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도시공원위원회 회의 시민 방청 불허, 공공성, 시민 알권리 거부당해..

‘광주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제53조(회의) 조항에,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운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이틀간 지리한 사전 방청요구에 끝에, 시민 6명은  6월 20일(화) 오늘 오후 2시에 개최되는 도시공원위 회의장 앞에서 ‘도시공원위원회 참관 신청서와 서약서’를 쓰고, 1시간여를 기다렸지만 회의장에는 들어설 수 없었습니다. 오늘 2시에 개회된 회의에서 참석위원들 의결로 공개 불가를 회의장 밖에서 통보 받았습니다. 공개가 원칙인 회의를 비공개하는 납득할 만한 사유도 제대로 전달 받지 못했습니다.

시민 알권리 보장 및 공공성 확보 기여할 위한 시민의 정당한 요구가 거부당한 것입니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기존 공원조성 계획이 변경된다는 내용에 대해, 시민 참관도 안된다면, 공원의 공공성이 어떻게 지켜질 수 있겠습니까?

도시공원에 대한 변화와 계획이 어떻게 되고 위원들이 어떤 의견을 모으는지에 대한 참관은,

결국 공원 공공성 증진을 위한 일환입니다.

방청이 불허된 것은 심히 유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