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도시공사 사장의 부실경영이 가능했던 이유
[지방정부 이렇게 바꾸자③] 8조원 부채 떠안아... 자치단체장 인사권 남용 견제할 인사청문회 필요
김명희 인천평화복지연대 협동사무처장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지방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이하 지방공공기관) 등을 설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시도의 도시개발공사, 도시철도공사, 관광공사, 시설관리공단 등이 그것입니다. 지방 선거를 통해 자치단체장이 바뀌면 뒤 따르는 것 중 하나가 지방공공기관장 인사교체인데, 이때마다 선거 조력에 대한 보은인사, 낙하산-회전문 인사 논란이 반복되는 것이 오늘날 지역정치의 현실입니다.
자치단체장의 인사권 남용 견제할 장치 미비
지방공공기관장은 자치단체장이 임면합니다. 자치단체장이 임명과 면직을 좌지우지 합니다. 그러나 현행법 체계 내에서는 자치단체장의 인사권 남용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는 임원추천위원회가 유일합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임원추천위원회가 지방공공기관장 후보자를 추천하면 추천된 자를 임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시 자치단체장의 영향력이 크게 작용한다는 점에서 견제의 효과에 의문이 제기됩니다. 임원추천위는 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지방공공기관 이사회가 각 2명씩 추천한 자로 구성됩니다.
시민사회는 제도적 한계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지방공공기관장 임용 시 사전 검증철차 도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민선6기에서는 서울시, 경기도, 강원도, 대전시 등이 지방의회와 협약을 맺고 산하 공공기관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또는 인사간담회 등을 도입·운영하고 있습니다. 반면 사전 검증절차를 도입하지 않은 광역자치단체는 부산, 인천, 울산, 충북, 충남, 경북, 경남 등 7곳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역시 산하 공공기관장 인사검증을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인사청문회가 필요할까
지방공공기관장 인사청문회의 필요성은 이 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지자체 사례를 통해서 입증됩니다. 인천시가 대표적입니다. 인천은 지난 민선6기 동안 시 산하 공공기관의 사건, 사고가 끊이질 않았습니다. 여러 시 산하기관장들이 부적절한 행위와 능력 등의 문제로 물러나거나 교체되었습니다.
2016년 인천교통공사는 인천도시철도 2호선 '탈선 사고'를 '탈선 대응 모의훈련'으로 조작해 인천시와 국토부에 허위 보고했습니다. 이를 주도한 경영본부장(당시 사장 직무대행)은 법원으로부터 500만원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 외에도 인천교통공사는 민선6기 동안 기관장 낙하산 논란과 시 퇴직공무원의 임원 채용 등으로 잡음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 인천시민단체들이 검단스마트시티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한 인천시에 대해 국민감사청구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 인천평화복지연대
인천도시공사 기관장의 능력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인천도시공사는 검단스마트시티 투자자 측의 불합리한 요구를 수용한 결과 공사 지연에 따른 이자비용 116억을 발생시켜 사장이 감사원으로부터 주의 통보를 받은 바 있습니다.
검단스마트시티는 2015년 인천시가 서구 검단지역 택지개발 지연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중동 오일머니 유치를 추진하다 무산된 사업입니다. 인천도시공사는 8조원의 어마어마한 부채를 떠안고도 시장의 무리한 사업 추진에 들러리를 섰다는 비판을 면치 못했습니다. 인천지역 시민사회는 "철저한 검증 없이 추진한 부실한 투자유치사업으로 세금을 낭비했다"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사례인 인천관광공사 역시 사장의 부당한 업무지시로 인한 직원 특혜채용과 행사대행업체 자금 유용 묵인에 대해 2017년 감사원으로부터 감사를 받았고 그 결과 사장에 대한 문책 조치가 취해졌습니다.
지방공공기관은 설립과 운영에 시민의 세금이 투여됩니다. 그러므로 자치단체장의 정책적 파트너로서의 역할은 성실히 수행해야 하지만, 자치단체장의 전시성 행정과 무리한 공약의 수행 기관으로 전락해서는 안 됩니다. 기관장의 도덕성과 업무수행 능력, 해당분야에 대한 전문성 등 자질과 능력을 사전에 검증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이유입니다.
이를 위해서 지방공공기관장 후보의 지방의회 인사청문(간담)회 도입 그리고 내실있는 인사청문회 실시는 민선 7기에서도 확대. 강화되어야 합니다. 또한 자치단체장의 영향력에서 독립적인 인사가 임원추천위원에 다수 참여토록 하는 것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임원추천위원을 추천할 때, 해당 공공기관 소속 노동조합의 의견을 반영하거나 또는 노동자 대표 등 단체장의 영향력과 무관한 외부 인사를 추천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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