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참여연대 citizens' Solidarity for Participation of Bus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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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
관련 기자 |
발 신 |
부산참여연대 |
분 량 |
총 3 쪽 |
날 짜 |
2018. 5. 28.(월) |
문서내용 |
[보도자료] 민선6기 부산시장 업무추진비(2014.7.~2017.12.) 분석결과 발표 |
부산참여연대가 민선6기 부산시장 업무추진비를 분석한 결과, 부산시의 철저한 증빙서류의 관리, 집행의 합리성 등이 요구되며, 부산시 행정에 대한 견제 및 검증 기관인 부산시의회,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업무추진비 분석기간은 2014년 7월부터 2017년 12월까지로 총 결제건수(카드+현금) 865건 중 290건(30.66%)이 영수증 상태 불량으로 내역확인이 불가능하거나 영수증 자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참여연대는 업무추진비 증빙서류 중 관련 영수증조차 없는 건에 대해서도 부산시에 질의를 했으나 해당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하지 않았다. 따라서 업무추진비에 대한 영수증 및 증빙서류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업무추진비 집행 시간에 대한 분석결과를 보면, 해당 업체 영업이 종료 된 이후 결제하거나 영업이 시작되기 전에 결제한 건도 각각 4건과 2건씩 발견됐다. 영업시간 이외의 지출 건에 대해 부산시의 해명이 필요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반납하는 것이 필요하다.
선결제 충전하는 방식이 아닌 업체(카페)에서 ‘선결제 충전’ 방식으로 12만원을 결제하고, 롯데호텔부산과 JW메리어트호텔서울에서 업무추진비 카드로 룸을 잡는 사례, 수행직원과의 간담회를 분식집에서 개최하면서 64,000원에 달하는 금액을 결제한 것 등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집행이다.
또 노트북 구입 2건을 포함한 총4건의 50만원 이상의 물품 구입에 대해서도 사용 용도가 분명하게 물품명, 구입 및 지급일시, 수량, 수령자 등이 기재되었으며, 이것 또한 물품수불부를 작성하고 결재를 받아 갖춰야 하나 부산시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참가자 명단을 첨부하게 되어 있는 50만원 이상 결제 건에 대해서도 문제점이 발견됐다. 50만원 이상 집행건수 총 72건 중 부산시장이 해당 행사에 참석한 경우는 28건에 불과했다. 50만원 이상 결제 건 중 영수증 등 증빙서류가 없는 건은 11건이며 참석자 명단이 첨부되지 않은 건은 6건으로 나타났다.
부산시장의 관외출장 기간 중 관내에서 업무추진비가 결제되거나, 국외출장 기간에 관내 및 관외에서 업무추진비가 집행된 것은 2014년 총 10건, 2015년 56건, 2016년 19건, 2017년 18건으로 나타났다. 부산참여연대는 관외, 국외 출장과 관련된 이러한 업무추진비 집행이 적정한지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에 유권해석을 의뢰하는 동시에 부당한 집행 여부에 대한 조사도 요청할 것이다.
□ 업무추진비 집행의 문제점 및 관계기관 제도개선 요구사항
1. 노트북 구입 2건 포함 4건의 50만 원 이상 물품 구입, 영수증 관리 부실로 인한 판독불가, 영수증 및 증빙서류 부존재, 50만 원 이상 집행 건 참가자명단 부재 등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에 부당집행 여부에 대한 조사를 요구 할 예정.
2. 업무추진비로 물품을 구매할 경우, 사용 용도가 분명하게 명시되도록 물품명, 구입 및 지급일시, 수량, 수령자 등이 기재된 물품수불부를 작성하고 결재를 받아 비치해야 하나 부산시는 그렇게 하지 아니함.
3. 영수증이 알아볼 수 없는 수준의 불량한 상태에 있어 부산시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요구되는 바, 이에 대한 부산시의 대책을 내 놓아야 할 것임.
4. 부산시장의 업무추진비 지출을 각 부서에서 자신들의 업무추진비로 집행한 것에 대해서 차기 부산시의회가 행정사무조사 실시 및 업무추진비 예산삭감이 필요함. 각 부서별로 책정되어 있는 업무추진비가 있음에도 부산시장의 업무추진비 예산을 당겨 집행하는 것은 회계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임.
5. 영업시간이 종료된 뒤 집행했거나 영업시간 개시 이전에 집행된 6건에 대해 부산시의 해명이 필요하며, 해명을 못할 경우는 차후 반납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6. 2017년 5월 19일 ‘더 카페반디나무’에서 결제한 경우(12만원) 영수증 메뉴명에 ‘선결제 충전’이라 되어 있음. 그러나 해당 카페는 선결제 충전방식으로 영업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7. 2017년 6월 15일 ‘시장분식(강서구 소재)’에서 결제를 한 경우(64,000원),수행직원 격려간담회 목적이었는데, 소액의 메뉴(칼국수 4,500원, 선지칼국수 5,000원, 비빔밥 6,000원)를 취급하는 해당 업소에서 64,000원 결제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움.
8. 롯데호텔부산, JW메리어트호텔서울 영수증에 ‘룸번호’가 기재됨. 어떤 내용의 간담회였는지, 업무추진비 지출 건으로 룸을 잡은 이유에 대한 사유 제시가 필요함.
9. 재발행영수증, 증빙용카드매출표 등이 다수 발견되는 바, 이에 대한 부산시의 소명이 필요함.
10. 시장이 관외출장 시기에 관내 집행, 국외출장 시기에 관내‧관외 집행 건이 적정한지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 및 유권해석이 필요하며, 유권해석이 불합리하게 나온다면 그 결과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및 해당 규칙의 [별표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업무추진비 집행대상 직무활동 범위’(제3조제1항 관련)의 개정을 요구할 것임.
[별첨1] 부산시장 업무추진비 정리 및 분석(집행 건별, 부산참여연대 작성)
[별첨2] 부산참여연대 질의서에 대한 답변서(부산시청 작성)
[별첨3] 부산시장 업무추진비 분석 결과보고서(부산참여연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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