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의 날, 영풍제련소 공대위 상경시위 "영풍제련소 낙동강에서 썩 꺼지라"
[caption id="attachment_191608" align="aligncenter" width="640"] 영풍제련소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 피해 공동대책위원회가 서울정부청사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환경운동연합[/caption]
6월 5일 오전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48년 동안 비소, 아연 등 하천과 토양을 오염시켜온 경북 봉화군 석포면의 영풍석포제련소 폐쇄를 주장하는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는 경북 봉화군에서 상경한 주민을 비롯해 영풍제련소봉화군대책위원회, 안동낙동강사랑환경보존회, 환경운동연합, 대구환경운동연합, 창녕환경운동연합 등 40여명이 대형 현수막을 펼쳐 석포제련소의 실상을 외쳤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91611" align="aligncenter" width="640"] 서울정부청사에서 시작한 기자회견은 행진으로 이어져 시민에게 영풍석포제련소의 심각성을 알렸다.ⓒ환경운동연합[/caption]
㈜영풍석포제련소는 정화처리 되지 않은 폐수 70톤을 낙동강에 방류한 후 사고수습보다는 중장비를 동원해 사고현장의 슬러지 흔적을 없애려다 발각되면서 48년 만에 처음으로 ‘조업정지 20일’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날 배출된 폐수에는 배출허용기준을 10배 넘는 불소와 2배가 넘는 셀레늄이 초과 검출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대구환경운동연합의 정수근 생태보전국장은 “20일 조업정지는 꼼수에 지나지 않으며 영구 폐쇄해야 마땅하다.”며, “현재 한국환경공단이 참여해 토양오염 정화작업 중인 장항제련소처럼 자연의 품으로 돌려줘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91610" align="aligncenter" width="640"] 공대위는 "영풍문고를 앞세워 지성의 이미지를 쌓아왔지만 실제로는 영풍제련소와 같은 거대한 오염공장을 가동하며 불법과 편법을 일삼은 기업"이라며 폐쇄할 것을 요구했다ⓒ환경운동연합[/caption]
이들은 청와대에 항의서한을 전달하고 종각 인근의 영풍문고에서 항의 집회를 열었습니다.
영풍문고를 찾는 시민에 "영풍문고를 앞세워 지성의 이미지를 쌓아왔지만 실제로는 영풍제련소와 같은 거대한 오염공장을 가동하며 불법과 편법을 일삼은 기업"이라며 폐쇄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91609" align="aligncenter" width="450"] 기자회견은 논현에 위치한 영풍본사 앞에서도 이어졌다ⓒ환경운동연합[/caption]
이날 기자회견은 ㈜영풍 본사 앞까지 이어졌습니다.
기자회견에 함께한 영풍제련소 봉화군 대책위원회의 신기선 공동위원장은 "영풍제련소 문제는 낙동강 환경오염의 적폐 중의 적폐"라며 "경북 봉화 오지에서 일어나는 일이기에 그동안 묻혀 있었던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2013년 영풍이 제3공장까지 불법적 증설을 해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주민들이 들고 일어났다. "며 "국가가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 "고 주장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91612" align="aligncenter" width="640"] 풍제련소 봉화군 대책위원회의 신기선 공동위원장이 영풍제련소의 불법과 편법에 대해 규탄하고 있다.ⓒ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1613" align="aligncenter" width="640"]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 생태보전국장이 공대위의 향후 계획을 밝히고 있다.ⓒ환경운동연합[/caption]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청와대 국민 청원을 통해 청와대가 이 문제해결에 직접 나서도록 할 것”과 “영풍석포제련소 법적대응을 위한 전문변호인단의 구성하고 법적으로 대응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기/자/회/견/문
청와대와 사법부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불법, 탈법 정경유착의 산물 영풍석포제련소 문제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라
- 중앙행심위는 영풍제련소 ‘조업정지취소처분 및 과징금 대체요구’ 부결해야
지난 5월 9일 영풍석포제련소는 언론사를 통해 국민권익위원회 산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영풍석포제련소의 조업정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4월 24일)에 대한 ‘인용’결정을 통보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1일 예정된 조업정지 처분결정이 연기되었고, 6월 15일 최종 심의를 앞두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인용’ 결정은 석포의 주장에 대해 긍정적인 결정을 내릴 여지가 높다고 예측하고 있어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이다
조업정지처분은 2월 24일 ㈜영풍석포제련소가 정화처리 되지 않은 폐수 70톤을 낙동강에 방류한 후 사고수습보다는 중장비를 동원해 사고현장의 슬러지 흔적을 없애려다 발각된 사건으로부터 시작되었다. 환경단체들이 이를 경북도청과 봉화군에 신고하고 검찰에 고발해 조업정치처분이 내려졌다. 이날 배출된 폐수에는 배출허용기준을 10배 넘는 불소 29.20㎎/ℓ(기준 3㎎/ℓ이하)와 2배가 넘는 셀레늄 0.210㎎/ℓ(기준 0.1㎎/ℓ 이하)이 초과 검출되었다. 이 가운데 불소는 살충제나 쥐약 등의 주원료로 사용될정도의 독성물질로 영풍제련소의 인근의 소나무를 고사 시킨바 있다. 이밖에도 이틀 후인 26일에 불소처리공정 침전조 배관 수리 중 폐수 0.5t을 공장 안 토양에 유출한 것 등 총 6건이 적발되면서 4월 5일 경북도청으로부터 조업정지 20일 처분을 받았다. 영풍석포제련소는 경상북도의 조업정지 처분에 불복하여 지난 24일 조업정지 처분을 취소하고 과징금으로 대체해 달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영풍석포제련소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대표적인 환경범죄기업으로 온갖 탈법 불법을 돈으로 무마해 온 제계 26위의 대기업이다. 봉화군은 2015년 4월, 영풍석포제련소에 2017년 4월말까지 토양오염정화사업을 시행하도록 행정처분을 내렸다. 영풍석포제련소는 기한을 한 달 앞둔 2017년 3월에서야 토양오염정화기간을 2년 더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봉화군이 불허하자 영풍석포제련소는 「토양정화기간연장불허취소 소송」을 냈다. 영풍 측은 토양오염정화명령을 이행하려는 계획보다는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토양오염정화사업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계산을 세운 것으로 추정된다. 시행령 개정안은 건축물 하부의 토양오염의 경우 정화사업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장을 폐쇄할 수 있고 후에 이전을 할 경우 토양정화사업을 시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불법매립의혹을 강하게 제기한 환경단체들이 봉화군의 영풍석포제련소의 토양오염에 관한 정보공개를 요청하자. 영풍제련소는 「토양오염 정보공개 결정 취소 소송」을 냈고, 이에 대해 대구지방법원 행정1부는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물론,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의 경우 영풍제련소처럼 공장부지 내 폐기물불법매립의혹이 있는 대상을 배제할 수 없다는 강한 문제제기가 받아들여져 좌초된 바 있다. 영풍석포제련소는 2년간 토양오염정화사업은 뒷전이고, 공장 패쇄 후 토양오염정화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관련법규 개정활동을 중심으로 추진해왔던 것이다.
영풍 석포제련소는 낙동강 최상류에서 상습적으로 환경범죄를 일삼아왔다. 영풍석포제련소의 매출은 지난 해 기준 1조 3천억 원이며, 국내 재계순위 26위로 영풍그룹의 주력사이다. ㈜영풍석포제련소는 2013년 이후 5년 동안 46차례, 40일마다 평균 1차례씩 행정처분을 받아왔다. 가장 대표적인 불법과 탈법 사례로는 2017년 최종 허가를 받은 제3공장(굴티공장) 설립사례이다. 제3공장은 2005년 제4종(연간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2톤 이상 10톤 미만 사업장)의 소형 대기배출사업장으로 공장 설립을 신고한 후, 이와 달리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 1종 사업장(연간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80톤 이상)을 허가 없이 설립해 불법으로 가동해 오다 2013년 8월 적발됐다. 이후 이행강제금 14억 600만 원을 납부하고, 불법건축물 양성화를 통해 현재 운영 중이다.
제3공장 부지는 낙동강최상류 지역 분지형태의 지역적 특성 속에 놓여있다. 이 때문에 금속의 제련시설에서 발생되는 유해오염물질이 대기로 확산되지 않고 정체되어 주변지역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강수 시 낙동강에 유입돼 수질관리에 어려움을 줄 뿐만 아니라 보전산지이자 하천침수지이고 철도용지로 애초에 허가가 불가능한 곳에 꼼수를 부려 공장을 건설한 것이다.
영풍 석포제련소의 정경유착이 매우 의심되는 상황이다. 실제로 영풍그룹(계열사 고려아연 영풍석포제련소 등)은 관료들 간의 ‘회전문 인사’문제가 계속돼 왔다. 법무부 고용노동부, 환경부 장관출신은 물론, 국무총리실, 국세청, 서울지검, 공정거래위원회 등 분야를 가리지 않고 전직 고위 공무원들을 사외이사로 임명했다. 영풍그룹의 관료 출신 사외이사 비율은 30대 기업 평균인 43%의 두 배에 이르는 80%에 달한다. 전직 관료를 활용한 민관유착 의혹이 꾸준히 제기되는 이유다. 영풍그룹의 계열사중 고려아연 최창근 회장과 행정안전부 김부겸 장관은 2015년 사돈지간이 되기도 했다.
영풍제련소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 피해 공동대책위원회는 대 국민모금을 통해 영풍석포제련소 법적대응을 위한 전문변호인단의 구성하고 법적으로 대응할 것임을 천명한다. 영풍제련소는 대한민국 기업이라면 모두 지키는 환경법률에 따라 토양오염정화명령을 조속히 실시하고, 통합환경관리에 나설 것을 요구한다.
2018년 6월 5일
영풍제련소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 피해 공동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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