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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짜

2018. 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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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김옥진 전 고용노동부 부산동부지청장 즉각 구속하라

 

부산의 최대 적폐, 부산시민이 가장 부끄러워하는 건물이 해운대 엘시티이다. 그런데 32일 부산 최대 엘시티 공사현장에서 무려 4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다. 토건과 적폐행정의 잘못된 결합의 결과이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부산시민과 부산의 노동자가 떠안은 결과였다.

 

엘시티 적폐는 부산에서 여전히 진행 중이다. 건설 중이기도 하지만 검찰의 수사와 그와 관련된 재판, 그리고 부산시장 선거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이런 엘시티에서 사고 그것도 사망 사고가 났다는 것은 엄중하고 심각한 사안이다. 이에 대한 조사가 노동청에 부여되었고 노동청은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약속했었다.

하지만 얼마 전 경찰에 의해 발표된 고용노동부 부산동부지청의 행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먼저 엘시티 사고와 관련된 일련의 진행 과정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32, 엘시티 건설 현장 노동자 3명 사망

2. 32, 부산고용노동청의 1) 즉각적인 전면 작업 중지, 2) 지역사고수습본부를 구성해 원인조사와 책임자 엄중 조치, 3) 안전이 철저하게 확보될 때까지 작업 중지 명령 유지, 4)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심의위원회에서 현장 위험요인 개선 사항과 향후 작업계획의 안전까지 검토해 결정, 5) 위반 사실 확인 시 관련자 전원 사법처리, 6) 안전보건 전반의 개선 발표

3. 32, 부산참여연대의 철저한 사고 조사 및 책임자 처벌 성명

4. 35, 부산참여연대의 철저한 원인조사 및 책임자 처벌 위한 심의위에 외부 전문가 제안 공문 노동청에 발송

5. 36, 부산시민사회의 철저한 사고 조사 및 책임자 처벌 엘시티 앞 기자회견

6. 312~16, 근로감독관과 안전보건공단 전문가 산업안전보건 특별감독

7. 산업안전보건법 266건 위반 그 중 127건 사법 처리, 3억 원 과태료 처분

8. 312, 고용노동부 부산동부지청 전 지청장 포스코 건설로부터 음식점과 룸살롱에서 접대 받음

9. 46, 작업 재개 명령

 

고용노동부 부산동부지청은 사고 이후 두 달간 작업을 중단시켰지만, 312일 건설업체로부터 향응을 접대 받은 후 약 1달을 앞 당겨 작업 재개 명령을 내렸다. 35일 부산참여연대가 철저한 원인조사를 위해 부산고용노동청이 구성하기로 한 심의위원회에 시민사회가 추천하는 외부 전문가 추천을 요청했지만 이를 거부한 이유가 이번 사태로 드러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일상적인 상황에서도 가능한 만나지 말아야 할 건설업체와 고용노동부 부산동부지청 지청장이 엘시티 4명 사망 사고라는 중차대한 상황에서 그것도 음식점과 룸살롱에서 만났다니, 고용노동부, 부산동부지청, 지청장, 포스코건설은 사고로 사망한 노동자와 그 가족은 말할 것도 없고, 부산시민 나아가 법까지 무시한 오만한 행위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관행이 얼마나 이어져 왔기에 부산 최대의 적폐이고 사망사고까지 난 엘시티의 감독기관과 대상기관이 사고 조사 첫날에 룸살롱을 드나들 수 있다는 말인가!

부산지역에서는 32일 일어난 사고와 같은 추락사고가 여러 차례 발생했었다. 이 같은 사고 때 마다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누가 장담하겠는가! 이런 사고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면 고용노동부의 사고에 대한 처리가 문제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번과 같은 부적절한 향응과 접대가 있었을 것이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

 

부산 최대의 적폐인 엘시티에 대한 수사와 재판이 여전히 진행 중이고 엘시티 건설 현장의 사고도 엘시티 비리의 한 부분이다. 이번 발표로 인해 엘시티 건설현장 사망 사고가 부실하게 조사되고 처리 되었는지 짐작할 수 있다. 이번에 드러나 고용노동부 부산동부지청장에 대한 포스코의 향응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위해 김옥진 전 청장은 반드시 구속되어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받아야 할 것이고, 32일에 일어난 엘시티 건설현장 사망사고에 대한 조사와 수사를 원점부터 다시 시작할 것을 촉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