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보도자료]

<故 최영도 변호사 추모의 밤> 진행

– 일시: 2018년 6월 21일(목) 저녁 7시
– 장소: 민변 대회의실
– 주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참여연대

추모식 웹자보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지난 2018년 6월 9일 최영도 변호사가 별세하셨습니다. 최영도 변호사의 생전의 뜻을 기려 민변과 참여연대는 6월 21일 저녁 7시 민변 사무실에서 추모의 밤을 엽니다. 추모의 밤은 김호철 민변 회장, 정강자 참여연대 공동대표의 인사말과 고인과 함께 활동했던 이석태 변호사, 차병직 변호사, 박찬운 교수의 추모사 등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3. 최영도 변호사는 판사로서 사법정의와 사법권 독립을 위해 애쓰셨고, 변호사로서는 평생 인권과 정의에 헌신하였습니다. 민변 회장(1996~2000년)과 참여연대 공동대표(2002~2004년)를 역임하였고, 국가인권위원회가 독립적 기구로 탄생하고 자리매김하는데 큰 역할을 하셨습니다.(별첨 고 최영도 변호사 약력) 인권변호사로서 현실참여는 물론 예술과 평생을 함께한 참지식인이었습니다.

4. 최영도 변호사는 특히 1971년 7월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로서 외부의 부당한 간섭과 법관 사찰, 재판 관여 등에 맞서 사법권 독립을 지켜내기 위하여 동료 법관 37명과 함께 집단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이는 전국 150명 법관이 사표를 제출하는 이른바 ‘1차 사법파동’으로 이어졌습니다. 당시 최영도 변호사는 1971년 7월 28일 외부에 의한 사법권 침해 사례를 상세히 기재한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는 사례> 문서를 직접 작성하였고 이를 기초로 형사지방법원 법관 6명과 함께 당시 민복기 대법원장을 면담하는 자리에서 대통령에게 사태에 책임 있는 법무부장관, 검찰총장 등 6명을 인책시키고 재발방지 약속을 받을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이 문서는 후일 <사법권 독립 선언서>로 널리 회자되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러한 문건 작성 등으로 인하여 1973년 3월 23일 유신헌법에 의한 법관 재임용에서 탈락하였습니다. 최영도 변호사는 자필 메모에서 “내 인생의 운명을 확 갈라버린 종이 두 쪽이다”라고 표현하였습니다.

* 최영도 변호사님의 유품 중 1971년 당시 최영도 변호사가 직접 수기로 작성한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는 사례> 문서 초안과 사직서가 발견되어 이를 공개합니다.

5. 최영도 변호사는 이른바 ‘사법농단’ 사태를 지켜보며 병석에서 크게 탄식하였다고 합니다. 수십 년 전 자신과 동료들이 판사의 직을 걸고서 외부의 부당한 간섭으로부터 사법권 독립의 가치를 지켜내려 싸웠으나, 재판 거래 의혹이 불거져 공정해야 할 법원, 사법정의를 국민들이 신뢰하지 못하고 흔들리는 상황에 참담해하였습니다. 고인의 삶은 법과 사법부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지식인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지금 우리 사회에 큰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첨부
1. 고 최영도 변호사 약력
2.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는 사례> 초안(1971. 7. 28.)
3. 사직서(1971. 7. 28.)

2018. 6. 2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참여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