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 개악안 결국 가결,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근기법도 훼손

 

 

 

|| 최저임금에 월 정기상여금, 복리후생비 포함. 사용자가 노동조합 동의 없이 상여금 쪼개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취업규칙 불이익변경도 길 터줘

|| 민주노총, 30일 중집 열고 대정부 투쟁계획 논의, "6.30 전국노동자대회로 분노 모아내자“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월 정기상여금과 월 복리후생비를 넣고, 그동안 반기·분기·격월로 지급되던 상여금을 최저임금에 포함시키기 위해 월 단위로 쪼개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을 사용자가 노동조합 동의 없이 시행할 수 있게 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5월 28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민주노총은 이 법안을 “저임금 노동자 임금을 삭감하고 노동자 동의 없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을 가능하도록 한 악법”으로 규정하고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앞을 비롯한 전국에서 최저임금법 개악 저지 총파업 대회를 열었다. 이날 대회에는 전국 5만여 명의 조합원과 시민들이 참여했다. 이날 대회에서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박근혜 정부도 하지 못한 일을 적폐청산을 내건 문재인 정부가 할 수 있느냐. 재벌과 자본의 이익을 앞세웠던 적폐세력과 다를 바 없다. 소득주도 성장을 외치며 만원의 행복을 이루겠다던 최저임금 공약은 산입범위 확대로 배신으로 돌아왔다”며 정부와 집권여당의 최저임금법 개정안 처리를 규탄했다.

 

 

 

 

공공운수노조도 민주노총의 지침에 따라 총회 투쟁을 선포하고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28일 총파업 집회에 참석했다. 결의대회 참가자들은 ▲최저임금 개악에 대한 모든 책임을 문재인 정부에 묻는 대정부 투쟁에 나설 것 ▲친재벌-반노동 적폐청산을 위한 투쟁을 다시 시작할 것 ▲6월 30일 전국노동자대회를 문재인 정부에 노정관계 전반에 대한 입장을 직접 묻는 대정부 투쟁으로 펼칠 것을 결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대거 찬성으로 통과

||민주노총, 30일 중집 열고 대정부 투쟁계획 확정

||6.30 총파업 총력투쟁 전국노동자대회로 분노 조직하고 모아낼 것

 

본회의 표결에 앞서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집권정당이 양대노총을 극도로 불신하며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논의하게 해달라는 요청을 거부했다. 노사정위원회가 앞으로 수많은 갈등을 풀어가야 하는데, 이런 문제조차 당사자들을 믿지 못하면 노사정위원회는 왜 다시 만드나. 이 법안은 30분 만에 만든 부실한 법안이다.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오늘 가결된다면 400만 노동자들의 첫 희망이 부결되는 것”이라고 호소했다.

 

정의당 심상정, 윤소하 의원,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 민중당 김종훈 의원 또한 “국민으로부터 선출된 의원들이 국민 월급을 깎는게 맞는 일인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논의해야 한다”며 부결을 요청하였으나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의원들이 대거 찬성표를 던져 법안은 재석 198명 중 찬성 160명, 반대 24명, 기권 14명으로 28일 오후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저임금 개악안이 가결된 후 수도권 결의대회 참가자들은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당사로 이동해 당사 외벽에 달걀을 던지며 항의의사를 전달하고 집회를 마무리했다. 민주노총은 오는 30일 중앙집행위원회를 통해 노사정 대표자회의 및 사회적 대화 관련 회의 불참을 포함한 이후 전체적인 대정부 투쟁계획을 확정하고 6월 30일 '최저임금 1만원, 비정규직 철폐 총파업 총력투쟁 선언 전국노동자대회'를 열고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