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박근혜가 살린 설악산관통철도사업 부동의 해야

 

 

총 사업비 2631억 원, 예비타당성 4회에 경제적 타당성 미확보 상태로 추진

박근혜 정부가 재추진해 현재 전략평가 최종협의 앞둬, 손실비용 온전히 국민부담

설악산국립공원 9.2km 관통,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 등 심각히 훼손확인

 Ο 강원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한국환경회의는 현재 전략환경영향평가 최종협의를 앞둔 ‘춘천~속초 철도건설사업’ 평가서에 대한 검토의견을 환경부에 제출하였으며, 주요의견은 다음과 같음.
Ο 총 2조 631억 원의 국비가 투입되는 해당사업은 과거 KDI가 실시한 총 3회(2001년, ‘10년, ‘12년)의 예비타당성조사에서 ‘타당성 없음’이 확인되었으나, ‘13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역공약 이행계획’에 반영되어 국토교통부가 타당성 있는 사업으로 재 기획 하였으며, ‘16년에 B/C=0.79의 재차 경제성이 없다는 분석에도 불구 AHP=0.518의 결과’로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였음.

 

  • 10차 무역투자 진흥회의(‘16.7.7일)시 박근혜 전 대통령 말씀(지시사항) : 춘천-속초 고속철도 사업처럼 수십년 간 지역민들이 애타게 원하는데도 과거의 틀에서는 인정받지 못했던 사업, 이런 대형 사업들이 관광, 스마트 헬스 케어 산업 등과 시너지를 내도록 만들면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16.7.11 국토부 보도자료)
  • 박 전 대통령의 지시 후 바로 다음 날(‘16.7.8일)에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 자문회의」에서 심의확정

 

Ο 기존 예비타당성조사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서울~양양 고속도로와 원주~강릉 KTX복선철도, 제 2영동고속도로건설과 양양공항 활성화에 따른 수요적인 측면에서의 다양한 불확실성(중복투자, 수요한계 등)이 내재하고 있다는 점과 미시령터널 등 민자 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는 기존시설에 대한 영향(교통량 분산에 따른 적자 증대)등이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하지 못한 핵심 원인이었음.

 

  • ‘01년, ‘10년, ‘12년 예타 시 복선이 아닌 단선건설에 따른 시나리오별 결과에서도 경제성은 없는 것으로 분석. 12년 예타 시 단선기준 B/C=0.67의 경제성 분석 값이 ‘16년 B/C=0.79로 일부 증가했으나, 공사비와 예비비의 감소폭이 영향을 미쳤을 뿐 현재 추진 중인 사업 역시 B/C분석 값은 1을 넘지 않아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하지 못함. 이는 사업추진 및 운영에 따른 손실비용을 결국에 국민 세금으로 메워야 한다는 것을 의미
  • 미시령도로는 현재 손실보전금은 238억 원이고, 2036년까지 강원도가 민자 도로 운영 사에 지급해야 할 혈세는 4,300억 원 가량임(강원도의회)

 

Ο 특히 국토교통부는 예타 시 국립공원 자연보전지구 관통구간을 0km로 제출해 승인받은 후,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시에는 자연보전지구 4.km를 관통하는 노선을 최적노선으로 수정·제시한 것으로 확인하였으며, 이로 인해 공원우회노선 대비 사업비가 2,079억 원이 감소해 경제성 및 사업성이 증대될 것처럼 제시했으나 실제는 예타 시 보다 360억 원 증가된 금액이었으며,

 

Ο 입지의 타당성 측면에서는 생물다양성의 보고지역인 백두대간과 국립공원을 관통하고 생태자연도 1등급과 식생보전등급 2등급 이상 지역을 회피하지 않아 심대한 환경훼손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음.

 

  • 예타 시 : 2조 631억 원(자연보전지구 0km, 환경지구 6km), 대안 1노선 : 2조 991억 원(자연보전지구 8.4km, 환경지구 0.8km), 우회노선 : 2조 3070억 원
  • 전략환경영향평가 시 철도건설사업은 ‘환경친화적 철도건설지침’을 통해 구체적인 검토를 시행. 해당 지침 상 생태자연도 1등급과 식생보전등급 2등급 이상 지역, 국립공원 및 백두대간 지역의 회피해야 하며, 본안 1차 협의시 환경부 검토의견에도 적시

 

Ο 특히 환경부가 전략환경영향평가 본안 검토의견 상 국립공원을 회피할 것을 제시했음에도 불구, 오히려 환경보전이 현실적으로 실현 불가능하고 환경피해를 가중시킬 것이 명백한 ‘국립공원 자연보전지구’를 최적의 대안으로 제시한 것은

 

Ο 해당 노선이 환경저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타당성을 자의적로 높인 경우인 반려조건에 해당하고, 국립공원과 백두대간을 관통하는 노선으로는 환경 상 상당한 문제점이 있어 계획을 축소․조정하더라도 그 계획의 수립이 환경적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경우인 부동의 조건에도 해당된다고 평가되었음.

 

Ο 강원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한국환경회의는 ‘춘천~속초 철도건설사업’은 경제적, 정책적, 입지의 타당성이 모두 결여된 사업으로 사업추진 시 손실비용을 온전히 국민이 감당해야 하는 ‘심각히 부실한 사업’으로 규정하였으며, 국토교통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서는 사업 타당성도 없는 상태에서 국립공원 및 백두대간,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을 대규모 훼손하고 비상식적인 저감방안을 담아 제출되었기에 환경부가 ‘반려 또는 부동의’것만이 향후 예상되는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는 유일한 방안이라고 밝혔음.

 

2018611

강원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한국환경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