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장대 온천개발사업 사실상 백지화
관광지지정 및 조성계획 효력 상실 확정, 그 간 지주조합이 추진했던 환경영향평가 무효

경북 상주시의 문장대온천 개발과 관련한 환경영향평가 본안에 대해 대구지방환경청이 협의종료, 반려했다.

대구지방환경청이 문화체육관광부에 ‘문장대온천 관광지 조성사업’ 관광지 조성계획 승인효력과 관련하여 질의한 결과 환경영향평가 협의근거인 관광지 조성계획 및 관광지 지정이 효력상실 된 것으로 확인되어 1일 환경영향평가 협의종료 및 반려 공문을 경상북도에 보냈다.

「관광진흥법」제56조에 따르면 관광지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은 사업시행자가 조성계획의 승인고시일부터 2년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하면 조성계획의 승인은 효력을 상실하며, 관광지등으로 지정ㆍ고시된 관광지등은 고시일부터 2년 이내에 조성계획의 승인신청이 없으면 관광지등 지정은 효력을 상실한다.

‘문장대온천 관광지 조성사업’은 ‘03년, ’09년 이미 두 번의 대법원 판결로 “주민들의 환경상 이익이 관광지 조성사업 시행허가 처분으로 인한 사업자나 행락객이 가지는 영업상의 이익 또는 여가생활 향유라는 이익보다 훨씬 우월하다는 이유로 허가 처분에 위법이 있다”하여 온천관광지 시행허가 처분이 취소 확정된 사업이다. 그럼에도 상주시와 문장대온천 개발 지주조합은 2013년 3월 대구지방환경청에 초안을 낸 데 이어 지난 2월 6일 본안을 제출했다.

충청북도는「문장대온천 관광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재협의) 검토‧분석 자문회의」를 개최하여 환경영향평가서의 부실 작성된 부분을 찾아 문장대온천 관광지 조성사업의 부당성을 대구지방청과 관련기관에 제출하였다. 문장대온천개발저지대책위원회는 지난해 전국으로 대책위를 확대하여 환경부 및 대구지방환경청 항위방문, 환경부 차관 면담 및 문장대 온천 개발중단 궐기대회 등을 개최하여 대응하였다. 환경피해, 지역갈등 조장, 환강유역공동체의 생존권 위협하는 문장대온천개발사업 중단 및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온천법 개정 요구 등 개발 백지화를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였으며, 그 결과 ‘문장대온천 관광지 조성사업’은 반려처분 된 것이다.

문장대온천개발저지대책위원회에서는 환경부의 결정을 환영하고 정부와 국회는 근본적인 차원에서 온천개발이 재발되지 않도록 종합대책 및 관련법 제∙개정을 하도록 촉구한다.

2018년 06월 04일

문장대온천개발저지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