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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4일 감사원의 “4대강 살리기 사업 추신실태점검 및 성과분석”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이번 감사원의 발표는 2011년, 2013년 감사에 이은 네 번째 감사였습니다. 감사원의 감사 발표 후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와 한국환경회의는 7월 5일 긴급 기자회견을 광화문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진행했습니다.

 

이번 감사 결과를 종합하면, 4대강 사업은 국가기관이 동원된 국토유린 사변, 범죄자 이명박과 그 종복으로 복무한 공무원들의 합작품이었습니다. 2008년 4대강 살리기 마스터 플랜 수립 당시 준설과 보 설치 실효성, 규모 등에 대해 국토부 내 이견이 있었음에도 대통령의 의중에 따라 모든 것이 결정되었습니다. 수심을 6m로 설정한 것도 과학적 근거가 아닌 대통령의 말 한마디였습니다. 환경부는 보 설치시 수질오염이 발생하고 치유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사업을 만류하기는 커녕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관련 보고서를 수정했습니다. 국가의 재정을 책임지는 기획재정부는 수자원공사 투자금 8조원으로 늘리고, 국가재정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4대강 사업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줬습니다. 국토부, 환경부, 기재부, 수자원공사까지 전 부처가 나서서 이명박 대통령만을 위한 사업을 시행한 것입니다.

 

경제성 측면에서도 큰 손실이 드러났습니다. 31조원을 쏟아부은 4대강 사업의 총편익은 6.6조원에 불과하며 비용대비 편익비율은 고작 0.21로 나타났습니다. 구체적으로 홍수피해 예방 측면의 편익은 전무했으며, 수질개선 2363억원, 이수 1조 486억원, 친수 3조 5247억원, 수력발전, 골재판매 1조 8155억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비용분석에서는 사업비 24조 6966억원, 유지 관리비 4조 286억원, 재투자 2조 3274억원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혈세를 쏟아붓고도 비용대비 편익비율이 1도 넘지 못하는 4대강 사업, 누구의 배를 불리기 위해 이 사업은 시행된 것일까요?

 

지난 10년 간 환경단체들은 4대강 사업을 끊임없이 반대해왔고 관련 위법사항을 증명해왔습니다. 그럼에도 4대강 사업으로 훈,포상을 받은 인사들만 1152명입니다. 4대강 사업을 추진했던 공무원들은 승승장구했습니다. 오히려 4대강 사업을 반대했던 수많은 시민들은 각종 형사재판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이토록 불합리한 상황에서 감사원은 이미 4대강 사업의 징계시효가 끝이 났고 당시 의사결정을 한 고위공직자들이 이미 퇴직했다는 이유를 들어 처벌이 불가능하고 다만,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잘못을 지침으로 삼으라고만 권고했습니다. 4대강 사업이 얼마나 엉망이었는지 구체적인 증거가 드러났음에도,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명박 대통령 한 사람의 사리사욕을 위해 강은 더이상 흐르지 않고, 녹조와 큰빗이끼벌레로 뒤덮여 죽은 강이 되었습니다. 이토록 피해사실이 분명하고, 국가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사실이 증명되었음에도 그 누구도 책임질 수 없다는 사실, 그것이 우리를 참담하게 만들었습니다.

 

기자회견을 통해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와 한국환경회의는 세 가지를 요구했습니다. “정부는 4대강 사업으로 국민을 배신하고, 국익을 짓밟은 잘못을 사죄”하고 “사업에 관여한 인사들의 책임을 규명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 그리고 “국가 차원의 4대강재자연화위원회를 구성하고, 4대강재자연화 지금 당장 돌입”을 말입니다.

 

이번 기자회견의 요구처럼 “희대의 사기극”이자 “최악의 환경재난”, 제1회 환경 부정의 상 수상의 불명예를 안은 “4대강 살리기” 사업, 이제라도 바로잡아야 합니다. 4대강 책임자 처벌과 재자연화가 조속히 이뤄지기를, 국가가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이 아닌 진정으로 사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바로  하지말아야 했던 사업, “4대강 살리기”를 바로잡는 첫 걸음일 것입니다. 환경정의는 이후 감사원의 결과에 따라 정부의 대처에 대해 예의주시하며 정의의 눈으로 감시하겠습니다. 죽은 강이 다시 흘러갈 때까지 우리 운동은 계속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