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산 공항 입지 선정에서 항공기 기종 선정까지 문제투성이

과거 정권의 비호 아래 자행된 불법 특혜의혹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추궁 필요

 

[caption id="attachment_193158"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17일 오전 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환경회의 등 5개 시민환경단체와 이상돈국회의원은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흑산도 공항건설 사업의 백지화를 촉구했다.

이상돈 의원은 “흑산 공항 건설은 가장 중요한 안전성부터 의심 받는 상황”이라 며, “취항 기종과 활주로 길이 등 근본적인 문제부터 재검토하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명박 정권이 추진하고 박근혜 정권이 산하 연구기관의 반대를 무릅 쓰고 졸속으로 승인한 흑산 공항 건설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상돈 의원에 따르면, 환경부와 소속 검토기관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국립환경과 학원, 국립생태원, 국립공원연구원 철새연구센터는 지난 2015년 3월 국토교통부가 제출 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입지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각각 제출한바 있다.

같은 해 6월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보완협의 자료 역시 환경부에 의하여 반려되었다. 사업계 획지역인 흑산도 예리 일대가 철새의 중요 서식지 및 도래지로서 이를 감안해서 공항 입지가 결정되어야 하나, 이에 대한 대책이 미흡했기 때문이다. 위 일대는 공항 건설로 마을의 산이 잘려나갈 경우, 흑산도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사는 예리마을이 태풍으로부 터 큰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큰 지역이기도 하다.

국토교통부는 2015년 10월 다시 재보완협의자료를 환경부에 제출하였다. 그런데 국책 연구기관들의 ‘입지 부적절’이라는 계속된 지적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의 환경부는 돌연 해당사업을 ‘조건부 허가’하였다.  불과 4개월 만에 환경부는 ‘입지 부적절’ 입장에서 ‘조건부 허가’로 돌변했다.

한국환경회의 등 5개단체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  흑산도 공항의 실체는 작년 국정감사와 언론 보도 등을 통해 부분적이나마 드러났고, 오늘 이상돈 의원이 배포 한 보도자료를 통해 추가적인 문제점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과거 정권의 비호 아래 자행된 불법과 특혜의혹 등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추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립공원위원회 심의가 아닌, 감사가 실시되어야 한다"며 " 국립공원위원회 심의를 당장 멈추고 흑산도공항 건설사업을 백지화하라"고 촉구했다.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불법과 특혜로 얼룩진 ‘흑산도 공항건설 사업’의 백지화를 요구한다!

 

오늘 우리는 불법과 특혜로 얼룩진 ‘흑산도 공항 건설사업’의 명백한 진상이 규명되기도 전에 현 정부가 무책임하게 상정시킨 ‘국립공원위원회의 심의중단’과 수많은 ‘허위와 왜곡행정에 대한 감사’를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흑산도 공항의 실체는 작년 국정감사와 언론 보도 등을 통해 부분적이나마 드러났고, 오늘 이상돈 의원이 배포 한 보도자료를 통해 추가적인 문제점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과거 이명박 정부는 규제완화라는 미명 하에 오직 재벌만을 위한 ‘동서남해안및내륙권발전특별법’을 제정하였고, 이와 동시에 자연공원법도 개정해 국립공원 섬 지역에 ‘공항건설’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사업계획자체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국책연구기관들의 의견을 묵살하고,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허가해주었습니다. 철새와의 충돌위험이 높아 공항입지로는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도 무시했습니다. 두 정부의 행태는 국립공원관리의 정체성에 큰 혼란을 가져왔고, 현재까지도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의 원천이 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사업자인 국토교통부가 호언장담하던 B/C(비용편익비)는 4.30에서 2.60으로 다시 1.9까지 떨어졌고, 국립공원의 경제적 가치손실평가는 향후 30년간 1조 7천억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현재 수도권과 충청권, 영남권, 호남권 등에서 50인승 소형비행기를 타고 흑산도를 방문할 방문객이 얼마나 증가할 것인지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이루어질 경우, 흑산도와 홍도만을 방문하고 다시 항공으로 돌아가는 관광객이 발생함으로써 목포지역 관광수입에 절대적으로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사실은 숨기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흑산도 공항건설 사업은 수익성이 없다는 이유로 3차례나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이 유찰된바 있습니다. 그런데 기획재정부가 국가계약법과 계약예규 등의 관계법령을 개정해 금호컨소시엄(금호산업, 롯데건설, 포스코건설)이 수의계약자로 선정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금호컨소시엄은 조달청과 기술형 입찰 수의계약에 따라 실시설계 인센티브를 통한 가격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게 되었고, 결국 박근혜 정부 말미에 최저입찰이 아닌 가격협상력을 높여주는 형태로 특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현 정부는 이 같은 사실을 제대로 밝혀내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과거 정권의 비호 아래 자행된 불법과 특혜의혹 등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추궁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국립공원위원회 심의가 아닌, 감사가 실시되어야 할 것임을 요구합니다. 국립공원위원회 심의는 멈춰야할 것입니다. 이상돈 의원이 정부에 요구한 원점재검토와 같은 맥락에 있습니다. 이 같은 과정을 통해 사업을 백지화하는 당연한 수순을 밟아야 할 것입니다.

국립공원은 야생 동식물의 삶터이며, 보전해야 할 자연ㆍ문화 경관이 존재하는 곳입니다. 현세대와 미래세대 모두 그 가치를 충분히 느낄 수 있도록 온전히 보존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명박-박근혜정부가 추진한 설악산케이블카사업과 지리산산악철도사업, 춘천~속초고속화철도사업 등이 현재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국립공원을 보전해야할 의무를 흑산도 공항 백지화로부터 시작하길 바랍니다. 만약 무모하게 추진할 경우에는 그 모든 책임을 달게 받아야 할 것임을 다시 한 번 엄중히 경고하는 바입니다.

2018717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 광주환경운동연합, 목포환경운동연합, 천주교창조보전연대, 한국환경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