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밀 진단을 통해 환경영향 최소화예산 절감 등

전주시 공공하수처리장 시설 관리와 운영 개선책 마련하라!

 

지난주 국무총리실 국무조정실에서 전주하수처리장 2단계 유입부 침사지 제진기 설치공사 계약해지 민원 관련 조사가 있었다. 지역 업체 우선 수의계약자인 민원인은 세목 제진기(계약금액 5억원)를 제작한 상태라서 부당하게 계약을 해지당했다고 주장했다. 1월12일 계약을 체결한 이후 사전협의를 거쳐 구두상이지만 현장 승인을 받고 기계 제작을 마쳤는데, 시가 기존 시설을 철거해주지 않거나 승인도서를 처리해주지 않는 등 시의 비협조가 원인이며 그 이면에는 담당 부서의 하도급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 있다고 밝혔다. 갑의 횡포이자 괘씸죄에 걸렸다는 것이다.

전주시는 민원인이 시방서를 임의대로 해석하고 승인도 없이 설계도서에 맞지 않는 제진기를 제작했는데도 이를 개선할 의지가 없었고, 업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임의 제작한 제진기를 사용할 수 있는지 연계 시설 납품업체들과 공정회의까지 열었으나 정상 사용이 불가하다는 것으로 의견이 모여 계약을 해지했다는 것이다. 하도급 강요 논란은 기존 공사에서 민원인이 설계 도면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다른 재질 제품을 가져왔길래 공개된 설계도에 포함된 타 업체 견적서를 참고하라는 취지였고, 납품기일을 맞추지 못하는 과정에서 생긴 오해라는 것이다. 전주시는 국무조정실의 조사 결과를 보고 나서 자체 감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계약 해지는 중소기업에 큰 타격이다. 업체 측 잘못이면 일정 기간 입찰도 기회도 주어지지 않는다. 담당 공무원은 잘못된 규격의 기계 납품을 찾아내고 시민의 혈세를 제대로 쓰기 위해 계약해지 절차를 밟았을 수 있다. 따라서 갑의 횡포나 부당한 강요가 있었는지 공공시설의 관리와 감독 과정에서 행사한 행정 조치였는지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

그러나 문제는 시가 업체와 다툼을 벌이고 있는 사이, 하수처리장 침사지 시설 개보수 사업이 멈춰 서버린 것이다. 세목 제진기를 설치하고 컨베이어 등 운송설비가 들어와 침사지가 정상 가동이 될 수 있다. 이유와 책임이 어디에 있든 이번 계약 해지 이후 재입찰을 하고 기계가 설치될 때까지 제진기 시설 보수가 늦춰진다는 것이다. 교체가 늦어지는 만큼 시설 관리나 운영 효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전주시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전북환경연합은 민원인이 제공한 동영상 자료를 검토하고 제진기 교체 예정 현장을 확인한 결과, 하수가 들어오면 부유 쓰레기를 건져 올리는 제진기와 세목 스크린은 언제 가동이 되었는지 짐작이 어려울 정도로 멈춰 선 상태에서 녹이 슬어 있었다. 계단 철판도 부식으로 바스러질 지경이라 발을 딛기 어려워 안전사고 위험도 있었다. 바닥은 늘 넘치는 하수와 쓰레기로 덮여 있었다. 문을 열어 둔 채 가동하고 있었던 악취방지 시설도 기능이 의심스러웠다. 하수처리시설 운영팀장은 이 시설이 1997년 2단계 시설이 완공된 때부터 문제가 있었고, 2007년 개보수 이후에도 제 기능을 다 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위탁 운영 업체는 다음 공정 단계에 부하를 주지 않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인력으로 처리를 해왔다고 한다.

전주 하수종말처리시설 1단계, 2단계, 위생처리장, 고도처리시설 등은 국가 예산을 지원받아 지었고, 3단계 증설사업은 민간투자 민간위탁(BTO방식) 사업으로 추진되었고, 시설에 대한 관리 운영권까지 부여했다. 시설 운영 관리는 주)TSK워터가 맡아왔다. 따라서 전주시에 시설에 대한 개보수 의무가 있고, 시설 유지 관리의 의무는 TSK워터에 있다. 이에 따라 시는 하수처리장 시설의 대수선 계획을 세우고 매년 예산을 확보해 집행하고 있다. 이번 제진기 관련 설치공사도 그중 하나다. 많은 처리비용이 들어가는 만큼 적절한 시설 관리와 운영에 대한 관리 감독은 오롯이 시의 몫이다. 연간 하수처리비용만 해도 200억원 규모다.

하수처리시설의 관리와 운영이 공정대로 운영되지 않는다면 수질 처리 효율이 떨어지고 고장 등으로 인한 시설 노후화를 가속 시킨다. 공정상 발생할 수밖에 없는 악취 저감 효율도 낮아질 수 있다. 올 재난 같은 폭염에 악취까지 더해져 시민들이 밤잠을 설쳤다. 하수처리장 보수공사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처리 규모를 줄이다 보니 평소보다 방류수 수질 기준이 높은 상태로 방류되기도 했다. 따라서 이번 논란을 계기로 전주하수처리장 운영과 시설에 대한 전면적인 정밀 진단을 통해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고 예산도 절감할 수 있는 중장기적인 개선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2018년 8월 14

전북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오창환 유혜숙 전봉호 한양환

담당 이정현 사무처장 010-3689-4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