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성 명]
22일 남북적십자회담에서 북 해외식당 종업원 문제의 성실한 협의 및 신속한 문제해결을 위하여 가족상봉을 비롯한 인도적 조치를 내오기를 촉구한다.

 

지난 1일 남북고위급회담 합의에 따라 이산가족, 친척 상봉을 비롯한 인도적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남북적십자회담이 6월 22일 금강산에서 열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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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는 이번 남북적십자회담에서 북 해외식당 종업원 문제를 성실히 협의할 것을 촉구한다.

지금까지 우리 정부는 북 해외식당 12명의 종업원들이 자유의사에 따라 탈북했다는 입장에서 종업원 송환문제와 이산가족, 친척 상봉 문제는 별개의 문제라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북측은 22일 남북적십자회담 일정을 합의한 1일 남북고위급회담 이후에도 남측이 박근혜 정권이 감행한 전대미문의 반인륜적 만행을 인정하고 사건 관련자들을 엄하게 처벌해야 하며 북의 공민들을 지체 없이 돌려보내는 것으로써 북남관계 개선의 의지를 보여주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4. 27. 남북정상이 합의한 판문점선언에 의하면, 남과 북은 민족 분단으로 발생된 인도적 문제를 시급히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며, 남북 적십자회담을 개최하여 이산가족·친척상봉을 비롯한 제반 문제들을 협의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최근 지배인과 일부 종업원들은 우리 언론매체를 통해 인터뷰를 갖고 국정원에 의해 사전에 매수된 지배인의 말을 믿고 종업원들이 한국행을 사전에 알지 못한 채 따라왔고 제3국의 한국대사관 앞에 이르러서야 한국행을 알게 되었지만 지배인의 협박에 따라 어쩔 수 없이 그곳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는 내용이 보도됨에 따라 국정원의 추악한 공작에 의한 기획탈북범죄의 진상이 세상에 드러나기도 하였다.

또한 종업원 문제는 국제문제로 이슈화가 되었다. 피터 마우러 국제적십자위원회(ICRC) 총재는 종업원 문제와 관련해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당사자들의 본국 송환의 이슈에서 중요한 것은 종업원에 대한 본국(북한) 송환 결정이 이뤄질 때 이들의 자유로운 의사, 독립적인 의사가 존중돼야 한다는 것으로, 중립적인 중재기관으로서 ICRC가 12명 종업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다면 기꺼이 역할을 수행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적극적 중재의사를 표명하기도 하였다.

우리 정부가 이번 남북적십자회담에서 이산가족, 친척상봉 문제를 시급히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도 북측이 지금까지 거듭 요구해온 북 해외식당 12명 종업원 송환문제를 더 이상 외면할 수 없게 되었다.

6.12 싱가포르 북미공동성명에서 북미 간 대결종식과 관계정상화의 흐름이 가속적으로 추진되는 결과를 가져오고 남북분단의 적대적 냉전구조 또한 4.27 판문점선언의 이행과정에서 비약적으로 극복할 전망이 도래한 속에서 남북 당국은 이러한 흐름을 더욱 발전시켜나가려는 의지를 갖고 이번 남북적십자회담에서 이산가족·친척상봉 문제와 함께 북 해외식당 종업원 문제를 성실히 협의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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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우리는 남북적십자회담에서 북 해외식당 종업원 문제의 신속한 해결을 위하여 가족상봉을 비롯한 제반 인도적 조치를 내오기를 촉구한다.

기획탈북범죄의 피해자임에도 2년여 시간이 흘러서야 비로소 용기를 내어 언론매체에 인터뷰를 한 종업원들을 직,간접적으로 면담하여 이들 종업원들로부터 공통적으로 확인하였던 사안은 현재 부모와의 만남을 가장 바라고 있다는 것이었다. 언제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는 몰라도 일단 부모와 만나 자신이 생존하고 있다는 사실과 그동안 어떻게 살아 왔고 현재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등을 직접 알리고 싶어하는 것이다. 이들은 4.27 판문점 선언에서 합의한 8.15를 계기로 이산가족·친척 상봉에서 가족들을 상봉하기를 희망하였다.

우리는 기획탈북범죄의 피해자들인 북 해외식당 종업원들은 모두 현재 집으로 돌아가지도 못하면서 공개적으로 나섰다가 주위로부터 과도하고 불필요한 관심을 받게 될 것을 우려하며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확신을 갖지 못해 공개적으로 나서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이에 우리는 이번 남북적십자회담에서 북 해외식당 종업원 문제를 성실히 협의해 나가며, 신속한 해결을 위하여 시급히 생이별한 가족들과 상봉의 기회를 주선하는 등 제반 인도적 조치를 내오기를 촉구한다.

또한 남북 당국은 이들 종업원들이 가족상봉의 기회를 갖는 것을 전제로 종업원에 대한 본국(북한) 송환 결정이 이뤄질 때 이들의 자유로운 의사, 독립적인 의사가 존중되도록 중립적인 중재기관에 의한 중재 등 인도주의적 원칙에 입각한 문제해결방안을 도출해 내기를 기대한다.

2018. 6. 2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사건 대응TF

팀장 장 경 욱(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