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대법원 ‘재판 거래’ 의혹에 대한 강정마을 기자회견문>

-불법적인 제주 해군기지 건설 정당화해준 대법원 판결을 ‘거래 수단’ 삼은 양승태 대법원을 수사하라-

 

우리가 믿었던 ‘법관의 독립성’이 산산이 부서졌다. 제주 해군기지 건설의 불법성을 밝히기 위해 법원을 찾았던 우리, 강정마을 주민들과 평화 활동가들은 양승태 대법원의 ‘재판 거래’ 의혹에 충격을 금할 수 없다.

지난 6/5(화) 법원 행정처가 공개한 내부 문건에 <정부 운영에 대한 사법부의 협력 사례>로 강정마을 제주 해군기지 건설 관련 판결이 명시된 것이 확인되었다. 2015년 11월 법원 행정처 차장이 작성한 <상고법원의 성공적 입법추진을 위한 BH와의 효과적 협상추진 전략> 문건에는 “그동안 사법부가 VIP와 BH의 원활한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권한과 재량 범위 내에서 최대한 협조해 온 사례를 상세히 설명”이라고 적혀 있다. 문건은 이어 협력 사례의 구체적 내용 중 하나로 2012년 대법원이 원고(강정마을 주민들)가 일부 승소했던 1심, 2심 판례를 뒤엎고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파기 환송한 판결을 들고 있다. 법원 행정처는 이를 ‘해군기지 건설을 위한 정부의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처분이 법적으로 유효함을 선언’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판결은 당시 첨예한 갈등 현안이었던 제주 해군기지 건설 문제의 향방을 가르는 중요한 판결이었다. 대법원은 국방부가 승인한 최초 사업 실시계획은 환경영향평가를 제대로 거치지 않아 무효라고 판단했던 원심 판결이 잘못되었다는 취지로, 주민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국방부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당시 전수안, 이상훈 대법관은 이 판결이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입법 취지나 기존 대법원 판결들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며, ‘승인 처분은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라는 반대 의견을 내기도 했다.

2009년 국방부는 환경영향평가 없이 사업 실시계획 승인 처분을 했고, 제주도지사의 절대보전지역 해제 처분은 주민들의 의견 청취나 제주도의회의 동의 없이 이루어졌다. 이후에 진행된 환경영향평가 역시 대표적인 보호종들이 누락되는 등 졸속으로 부실하게 진행되었다. 환경영향평가가 형식적인 것에 불과했다는 사실은 야5당의 제주 해군기지 진상조사 결과에서도 밝혀진 것이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끝내 국방부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편법과 불법으로 얼룩진 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가능하게 했다. 최고 사법기관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기본 원칙을 훼손한 채 군사기지 건설을 강행한 정부에 사실상 ‘협력’했다.

이후 정부는 주민과 활동가들의 반대를 무시한 채 공권력을 동원하여 공사를 강행했다. 그 결과는 수백 명의 사법 처리, 수억 원의 형사 벌금, 국가의 거액 구상금 청구, 극심한 사회적 갈등이었다. 강정마을 공동체도, 천혜의 자연환경도 망가진 채 흉물스러운 해군기지만이 남았다. 기지 완공은 문제의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었다. 마을에서는 군복을 입은 군인들을 마주해야 했고, 제주 해군기지에는 미군의 이지스함에 이어 핵추진 잠수함이 입항하기까지 했다. 제주는 지금 대중국 전초기지냐, 평화의 섬이냐의 갈림길에 서 있다.

우리는 양승태 대법원이 강정마을 주민들의 삶을 송두리째 바꾼 판결을 상고 법원 입법 추진을 위한 ‘협력 사례’로 자화자찬하고, ‘거래’의 수단으로 여겼다는 사실에 참담한 분노를 느낀다. 나아가 대법원이 이명박 정권 입맛에 맞는 판결을 사실상 ‘기획’한 것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법원 행정처의 이번 문건 공개를 통해 ‘사법 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이 조사보고서에 제주 해군기지 판결은 인용하지 않았다는 점도 드러났다. 특별조사단은 ‘중요도 높은 파일의 누락은 없음’이라고 밝혔지만, 이는 자의적인 판단일 뿐이었다. 대법원은 그동안 세 차례의 자체 조사를 진행했으나 그 결과는 실망의 연속이었다. 어제 있었던 ‘전국 법원장 간담회’에서 법원장들은 “사법 행정권 남용 행위가 법관 독립과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면서도 “사법부에서 고발·수사의뢰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결론 내렸다. 이는 전국 23개 법원 판사회의 대다수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결의문을 내고, 시민사회가 이 사안을 엄중하게 지켜보고 있는 것과는 괴리된 것이다. 더 이상 대법원에 문제 해결을 맡길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해졌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대법원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포함한 관련자를 고발 또는 수사 의뢰 조치하고, 검찰 수사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협조하라. 더불어 사법 행정권 남용 의혹이 있는 관련 문건을 모두 공개하라.

검찰은 이 사건을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라. 양승태 대법원이 제주 해군기지 재판에 개입했는지 여부를 성역 없이 수사하라.

제주 해군기지 관련 판결들을 전면 재조사하라.

대법원은 주민들을 기만했고, ‘사법 정의’는 공허한 외침이 되었다. 제주 해군기지 건설 저지를 위해 11년 동안 싸워온 우리는 이번 사건을 묵과하지 않을 것이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비롯한 관련자들에 대한 고발에 나설 것이며, 양승태 대법원 ‘재판 거래’ 의혹의 진상 규명과 관련자 처벌을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이다.

 

2018년 6월 8일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 주민회, 제주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 대책위원회, 제주해군기지 전국대책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