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다시 못난 조상이 되지 않기 위해

장준하

 

민족문제연구소의 회원 주권정신을 무너뜨린 이민우 운영위원장은 답하라 

1.

10대 운영위원장으로 취임한 지난해 3월부터 올해에 이르기까지 운영위원장으로서 무슨 일을 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적어도 연구소 홈페이지에서 보이는 이민우 운영위원장의 태도는 도저히 전체 회원의 대표의 태도라고 볼 수 없이 반 회원적이며, 무책임하기 짝이 없다.    

이민우 운영위원장은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서 회원들이 궁금해 하며 질의하는 사안에 대해 단 한 번도 답을 한 적이 없는데, 운영위원장이라는 사람이 회원을 이렇게 무시해도 되는 것인가 

이민우 위원장은 과연 민족문제연구소의 주인은 회원이라는 생각은 갖고 있는지 궁금하다. “회원이 주인이라고 생각한다면 도저히 운영위원장으로서 해서는 안 될 일들을 임기 중에 해왔기 때문이다 

우선 지난 3. 24 ‘유신정관으로의 정관개정. 본인이 왜 유신정관이라고 명명했는지는 이미 324일에 발표한 성명서 등에서 자세히 설명했기 때문에 생략하고, ‘유신정관으로의 개악으로 말미암아 운영위원회뿐만 아니라 지부(회원)의 역할과 위상 또한 추락했으며, 따라서 운영위원회가 대표하는 회원들의 권한(‘회원주권’) 또한 부존재 상태이다 

이러한 나의 주장에 대해 집행부와 운영위원회에서는 정관개정을 법률적으로 감수했다는 법학자 조 모 씨의 말을 빌려, “법률상 요건에 맞게 한 것으로, 아무 문제없다고 강변한다 

법이 그러니 어쩌겠냐?”는 논리인 것 같은데, 백보를 양보해 설령 그렇다 해도, 그러면 그 오랜 세월동안 회원의 목소리를 대변해온 운영위원회의 () 역할은 무엇이어야 하는지, 지금처럼 치욕스럽게 집행부의 지원기구로 들어가는 모양새를 취했어야 했는지, 주인이어야 할 회원의 빼앗긴 권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또 다른 방도는 없는지 등에 대해 깊이 심사숙고해 보고 대책을 마련했어야 했다 

그런데 무얼 했는가? “법이 그렇다니 그냥 순순히 집행부 요구대로 회원배가 운동이나 해서 돈이나 걷어주고, 집행부 밑으로 들어가자한 건가? 지금 딱 그 짝이다 

이는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 ‘족쇄에서 벗어나고 싶어 했던 집행부 핵심 상근자들이 오랜 세월 갈망하던 상황이었다. 그런데 이민우 위원장은 집행부 사무국장 출신 운영위원장으로서 그런 집행부의 오랜 ‘숙원사업’을 대신해서 이루어주고 싶었나 

이젠 연구소의 주인은 회원이 아니다. 이젠 연구소의 주인은 이사회(집행부)”이다 

모든 것은 이제 주인인 회원(운영위원회)에게 묻지 않고도, 아니, 회원은 이미 주인이 아니니 물어볼 필요도 없이, 집행부 의도대로 이사회에서 뚝딱 결정하면 그만이다. 운영위원회가 아무런 실권이 없(어졌)으니 견제없는 집행부 세상이 되어버렸다 

이제 회원은 돈 내는 기계일 뿐이다. 돈은 내되, 아무런 권한이 없다. 그것이 이번 정관개정이 말해주고 있는 엄연한 현실이다. 전국의 회원들은 이 상황을 용인할 것인가 

그런 반 회원적, 반 주인적 결정을 내리고도 법대로 했으니 문제없다라고 집행부와 운영위원회는 되뇌고 있으니, 이건 너무 뻔뻔하고 무책임한 거 아닌가? 정신이 제대로 박혀 있다면 운영위원 총사퇴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닌가 

회원들이 깨어있다면 이민우 운영위원장을 비롯한 운영위원들은 당장이라도 탄핵당해야 마땅한 일이다 

그런데 그러고도 오히려 그 잘못된 결정에 항의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을 반 조직적이라거니, 연구소 음해세력이라거니 돌팔매질에 험담/헐뜯기 공격중이다. 나는 심지어 제명까지 당했다. 적반하장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그리고 험담과 헐뜯기 공격 수준도 저급하기 짝이 없다. 언급조차 부끄러울 정도로, 있지도 않은 일을 지어내 말을 퍼뜨리고 있다. 언제 연구소의 수준이 이렇게 추락했단 말인가? 그래도 명색이 민족문제연구소 상근자의 조직인 집행부와, 전국의 지부장들의 조직인 운영위원회인데…  

그렇게 운영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을 스스로 추락시키고 회원이 주인이라는, 연구소 창립 이래 면면히 흐르던 회원 주권정신을 회원들의 동의도 없이 하루아침에 반납하는 위업(?)을 이룬 이민우 운영위원장과 10대 운영위원회, 그리고 특히 (단순히 법적 감수를 맡은 조 모 교수를 제외하고) 김재운 부장을 비롯한 규정개정소위 위원들은 민족문제연구소의 역사에 죄인으로 길이길이 남을 것이다 

이제 남은 수순은 존재의미와 가치를 상실한 운영위원회의 해체나 단순 후원회로의 전환, 또는 운영위원회가 이사회 기능을 대체하는 것, 아니면 회원에 의한 집행부/운영위원회 탄핵의 길 외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민우 운영위원장, 그리고 집행부 숙원사업인 유신정관으로의 개정을 성사시킴으로써 집행부를 운영위원회라는 족쇄로부터의 대리 해방시킨 김재운 지부장, 두 사람은 젊은 날을 사무국장으로 보낸 친정에 대한 보은을 이제 다했는가? 민족문제연구소에 남아 할 일이 더 있는가 

(본인의 주장에 대한 반박을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든 어디에든 올려주길 바란다. )  

2.

그리고 개정된 정관에 보면 운영위원장은 당연직 이사가 된다는 규정이 엄연히 살아있음에도 이사회에도 못 들어간 이민우 운영위원장, 정말 위원장 자격이 있는가?   

전국의 만3천명의 회원을 대표해서 겨우 이사회에서 한자리 차지하는 것 마저 놓치고 이사도 못된 이민우전국의 회원 망신은 이민우가 다 시키고 있다. 창피하기 짝이 없다. 그러고도 그 자리에 있고 싶은가 

3.

또 한가지, 지난 514일 연구소 홈페이지에 올린 회원 제명이사회를 다녀와서 이민우 민족문제연구소 운영위원장의 답을 요구합니다 (1)”라는 글에서 요구한 아래 두가지 사항에 대해 아직도 답이 없어 이번에는 꼭 답을 듣고자 한다 

꼭 공개적으로, “여인철의 수준 이하의 낯부끄러운 행태에 대해 궁금해 하는 사람들을 위해 답을 주기 바란다. 

1. “여인철씨가 보여준 수준 이하의 낯부끄러운 행태가 무언지?

조직 체면, 여인철 체면 봐주지 말고, 속 시원하게 있는 그대로 다 공개해주길 바랍니다 

2. “정관개정 작업이 여인철이 운영위원장 재임 당시 시작되었다는 말, 이거 확실한 건가요? 이게 확실한 사실이면 여인철이란 사람은 파렴치한 틀림없습니다. . 

지난 정기총회 때 상정된 유신정관으로의 개정안은 이민우 운영위원장 시절인 작년에 처음으로 발의되고 논의된 것입니다. 그런데도 마치 제가 운영위원장으로 있던 시절에 시작한 양 저렇게 거짓말을 하고 있군요 

어떤 것이 사실인지 밝히길 바랍니다. ⟫  

2018. 6. 25

회원 여인철 

(전 대전지부장, 9대 운영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