취업 목적으로 입국한 것은 아니지만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F-2, 4, 5, 6)까지 포함하면 129만여 명이 한국 사회의 잠재적 이주 노동자인 셈이다.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아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는 외국인 유학생(D-2)과 어학연수생(일반연수, D-4)까지 포함하면 이 숫자는 143만 명에 이른다.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

단기취업(C-4),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예술흥행(E-6), 특정활동(E-7),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관광취업(H-1), 방문취업(H-2), 거주(F-2), 재외동포(F-4), 영주(F-5), 결혼이민(F-6)

출처: 대한민국 비자포털 (https://goo.gl/76abbP)


취업활동을 하는 외국인 중 재외동포(F-4)를 제외하면, 비전문취업(E-9)과 방문취업(H-2)이 각각 279,127(12.8%), 238,880(11.0%)으로 가장 많다. 이들은 국내 중소기업의 인력난 완화와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도입된 고용허가제를 통해 한국으로 이주해온 단순 기능 인력이다. 제도 취지에 따라 고용 업종도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농축산업, 어업으로 제한되어 있다. 이들은 국내에서 가장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일할 가능성이 높고, 고용허가제로 인해 일터에서 당하는 부당하고 차별적인 대우에 맞서기도 어려운 이들이다.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취업자(E-10)는 총 16,069명으로 전체 체류 외국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지만(0.7%) 노동환경은 보다 심각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톤 이상의 연근해 어선과 원양 어선 선원취업자들(E-10)은 고용노동부의 관리를 받는 근로기준법적용대상에서도 제외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들 두 집단은 노동조건이 열악한 만큼 미등록 이주노동자비율도 높다.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E-9)16.7%, 선원취업자(E-10)37.3%가 현재 미등록 신분으로 한국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다.


<1> 2017년 체류외국인 자격별 현황

체류자격

체류외국인 명(%*)

미등록 체류자 명(%**)

체류자격

체류외국인 명(%*)

미등록 체류자 명(%**)

외교(A-1)

3,330(0.2)

3(0.1)

연구(E-3)

3,214(0.1)

5(0.2)

공무(A-2)

2,533(0.1)

2(0.1)

기술지도(E-4)

185(0)

2(1.1)

사증면제(B-1)

177,629(8.1)

85,196(48)

전문직업(E-5)

597(0)

9(1.5)

관광통과(B-2)

121,725(5.6)

20,662(17)

예술흥행(E-6)

3,704(0.2)

1,821(49.2)

일시취재(C-1)

28(0)

16(57.1)

특정활동(E-7)

21,206(1)

3,146(14.8)

단기방문(C-3)

199,518(9.2)

56,631(28.4)

비전문취업(E-9)

279,127(12.8)

46,618(16.7)

단기취업(C-4)

1,719(0.1)

175(10.2)

선원취업(E-10)

16,069(0.7)

5,993(37.3)

문화예술(D-1)

83(0)

2(2.4)

방문동거(F-1)

111,449(5.1)

2,774(2.5)

유학(D-2)

86,875(4)

1,112(1.3)

거주(F-2)

40,594(1.9)

3,063(7.5)

기술연수(D-3)

2,705(0.1)

1,448(53.5)

동반(F-3)

22,457(1)

486(2.2)

일반연수(D-4)

49,939(2.3)

7,209(14.4)

재외동포(F-4)

415,121(19)

1,117(0.3)

취재(D-5)

87(0)

0(0)

영주(F-5)

136,334(6.3)

0(0)

종교(D-6)

1,723(0.1)

51(3)

결혼이민(F-6)

122,523(5.6)

3,439(2.8)

상사주재(D-7)

1,340(0.1)

20(1.5)

관광취업(H-1)

2,346(0.1)

3(0.1)

기업투자(D-8)

5,939(0.3)

190(3.2)

방문취업(H-2)

238,880(11)

2,415(1)

무역경영(D-9)

2,982(0.1)

58(1.9)

기타(G-1)

21,197(1)

6,916(32.6)

구직(D-10)

6,129(0.3)

401(6.5)

관광상륙(T-1)

10,298(0.5)

0(0)

교수(E-1)

2,427(0.1)

6(0.2)

기타

54,134(2.5)

5(0)

회화지도(E-2)

14,352(0.7)

47(0.3)

 

 

 

합계

 

 

 

2,180,498(100)

251041(11.5)

출처: 2017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 (p.43)

* 체류외국인 비율(%)은 전체 체류외국인 중 체류자격별 체류외국인의 비율

* 미등록률(%)은 체류자격별 체류외국인 중 미등록 체류자의 비율

 

2. 이주노동자, 어디로부터 와서 어떤 곳에서 일하는가?

 

고용허가제로 한국에 취업한 이주노동자(E-9)의 국적은 2017년 현재 베트남 38,851(14%), 캄보디아 38,798(14%), 네팔 31,509(11%), 인도네시아 29,681(11%), 필리핀 26,233(9%), 태국 24,838(9%), 스리랑카 24,330(9%), 미얀마 22,158(8%) 등의 순으로 많았다 (그림 1). 선원취업자(E-10)의 경우, 베트남 국적 노동자가 6,874(43%)으로 가장 많았고, 인도네시아 4,590(29%), 중국 3,868(24%), 미얀마 669(4%), 필리핀 34, 스리랑카 30, 한국계 중국인 3, 키르기스 1명 등이었다 (그림 2).


noname01.png

그림 .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E-9)의 출신 국가별 구성비

(출처: 2017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

noname02.png

그림 . 선원취업자(E-10)의 출신 국가별 구성비

(출처: 2017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


2017년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한 이주노동자(E-9)와 선원취업자(E-10)의 사증발급현황을 보면, 제조업(E-9-1)43,541(69%)으로 대다수를 차지했고, 어업(E-9-4, E-10-1, E-10-2, E-10-3) 10,936(17%), 농업 7,170(11%), 건설업 2,060(3%), 서비스업 100명 순으로 많았다 (그림3).

noname03.png 

그림 . 2017년 고용허가제(E-9)와 선원취업자(E-10)의 사증발급현황

(출처: 2017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


3. 이주노동자의 산업재해 현황

 

2017년 정기국정감사에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문진국 의원(자유한국당)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2), 최근 4년간 (2012~2016) 산업재해로 사망한 이주노동자는 총 470명으로, 연평균 94명의 이주노동자가 작업과 관련하여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75월 기준으로, 산재보험에 가입된 이주노동자 총 215,532명 중 2,497명이 일하다 다쳤고(10만 명당 1,159), 41명이 사망했다(10만 명당 19). 같은 기간 산재보험에 가입된 국내 노동자는 총 18,196,149명이고, 이 중 재해자는 34,931(10만 명당 192), 사망자는 800(10만 명당 4)이었다. 다시 말해, 이주노동자의 산재발생률은 내국인 노동자의 6, 산재사망률은 4배 높은 것이다.

 

<2> 2012~20175월 기준 이주노동자 산업재해 현황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5

재해발생건수

6,390

5,556

6,014

6,419

6,703

2,491

재해자수

6,404

5,586

6,044

6,449

6,728

2,497

사망자수

106

88

85

103

88

41

사고부상자수

6,165

5,373

5,839

6,227

6,524

2,410

출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문진국 의원실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전체 이주노동자의 11%를 차지하고, 산재가 발생해도 공상 처리를 하는 비율이 높다는 점을 감안하면, 일터에서 다치고 사망하는 이주노동자는 훨씬 많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자살까지 포함하면 열악한 노동조건과 인권 침해로 인한 이주노동자의 사망 건 수는 훨씬 증가한다. 경남이주민센터에서 2017823일에 발표한 고용허가제 규탄성명에 따르면 (3), 지난 10년간 (2007~20178) 주한 네팔 이주노동자 중 총 36명이 자살로 사망했다. 자살은 주한 네팔인 사망의 가장 흔한 원인이었다.

 

<3> 주한 네팔인 사망통계

년도

총사망

원인

불명

자살

사고

질병

살인

상해

산재

교통

기타

2007

2

2

0

1

1

0

0

0

0

0

0

2008

7

6

1

4

0

1

0

0

1

0

1

2009

6

6

0

4

0

0

0

1

1

0

0

2010

7

7

0

3

2

0

1

0

1

0

0

2011

10

10

0

2

2

4

0

0

2

0

0

2012

9

9

0

3

5

0

1

0

0

0

0

2013

18

16

2

8

3

0

3

2

1

1

0

2014

9

9

0

2

2

1

0

0

4

0

0

2015

23

23

0

2

9

4

2

0

5

1

0

2016

20

18

2

4

7

4

3

0

2

0

0

2017(~8)

19

19

0

5

5

7

0

0

2

0

0

130

125

5

38

36

21

10

3

19

2

1

출처: 네팔인 이주노동자 자살 관련 고용허가제 규탄성명 (주한네팔대사관 자료 발췌)

이주노동자는 업무상 질병 판정에서도 불리한 위치에 있다. 2018년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이주노동자의 업무상 질병 인정률은 38.6%로 국내 노동자 44.12%보다 낮다.

 

 

2016년 국내 노동자

2016년 이주노동자

 

판정

인정

인정률

판정

인정

인정률

9,479

4,182

44.12

176

68

38.6

뇌심혈관질병

1,911

421

22

82

25

30.5

근골격계질병

5,345

2,885

54

76

36

47.4

기타질병

2,223

876

39.4

18

7

38.9

출처: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박선희의 2018년 노동자 건강권 포럼 발표문 <이주노동자 산업재해 실태> 재구성 (근로복지공단)


4. 이주노동자 체류자격에 따른 노동환경과 인권 침해 실태

 

고용허가제를 통해 취업한 이주노동자의 열악한 노동인권실태가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면서, 그동안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해 수 차례의 실태조사가 이루어졌다. 이어지는 글에서는 이 중 몇 가지 중요한 결과들을 요약한다.

 

선원 이주노동자

 

2012년 한양대학교 글로벌다문화연구원은 국가인권위원회가 발주한 <어업 이주노동자 인권상황 실태조사>를 수행했다. 이 조사에서는 부산, 경남, 여수, 제주 지역의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출신 선원 이주노동자(E-10-2) 178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가 이루어졌다. 노동조건, 산업재해, 의료이용과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근무시간과 휴일 및 휴식시간을 몰랐다또는 알고 있었지만 잘 지켜지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80% 이상

임금조차 몰랐거나 잘 지켜지지 않는다는 비율이 32.5%

선원 이주노동자의 16.1%만이 선주와 직접 모국어로 된 근로계약서 체결

선원 이주노동자의 58.3%가 선원해상재해보상보험에 대해 모른다고 응답

임금체불, 산재, 폭행 등으로 관리업체에게 연락하거나 찾아갔을 때 해결 비율 29.2%

선원 이주노동자의 평균 임금 약 110만원. 은행 통장으로 임금을 지급받는 72.2%의 선원 이주노동자 중 본인이 급여 통장을 갖고 있는 경우는 33.1%

하루 12시간 작업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66.5%

휴식시간이 아예 없거나 1시간 미만이라는 비율이 35.5%

육상에 머무를 때 숙소가 아닌 선실에서 잔다고 응답한 비율이 46.4%

선원 이주노동자 중 36.1%가 산업재해를 경험했지만, 이들 중 선원재해보상보험으로 치료 받은 비율은 21.1%에 불과했고, 52.6%는 산재로 처리하지 않고 선주가 치료비 부담.

선원 이주노동자의 93.5%가 욕설이나 폭언을 듣는 경험을 하였고, 42.6%가 폭행당한 경험이 있으며, 10.1%는 감금당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

업체를 변경한 경험이 있는 26.6%의 선원 이주노동자들의 업체 변경 이유는 임금체불(42.2%)과 장시간 노동(40.0%)이 가장 많았음

선원 비자로 입국했으나 현재 미등록 신분인 14명의 선원 이주노동자들은 임금이 적어서’, ‘일이 힘들어서’, ‘폭행 때문에’, ‘숙식이 나빠서’, ‘임금체불 때문에등 열악한 노동환경과 인권 침해를 이탈의 이유로 꼽았음

 

농축산업 이주노동자

 

2013년 사단법인 이주민과 함께는 국가인권위원회가 발주한 <농축산업 이주노동자 인권상황 실태조사>를 시행했다. 이 조사는 전국의 농축산업 이주노동자(E-9) 161명을 대상으로 했으며, 참여 노동자들의 국적은 베트남(51.6%), 캄보디아(38.5%), 네팔(9.9%) 등이었다. 주목할 만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연구에 참여한 농축산업 이주노동자의 91.3%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고 응답했다. 하지만 입국 후 사업장을 변경한 노동자의 경우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번역된 계약서를 제공한 경우가 35.8%로 매우 낮았고, 계약서를 교부 받지 못한 경우도 76.1%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했고 계약서 상 임금을 아는 노동자 128명 중 (기타 업종에 종사하는 2명 제외) 26.2%가 최저임금 미만의 월급으로 계약서를 체결하고 있었다. 근무시간을 고려하여 이들이 받아야할 최저임금을 계산해보면, 71.1%의 노동자가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월 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근무 수당을 지급 받은 노동자의 비율은 38.4%밖에 되지 않았고, 임금체불을 경험한 비율은 68.6%로 매우 높았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했고 계약서상 휴일을 있는 노동자 125명 중 (기타 업종에 종사하는 2명 제외) 월 평균 4회 미만 휴일 수로 계약을 맺은 경우가 84%였다. 실제 농축산업 이주노동자들의 월 평균 휴일은 2.1일로 나타났고, 휴일이 하루도 없는 경우도 8.2%나 되었다.

다른 사업장에 보내져서 일한 경험을 한 농축산업 노동자의 비율은 60.9%노동력 불법 공급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이들 중 네 번 이상 다른 사업장에 보내진 경우가 71.4% 였으며, 대부분은 본인의 동의 없이 보내진 것이었다(74.5%).

농한기에 임금을 받지 못하거나 일부만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이 23.1%, ‘해고당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이 12.4%였다.

66.5%의 응답자가 안전장비를 지급받지 못했고, 일을 하다가 다치거나 아팠던 경험이 있는 노동자 중 58.7%본인이 돈을 내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고 응답했다. ‘산재보험으로 치료를 받았다고 응답한 비율은 3.3%에 그쳤다. 총 응답자의 43.5%가 아파서 병원에 가고 싶었지만 갈 수 없었다고 답했다.


건설업 종사 이주노동자

 

2015IOM 이민정책연구원은 국가인권위원회가 발주한 <건설업 종사 외국인근로자 인권상황 실태조사>를 수행했다. 여기에는 건설업 종사 일반 외국인노동자 220명과 중국동포 119명을 포함하여 총 339명이 설문에 참여했다. 외국인노동자는 건설업 종사자의 국적 비율이 가장 높은 베트남, 태국, 캄보디아, 중국 출신으로 한정했다. 노동조건, 산업안전과 작업장 환경에 관해 주목할 만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한국어 수준이 매우 또는 약간 서툴다고 응답한 사람이 중국동포는 10.6%로 상대적으로 낮았지만, 외국인노동자의 경우 37.1%로 높게 나타났다.

체류기간 초과 등으로 미등록 신분이 된 건설업 종사 외국인 노동자와 중국동포 중 근로계약서 미작성자는 각각 27.1%, 30.0%, 합법 취업자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근로계약서 미소지자 비율은 국적과 합법/미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모두 높았다. 근로계약서 교부는 위반 시 벌금형이 부과되는 법적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잘 지켜지지 않고 있었다.

중국 동포의 경우 외국인노동자에 비해 숙련기능공 비율이 높았지만, 체류자격(합법/미등록)에 따라 건설현장에서 맡는 업무의 숙련 수준에 큰 차이를 보였다. 합법 체류자의 65.9%가 숙련기능공인 반면, 미등록 신분은 숙련기능공 비율이 31.3%로 낮고 조공(27.1%)과 잡부(22.9%) 비율이 높았다.

건설업 종사 이주노동자의 근로조건은 체류자격(합법/미등록)에 관계없이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일 근로시간이 10시간 이상인 경우가 외국인노동자 83.9%, 중국동포 89.6%로 장시간 노동이 심각했다. 한 달 근로일수가 28일 이상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외국인 노동자와 중국동포 모두에서 합법 취업자가 각각 44.4%, 16.7%, 미등록 신분 노동자보다 더 높았다.

건설업은 특히 ‘1주일 이상 연속으로 쉰경우가 58.6%로 매우 흔했다. 지난 한 해 동안 외국인 노동자는 평균 3.5, 중국동포는 평균 5주를 쉬었다고 응답했다. 이들 대부분은 일이 없어서쉬었고 (40.0%), ‘그냥 쉬고 싶어서쉬는 경우는 21.7%로 훨씬 적었다. 급여를 일당으로 지급한다는 점에서 이들의 불안정 고용은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

작업장 내 인권침해도 심각했다. 49.7%가 건설현장에서 조롱이나 욕설을 들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고, 이들 중 대다수(92.1%)가 한국인으로부터 그러한 모욕을 당했다. 외국인노동자와 중국동포 모두 미등록 상태인 경우 합법 취업자보다 조롱 또는 욕설을 들은 경험이 많았다. 뿐만 아니라 외국인 노동자의 21.4%는 건설현장에서 폭행을 당한 적 있다고 응답했다. 건설현장에서 동료 중 신분상의 이유로 협박이나 차별을 받은 사람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도 외국인 노동자의 경우 32.6%에 달했다.

외국인 노동자의 31.3%, 중국동포의 13.4%가 건설 현장에서 부상당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부상 시 산재로 처리하지 않는 경우가 각각 67.9%. 76.5%로 매우 높았다. 산재로 처리하지 않을 경우, 외국인 노동자의 41.2%, 중국동포의 21.4%가 본인이 돈을 내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제조업 분야 여성 이주노동자

 

2016년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젠더법학연구소는 국가인권위에서 발주한 <제조업 분야 여성이주노동자 인권상황 실태조사>를 수행했다. 제조업에 종사하는 총 385명의 여성 이주노동자가 설문조사에 참여했으며, 고용허가제를 통해 취업한 이주노동자뿐 아니라 결혼이민자도 포함하어 있었다. 노동환경, 산업안전에 관해 주목할 만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조사에 참여한 제조업 여성 이주노동자들의 48.6%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응답하였다. 나이가 많을수록, 저학력, 비혼, 한국어 능력이 낮고, 규모가 작은 사업장에 종사할수록 근로계약서 작성 비율이 낮아졌다. 특히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95.3%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 체불 경험도 미등록 이주노동자에서 30.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1주 평균 근로시간은 법정 근로시간 40시간을 훨씬 넘는 47.0시간으로 조사되었다. 1주 평균 50시간 이상 일한다고 응답한 경우도 40.3%나 되었다. 지난 3개월간 월 평균 휴일은 평균 5.8일로 나타났지만, ‘3~545.2%로 가장 많았다. 특히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경우 81.4%가 지난 3개월 동안 월 평균 ‘5일 미만쉬었다고 응답했다.

현장에서 안전교육을 받지 못하는경우가 43.2%나 되었고, 이 안전교육 조차 모국어나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진행한 경우는 55.8%에 그쳤다. 사업장 규모가 작고 한국어 능력수준이 낮을수록 제대로 된 안전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산업재해 발생 시 산재보험으로 치료와 보상이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나 모른다고 응답한 비율이 47.2%로 매우 높았다. 특히 고용허가제로 취업한 여성 이주노동자의 산재보험에 대한 인지도는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F-6) 비자를 소지한 노동자보다 낮게 나타났다.

일하다가 다치거나 아픈 경험을 한 비율은 11.9%이었으며, 이들 중 43.5%는 산재보험으로 처리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정도로 다치거나 아프지 않아서인 경우가 가장 많았고(47.8%), 신청절차나 방법을 모르거나 회사(사업주)가 원하지 않아서도 각각 23.9%, 13,0%로 높게 나타났다. 산재보험으로 처리하지 않은 경우 치료비는 노동자 스스로 부담하는 경우가 34.8%로 가장 많았다.

제조업 여성 이주노동자들은 미충족 의료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9%아파서 병원에 가고 싶었는데 갈 수 없었다고 응답했는데, 미등록 이주노동자에서 가장 높게 (34.9%) 나타났다. 이러한 미충족 의료가 발생하는 것은 병원에 갈 시간 부족, 병원에서의 언어 장벽, 병원비에 대한 우려, 건강보험 미가입 등으로 나타났다.


예술흥행비자 소지 이주노동자

 

2014년 한중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는 국가인권위원회가 발주한 <예술흥행비자 소지 이주민 인권상황 실태조사>를 수행했다. 예술흥행비자(예술·연예 E-6-1, 호텔·유흥 E-6-2)를 소지한 이주민 총 156명이 설문 조사에 참여했다. 참여자의 국적은 필리핀 (77.5%), 러시아·우크라이나·우즈베키스탄(12.6%), 몽골(9.9%) 순으로 많았다. 이들의 노동환경, 산업안전에 관해 주목할 만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예술흥행분야 이주노동자 대부분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나타났다(96.7%). 하지만 필리핀 이주노동자의 68.7%가 근로계약서를 교부받지 못했고, 계약서 상 임금과 노동 시간, 휴일, 업무 내용에 대해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거나 지켜지지 않고 있었다. 프로모션(중개자)이 임금에서 50% 이상을 공제해 가기 때문에 계약서 상 임금과 실제 받는 임금의 격차가 상당히 컸다. 근무시간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는 49.6%, 휴일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는 45.0%로 높았다.

예술흥행비자 노동자의 많은 수가 여권과 외국인 등록증을 본인이 소지하지 않고 있었다. 한국 프로모터, 업소 매니저 등이 이러한 신분증을 관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술흥행비자 노동자 중 53%가 언어폭력, 46.4%가 물리적 폭력, 55%가 성폭력을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일터에서의 폭력에 상시 노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업무시간이 아닌 시간이나 휴일에 강제 노동을 했던 경우가 49.7%, 외출이 금지된 경우 44.4%, 개인 활동을 감시받은 경우 51.7%, 외부와 연락하지 못하게 제지당한 경우도 46.4%나 되었다. 감금을 당한 경우도 10.6%나 되었다. 이들 예술흥행비자 노동자에 대한 노동 강요와 개인 활동 감시가 매우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예술흥행비자 노동자의 54.4%가 일하다가 아프거나 다쳤던 경험이 있었지만, 22.3%는 병원에 가고 싶어도 갈 수 없었다. 그 이유는 병원 장소와 이용 방법을 모른다는 점, 비용, 시간, 의사소통, 강제 출국에 대한 염려 등이 지적되었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더라도 스스로 비용을 지불하는 경우가 36%로 가장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