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는 최저임금법 개정을 거부해야 한다
– 최저임금법 개정은 소득주도성장공약 포기선언
– 제주지역 국회의원마저 개악안 찬성으로 노동자·서민 울려

 지난 5월 28일 국회를 통과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국민적 논란이 되고 있다. 국회는 이번 개정이 어디까지나 중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고, 최저임금법을 직접 적용받는 2500만원 이하 저임금 노동자들에게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특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역시 이와 같은 논리를 연일 설파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에서도 밝혔듯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연 소득 2500만원 이하 저임금 노동자 가운데 최대 21만6천명의 기대이익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결국 원래 누려야 할 최저임금 증가에 따른 이익이 감소한다는 것을 뜻하며 법정 최저임금이 올라도 21만명이 넘는 저임금 노동자는 그 효과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게 된다. 이는 지난 28일 국회를 통과한 최저임금법 개정안 내용처럼, 내년부터 최저임금의 25%를 초과하는 정기 상여금과 7% 넘는 복리후생비를 최저임금의 일부로 여길 때 나타나는 결과이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상황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인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은 개정안 심의 과정에서 “최저임금이 22만원 올랐는데 20만원을 깎자는 것”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치기도 했다. 또한 국회 본회의 표결 직전까지 이와 같은 사실이 정의당, 민주평화당 소속 의원들을 통해 지적되었으나 더불어민주당은 결국 개정 찬성에 손을 들고야 말았다. 소득주도성장을 외치는 더불어민주당이 최저임금법 개악에 동참했다는 사실은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특히 제주지역 국회의원인 강창일, 오영훈, 위성곤 의원은 최저임금법 개악에 반대하기는커녕 찬성표와 기권표를 행사한 부분은 임금수준이 전국 최하위인 제주지역의 실정을 제대로 이해하고 판단한 것인지 의문이다. 지역현실을 외면한 3인의 국회의원 역시 그에 응당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 지속적으로 주장하는 중소상공인을 위한 법 개정이라는 것도 명분 찾기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많다. 이번 법 개정이 중소상공인에게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되려 중견기업과 대기업에게 더 큰 혜택이 돌아간다는 것이다. 중소상공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최저임금법 개악이 아니라 임대차보호법의 강화, 카드수수료 인하, 임대료 상한선 설정 등인데 엉뚱한 법을 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중소상공인을 위한 입법은 차일피일 미뤄지며 제대로 다루지 않으면서 중소상공인을 위한다는 명분만 내세우는 것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결과적으로 이번 결정은 소득분배가 재벌기득권 등의 부가 편중된 곳에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연소득 2500만원을 조금 웃도는 노동자들의 호주머니를 털어서 빼앗는 것과 다름없다. 말 그대로 최저임금의 책임마저 노동자에게 돌리고 있는 셈이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목표는 소득주도성장이다. 실질소득을 늘려 내수를 살리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런 소득주도성장의 정책 중 하나인 최저임금인상이 겨우 시작된 마당에 효과에 대한 검증도 해보지 않고 바로 그 예봉을 꺾는 행태를 과연 어떤 노동자가 이해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오늘 문재인 정부의 국무회의에서 이번에 개정된 최저임금법이 다뤄지고 최종결정 된다고 한다. 문제인 정부에 묻는다. 과연 이번 최저임금법 개정이 노동자를 위한 정책이고, 중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이며 실질소득 증가를 위한 정책인가? 부디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문재인 정부가 촛불혁명을 계승하는 정부임을, 재벌기득권이 아닌 노동자·서민을 위한 정부임을 증명해 주길 바란다. 끝.

2018. 06. 05.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최저임금법개정_대통령거부권행사촉구_성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