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불편이 환경을 지킵니다.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함께 해 주세요.

 

수도권 등 일부 아파트 단지의 폐비닐 수거중단 문제가 4월 1일 발생하였습니다.

중국의 폐자원 수입 금지 조치도 영향을 주기 했지만, 지속적인 유가하락과 국제경기 침제로 인해 원료가격이 낮아지고, 공산품 생산 및 구매가 줄어들면서 재활용 원료가 제품으로 생산하지 못하는 것이 표면상으로 보이는 가장 큰 원인이었습니다.

정부의 긴급 조치로 문제가 해결되지 했지만,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회용품 사용을 국가적으로 줄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지난 5월 10일 2030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을 50% 감축하고 재활용률을 기존 34%에서 70%까지 끌어올리기 위한 종합대책이 발표되었습니다.

  • 환경에 유해학고 재활용을 가로막는 재질(PVC 등), 유색 페트병(음료. 생수)은 사용 금지
  • 페트병은 무색으로, 라벨은 분리가 용이
  • 재활용분담금을 늘려 재활용업계 추가 지원
  • 1회용컵 감량. 회수. 재활용을 위해 텀블러 사용자 인센티브 제공, 컵보증금제 도입, 대형마트나 슈퍼는 비닐봉투 사용 금지

많은 대책이 발표되었지만, 법 개정 등이 필요한 사항이라 법 개정 전까지는 기업의 자발적 실천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시민들과 함께  '자원재활용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매장 내에서 일회용품하는 기업과 '공공부문 1회용품 사용억제 지침'을 지키지 않는 자치단체를 감시합니다.

 

커피점, 패스트푸드점의 일회용품 사용 매장을 찾아해 주세요.

 

지난 5월 24일 환경부와 16개 커피전문점, 5개 패스트푸드점은 1회용품을 줄이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자발적 협약>

우리는 편리성을 추구하는 판매 및 소비행태로 1회용품 사용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자원의 낭비는 물론 소중한 삶의 터전이 훼손되어 가고 있음을 인식한다.

이에 커피전문점·패스트푸드점을 운영하는 사업자들은 건전한 소비문화를 정착시켜 자원을 절약하고, 1회용품으로 인한 폐기물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는데 적극 동참하고자 한다.

이러한 의지를 실천하기 위하여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고 사용된 1회용품의 회수 및 재활용을 촉진하고자 “1회용품 줄이기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자발적 협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1. 협약사업자들은 고객이 매장에서 제공하는 다회용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다회용컵을 비치하여 우선 제공하고, 다회용컵을 이용할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노력한다.
  2. 협약사업자들은 고객이 개인 컵을 가져오는 경우, 가격할인 혜택을 음료 판매액의 10% 수준으로 제공한다.
  3. 협약사업자들은 유색 및 전면 인쇄된 1회용 컵 사용을 자제하고, 분리배출 및 재활용이 용이한 재질의 컵을 사용하도록 노력하며, 협약사업자 간 1회용 컵의 재질을 단일화한다.
  4. 협약사업자들은 다회용컵 이용 시 인센티브 제공 내용을 고객이 인지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1회용품 감량 캠페인, 길거리 수거함 설치 등 사회공헌 활동에 기여한다.
  5. 협약사업자들은 매장내에서 사용된 1회용 컵 및 컵 부속품 등(뚜껑, 빨대, 홀더, 우유팩 등)을 재질별로 분리 배출하여, 전문 회수·재활용업체가 회수하여 재활용 할 수 있도록 하며, 1회용 컵 회수·재활용량 등 협약 내용의 이행현황을 반기마다 환경부에 제출한다.
  6. 자원순환사회연대는 정기(연1회) 및 수시 모니터링을 통해 협약사업자들의 협약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정부는 이를 언론에 공개할 수 있다.
  7. 정부는 사업자들의 협약이행을 독려하기 위해 각 매장별 협약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매장은 협약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8. 정부는 협약 이행실태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행이 미흡한 사업자와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커피전문점

스타벅스, 엔제리너스, 파스쿠찌, 이디야, 빽다방, 크리스피 크림 도넛, 탐앤탐스커피, 투썸플레이스, 배스킨라빈스, 던킨도너츠, 커피빈앤티리프, 커피베이, 카페베네, 할리스커피, 디초콜릿커피, 디초콜릿커피앤드

* 패스트푸드점

맥도날드, 롯데리아, 버거킹, KFC, 파파이스

 

협약을 체결하고, 한달이 지났지만 여전히 많은 커피전문점에서 매장 내 일회용품하는 모습은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자발적 협약 무용론까지 나오고 실정입니다.

자발적 협약에만 맡길 수 없습니다.

자원재활용법에는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를 어길 경우는 자치단체(기초)는 아래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해야 합니다.

 

※ 자원재활용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별표 8)

구분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평상 시 1회 이용 인원이 1,000명 이상인 집단급식소 또는 객실과 객석 면적이 333㎡ 이상인 식품접객업의 경우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평상 시 1회 이용 인원이 300명 이상 1,000명 미만인 집단급식소 또는 객실과 객석 면적이 100㎡ 이상 333㎡ 미만인 식품접객업의 경우 30만원 50만원 100만원
평상 시 1회 이용 인원이 100명 이상 300명 미만인 집단급식소 또는 객실과 객석 면적이 33㎡ 이상 100㎡ 미만인 식품접객업의 경우 10만원 30만원 50만원
평상 시 1회 이용 인원이 100명 미만인 집단급식소 또는 객실과 객석 면적이 33㎡ 미만인 식품접객업의 경우 5만원 10만원 30만원

자원재활용법을 지키지 않고, 매장 내 일회용품을 사용하는 매장을 찾아주세요.

자율협약을 체결한 업체가 일회용품을 사용하는 사례는 제보해 주세요. 환경운동연합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 업체 본사와 환경부에 항의하고, 업체명과 지점명을 공개하겠습니다.

 

자치단체의 일회용품 사용을 감시해 주세요.

 

정부는 지난 5월 10일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에서 1회용품 사용 억제를 위해 ‘공공부문 1회용품 사용 억제 지침’을 마련하고, 공공 부문이 먼저 솔선수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공부문 1회용품 사용억제 지침 주요 내용>

  • 페트병과 1회용컵 등 사용을 금지하고, 개인 다회용컵 사용 생활화
  • 재활용 종이 등 재활용 사무용품 사용을 확대하고, 재활용제품을 행사 기념품 등으로 지급
  • 구내매점 비닐봉투 사용 자제(장바구니. 종이박스 사용 권장)
  • 1회용 우산 비닐커버 사용 금지(빗물제거기 설치)
  • (수돗물 병입수) PET병 경량화 및 재질. 구조 개선과 함께 단계적 생산 감축 추진

환경운동연합과 함께 시민의 눈으로 감시해 주세요

공공기관 1회용품 줄이기 실천 수칙을 지키지 않는 공공기관(지자체, 산하기관)을 제보해 주세요.

 

작은 불편이 환경을 지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