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기금운용의 신뢰회복을 위하여 더 많은 정의가 요구된다.

3일 국민연금공단은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핵심 사건의 하나인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사건에 대하여 내부감사 결과를 공개하고, 관련자 1명을 해임하는 등 조치를 취하였다고 밝혔다.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건에 관한 국민연금공단의 내부감사 실시 및 그 결과 조치는 이 사건이 3년 전에 이루어진 것을 감안하면 매우 지체된 것이지만, 반드시 해야 할 일이었다. 이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책임자인 박근혜, 최순실, 이재용, 안종범, 문형표, 홍완선 등에 대해서는 이미 형사처벌이 진행되고 있으나, 직·간접적으로 그들에게 부역했던 자들에 대한 조치는 지난 3년간 부재했다. 또 이 사건에 핵심적으로 연관된 관련 기관, 즉 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차원에서의 자성과 정화 노력 역시 거의 전무했다.

이번 국민연금공단의 내부감사는 위법행위 전반에 대한 감사가 아닌 보고서 작성 및 자료산출 등 업무 처리의 적정성을 중심으로만 진행된 한계가 있고, 이미 관련자 대부분이 퇴직한 점을 감안하면 뒷북 감사, 면피성 감사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다만 이제라도 공단 차원에서 기금운용의 신뢰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는 점에서, 이번 감사결과 발표가 향후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방지하고 기금운용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회복하기 위한 계기로 삼아야 한다.

이번 감사결과에서도 다시 드러났듯이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의 핵심 문제는 부당한 합병비율 산정이다. 합병 전 제일모직 지분을 42.2%, 삼성물산 지분을 1.4% 보유하고 있던 이재용 부회장은 제일모직이 고평가되고 삼성물산이 저평가될수록 신설 합병회사에 대한 더 큰 지배력을 보유할 수 있었다. 반면 국민연금은 제일모직보다 삼성물산에 두 배 더 많은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다. 지분을 더 많이 소유한 기업의 합병비율을 높이는 게 상식적임인데도 국민연금은 반대로 제일모직의 가치를 과대평가하고, 합병비율의 문제점을 감추기 위해 합병시너지 효과를 조작했다. 삼성 총수일가의 사익을 위해 국민연금에 손해를 끼쳤다.   

특검수사와 재판에서 밝혀진 대로 이유는 분명했다. 정권과 재벌의 부당한 개입이 있었기 때문이다. 합병을 어떻게든 성사시키라는 윗선의 지시에 담당자들은 굴복했고,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저버렸다. 이 점에서 국민연금공단이 감사결과 개선조치 사항으로 내부통제 강화와 내부 신고자 보호책을 제시한 것은 재발방지책으로 턱없이 부족하다. 정권과 재벌의 부당한 개입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기금운용위원회의 권한 강화 등 기금운용 의사결정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책이 마련돼야 한다.

또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루어졌던 복지부의 공단과 기금운용에 대한 개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 [붙임] 그림을 보면 국민연금의 합병 찬성 의사결정은 사실상 복지부의 주도하에 이루어졌다. 그러나 지금도 복지부는 형사처벌이 진행중인 문형표 전 장관을 제외하고 그 어느 누구도 책임지는 자가 없다. 당시 연금정책국장은 얼마 전 명예퇴직을 하고 조만간 복지부 산하기관으로 자리를 옮긴다는 얘기가 들린다. 마찬가지로 부역했던 당시 연금재정과장이나 담당 사무관 역시 복지부 요직에 그대로 눌러앉아 있다. 관련자에 대한 징계조치는 대법원 판결과 감사원 감사 결과를 기다린다는 구차한 핑계를 대고 있다. 그러나 이미 재판에서 밝혀진 내용만으로도 부역자에 대한 징계 조치는 충분히 할 수 있다. 복지부는 관련자를 바로 엄벌에 처하고 향후 다시는 기금운용에 대해 부당한 개입을 하지 않도록 근본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관련 정권과 재벌의 부당한 개입은 기금운용의 투명성과 신뢰성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혔다.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그 부역자들을 끝까지 엄중하게 처벌하고, 기금운용 의사결정 체계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회복할 수 있는 개선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8년 7월 5일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www.pensionforal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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